귀가하는 김순애(오른쪽)씨와 양정례 당선자
귀가하는 김순애씨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됐다 22일기각된 친박연대 비례대표 양정례 당선자의 모친 김순애씨가 양 당선자와 함께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귀가하고 있다. jeong@yna.co.kr">jeong@yna.co.kr |
`공천 대가성' 놓고 법정공방 치열할 듯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 친박연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공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22일 횡령 등 혐의로 김노식 당선자를 구속했다.
양정례 당선자의 모친 김순애 씨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은 법원이 또 기각했다.
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당선자에 대해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회사 부동산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각한 데 이어 매매대금을 비정상적 방법으로 처리한 데다 대금 일부를 비례대표 공천에 즈음해 친박연대에 제공하는 등 사안의 특성상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에 대해서는 "추가된 범죄 사실을 포함해 재청구 이유를 심문한 결과,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따라서 법원이 김 당선자에 대해 횡령을 주된 이유로 영장을 발부한 반면 김 씨에 대해서는 `공천 대가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잇따라 영장을 기각함으로써 검찰이 이들을 기소하더라도 대가성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에 따르면 비례대표 3번인 김 당선자는 자신이 대표인 ㈜백룡음료 공장 부지를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몰래 Y건설에 매각하고 받은 중도금 2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명의만 회사로 된 차명계좌로 매각대금을 관리하면서 여기서 당에 낸 돈 가운데 10억여원을 마련한 사실도 밝혀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와 사문서 위조ㆍ행사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김 당선자는 3월 25일 1억원, 3월 26일 11억원, 4월 3일 3억원 등 특별당비와 대여금 명목으로 15억1천만원을 당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딸인 양 당선자가 비례대표 1번을 배정받는 대가로 3월27일 1억원, 3월28일 14억원 등 네 차례에 걸쳐 17억원을 특별당비와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당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전 김 씨의 영장이 기각된 점을 고려해 자신과 딸을 서 대표에게 소개해준 서울 동작갑 출마자 손상윤 씨에게 김 씨가 기부한도(500만원) 규정을 피해 가족들 이름으로 나눠 1천500만원을 후원 계좌로 보내주는 한편 7천만원을 주기로 약속한 점도 공천 대가성의 정황 증거이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장 청구서에 포함시켰다.
김 씨가 손 씨와 이모 씨에게 2천만원을 제공한 자체는 `알선 대가'(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봤고, 손 씨에게 전달한 돈 가운데 기부한도를 넘어선 1천만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대가성 부분에 대해 법원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아 검찰이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더라도 본안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모두 특별당비 1억원 외에는 모두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열악한 친박연대의 당 재정 상태로 볼 때 이들이 애초 상환받을 뜻이 없었다고 보고 이 돈을 `공천 헌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구체적인 발부 및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처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 당선자를 김 씨의 `공범'으로, 또 이들의 공천에 관여한 서 대표를 불구속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지만 김 씨 영장이 또다시 기각됨으로써 검찰 수사에 대한 친박연대 측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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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05/22 23:2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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