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공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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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백수 |
작성일자 |
2008.05.20 |
제목 |
교육감선거에 대해서 |
내용 |
수고하십니다. 7월 30일 실시하는 교육감선거에서 1) 현직 지방의회 의원이 특정 교육감 후보 선거대책기구의 직책을 맡을 수 있는지요? 2) 상근 당직자가 아닌 정당의 일반 당원이 특정교육감 후보의 선거사무원이 될 수 있는지요? 3) 교육청의 교육위원의 선출방법과 절차는?
수고하십시오!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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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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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종합안내센터 |
전화번호 |
02-503-1790~1 |
답변 |
우리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문1에 대하여 7. 30 실시하는 서울시교육감선거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러나 정당의 후보자추천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교육감선거는 시·도지사선거와는 달리 소속정당의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당 내에만 설치가 가능한 「공직선거법」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2. 문2에 대하여 무소속후보자가 정당의 일반당원을 선거사무원으로 선임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당의 간부를 무소속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84조의 규정에 위반됩니다.(덧붙임2 질의선례 참고) 3. 문3에 대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2006. 12. 20 전면 개정됨에 따라 교육의원 선거에 관하여 동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같은법 제8조에서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덧붙임1」 관련 법조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8조 (교육의원의 선출) ①교육의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②교육의원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2조 (교육감의 선출) ①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②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교육감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 선거일 전 15일부터 2일간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등록신청을 하되, 그 추천 및 등록은 같은 법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무소속후보자의 추천 및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79호] 제84조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금지<개정 2004.3.12>) 무소속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의 당원경력의 표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2000.2.16, 2004.3.12> 제89조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①누구든지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외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14, 2000.2.16, 2004.3.12, 2005.8.4>
「덧붙임2」 질의선례
무소속후보자에 대한 정당의 선거운동지원 【 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정당의 간부가 무소속후보자의 후보자연설회에 연설원으로 참여하거나 선거운동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997. 6. 23 자유민주연합총재 김종필 질의) 【 답 】귀문의 경우 무소속후보자가 정당의 간부를 후보자연설회의 연설원으로 선임하여 연설을 하게 하거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무소속후보자등의 정당표방금지)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1997. 7.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2005.8.4 그 명칭이 「공직선거법」으로 변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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