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시장·교육감선거

[교육감선거] 후보자 등록

말글 2008. 5. 26. 19:21

Ⅰ. 후보자 등

1. 후보자등록 개요

가. 등록요건(교자법 제24조)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2년동안(2006. 7. 16 ~ 2008. 7. 15)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2008. 7. 15기준으로 교자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이 5년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5년이상 있는 자

교육경력 및 교육행정경력(교자법 제10조②)

□ 교육경력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함)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 교육행정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공무원법」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나. 피선거권(공선법 제16조)

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1983. 7. 31 이전 출생자(25세 이상인 자)로서 2008. 6. 1부터(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2008. 5. 31후에 귀국한 자는 2008. 7. 11부터 계속하여 2008. 7. 30까지)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입후보제한을 받는 공무원 등은 2008. 5. 31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함.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가능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국회의보좌관, 비서관, 비서 및 국회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교원중 전임강사 이상의 교육공무원

단,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2년동안 정당의 당원 경력이 있는 자는 입후보가 불가함.

◦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이 있는 자

다. 피선거권이 없는 자(공선법 제19조)

<선거일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자>

⑴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선거범, 정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아래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

▸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

다만, 이 공선법 시행전(2004. 3.12, 2005. 8. 4)에 상기 밑줄친 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피선거권은 종전의 예에 의함.(부칙 제5조)

⑶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 형의 실효기간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 10년

- 3년 이하의 징역․금고 : 5년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2. 후보자등록 준비절차

가.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공선법 제48조)

⑴ 추천권자 :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⑵ 추천인원 : 1,000인이상 2,000인이하

하나의 자치구에서 50인 이상 추천받아야 하되, 서울특별시안의 9개이상 구에서 받아야 함.

⑶ 추천방법 : 시위원회가 검인․교부한 추천장 서식에 의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음

⑷ 추천장 검인․교부 신청

◦ 신청기간 : 2008. 7. 10(목) ~ 7. 16(수)

※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5일부터 후보자등록마감전까지

◦ 신 청 처 : 시위원회 관리과

◦ 신청서식 : 붙임 1 [공선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유 의 사 항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때에는 검인되지 아니한 추천장에 의하여 추천을 받거나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을 받아서는 아니됨.

 무자격자의 추천 등으로 선거권자 추천인수가 법정 추천인수에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함.

추천장 서식중 후보자를 추천하는 자 명단의 “󰄫”란에는 선거권자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손도장 또는 서명허용되지 아니함.

 검인 또는 교부받은 추천장이 오손 또는 파손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사용할 수 없게 된 추천장과의 교환으로 새로운 추천장을 검인 또는 교부받을 수 있음.

선거권자는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음.

나. 후보자 등록신청 첨부서류 준비

⑴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작성(공선법 제49조④2호)

㈎ 신고(산정)기준일 : 2007. 12. 31(전년도 12월 말일 현재)

㈏ 신고범위

◦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출가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는 제외)의 부동산․동산 등 전 재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제정)」 부칙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제4항에 의해 개정된 「공직자윤리법(2008. 1. 1시행)」에 불구하고 기존의 예에 의함

<공직자윤리법(제4조제1항제3호)」 개정전․후 비교 >

개 정 전

개 정 후

本人의 直系尊卑屬. 다만, 出嫁한 女와 外祖父母 및 外孫子女를 제외하며, 登錄義務者가 婚姻으로 夫 또는 妻의 家에 入籍한 때에는 그 配偶者의 直系尊卑屬

本人의 直系尊卑屬. 다만, 出嫁한 女와 外祖父母 및 外孫子女를 제외하며, 등록의무자가 혼인한 때에는 그 配偶者의 直系尊卑屬

◦ 소유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포함

㈐ 신고서식 : 붙임 2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 “부록 󰊲 나.” 참조

※ 신고에 따른 증빙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하며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 존․비속은 고지거부 가능

등록대상재산 신고시 유의사항

오빠와 주거(세대)를 같이 하는 미혼여성이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 오빠는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며느리와 계모는 직계 존ㆍ비속이 아니므로 신고대상이 아님.

 생모가 재혼하였을 경우 생모는 직계 존속이므로 신고하여야 하며, 재혼하여 피부양자가 아니므로 고지거부 가능

목장의 가축(소, 말 등), 상점의 상품, 공장의 기계, 수목은 신고대상 재산이 아님

자동차운전학원 인가권은 신고대상이 아니나, 운전교습용 자동차 및 학원건물은 신고대상임

 공시지가, 과표 등이 없는 도로, 하천 등 그 가액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격’을 기재함

 공원묘지는 토지의 소유권이 아니므로 신고할 필요 없음

 상가권리금은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신고할 필요 없음

슈퍼 등 장사를 하는 경우 외상미수금은 채권으로 간주하므로 “채권”란에 기재함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작성(공선법 제49조④3호)

㈎ 신고기준일 : 2008. 6. 15(후보자등록일전 1월 현재)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는 신고기준일(2008. 6. 15)이후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함.

㈏ 신고대상자

◦후보자 본인(여성후보자도 신고해야 함)

후보자 본인의 18세(1990. 12. 31이전 출생)이상인 직계비속(아들․손자․외손자)

후보자 본인이외에는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직계비속)은 신고 대상자가 아님.

㈐ 신고사항

◦ 18세인 신고대상자  제1국민역 편입사항

징병검사 또는 징집․소집대상자 징병검사년도 및 병역처분 내용

징집 또는 소집복무를 마쳤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자

복무분야, 계급, 군번(군번이 부여된 경우에 한함), 입영연월일, 전역․소집 해제연월일 및 전역․소집 해제사유

현역․보충역․전환복무 등 복무중인 자

복무분야,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계급 및 입영 또는 편입연월일

제2국민역에 편입된 자(편입된 것으로 보는 자 포함), 병역이 면제되거나 병적에서 제적된 자, 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나 의무종사를 마치지 않고 병역의무가 종료된 자

징병검사시부터 병역의무 종료시까지의 병역사항

유 의 사 항

신고대상자(후보자 및 18세 이상인 직계비속)가 비공개대상 질병․심신장애 또는 처분사유(혼인외의 출생자, 혼혈인, 고아)로 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면제된 경우에 그 질병명․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를 비공개할 수 있으며, 경우에는 신고서식의 비고 란에 “질병명 등의 비공개 요구”라고 기재하고 반드시 신고의무자 또는 비공개요구 당사자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자필로 서명해야 함.

(외)손자의 신고대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고대상자는 (외)손자가 등재된 다른 가족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별도 제출

 병적증명서 발급신청시에는 반드시 “공직선거후보자용”으로 발급받아야 함.

㈑ 신고서의 첨부서류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적증명서(복무중인 자는 복무부대장 또는 복무기관장이 발급하는 복무확인서)

㈒ 신고서식 : 붙임 3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

㈓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 “부록 󰊲 다.” 참조

병역사항에 대한 이의신청(「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제4조, 제5조)

◦ 신청권자 :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당해 선거구의 선거인

◦ 신 청 처 : 시위원회 관리과

◦ 신청방법 : 증빙자료를 첨부해 서면으로 신청

◦ 처리절차

- 병무청장에게 확인의뢰하거나 당해 후보자에게 증빙자료 제출 요청

- 확인결과는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고의누락 또는 허위신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

⑶ 세금 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작성(공선법 제49조④4호)

㈎ 신고대상기간 : 최근 5년간

㈏ 신고대상범위 :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실적

※ 직계비속중 결혼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10만원 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사항은 제외됨.

후보자의 직계존속은 자신의 세금납부․체납에 관한 증명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

㈐ 신고서식 : 붙임 4 [공선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 “부록 󰊲 라.” 참조

㈒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증명신청서 : 붙임 4-1

※ 재산세․종합토지세 발급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서면 또는 구두로 발급요청

㈓ 납세실적증명서 발급

[ 소 득 세 ]

◦ 증명범위 : 2002년~2006년 귀속분

※ 이자소득세 등 원천징수하는 소득세(2003년~2007년)는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발급기관 및 발급증명서명

주소지 관할 세무서발행 “소득세 납부․체납증명서”

관할 세무서 발행 “소득세 납부․체납증명서”외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발행한 “원천징수영수증”

◦ 발급시기 : 2008. 6. 15(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월) 이후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합토지세 포함) ]

◦ 증명범위

- 재산세 : 2003년~2007년 부과분

- 종합부동산세 : 2005년~2007년 귀속분

- 종합토지세 : 2003년~2004년 부과분

※「지방세법」개정(2005. 1. 5)으로 재산세에 통합됨.

◦ 발급기관

- 재산세․종합토지세 : 주소지, 건물(토지) 소재지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구․시․군청

- 종합부동산세 : 주소지, 건물(토지) 소재지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

◦ 발급증명서명

- 재산세․종합토지세 납부․체납증명서

- 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증명서

◦ 발급시기 : 2008. 6. 15 이후

[ 발급신청시 유의사항 ]

납부․체납증명서 발급신청시에는 반드시 “공직선거 후보자용” 서식에 의해 발급해 주도록 요청해야 함.

◦ 5년간의 납부세액과 체납세액이 연도별로 각각 구분되도록 기재하고, 체납액의 완납일자와 발급당시 현재의 체납액을 기재하도록 요청해야 함.

종합토지세의 납부․체납사항은 종합부동산세의 2003년도부터 2004년도 란에 해당사항을 기재함.

범죄경력 조회신청 및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작성(공선법 제49조④5호)

㈎ 신 청 자 : 입후보예정자

㈏ 신청시기 : 2008. 2. 18(선거기간개시일전 150일)부터

㈐ 신 청 처 : 입후보예정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

㈑ 조회대상자 : 입후보예정자 본인

조회대상 범죄 : 실효된 형을 포함한 금고이상의 형의 범죄경력

㈓ 신청서식 : 붙임 5 [공선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 유의사항

범죄경력 조회신청시 당해 경찰관서장은 지체없이 회보해야 하며 회보받은 전과기록은 누구든지 선거기간중에 열람가능

경찰청의 ‘전과기록 회보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통보되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선거공보의 정보공개자료 작성

※ 시위원회는 후보자등록 마감 후 모든 후보자에 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피선거권에 관한 범죄경력 및 전과기록 일괄조회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작성 : 붙임 5-1〔공선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작성 및 최종학력증명서의 발급(공선법 제49조④6호)

㈎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작성

후보자등록신청시에는 정규학력에 관한 제출서를 최종학력증명서류에 의하여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함.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 붙임 6 [공선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 최종학력증명서류의 발급

○ 증명서류 제출대상 학력

-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이나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중에서

- 예비후보자홍보물, 예비후보자공약집, 선전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였거나 게재하고자 하는 학력 중에서 최종학력증명서를 말함(공선법 제49조④6)

유 의 사 항

○○대학교를 거쳐 △△대학원을 졸업한 자가 선전벽보 등에 굳이 ○○대학교 졸업이하의 학력만 게재하고자 하는 때에는 후보자등록신청시 ○○대학교의 학력증명서만 제출하면 됨.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하는 학력은 정규학력에 관한 출신학교명 또는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교명(졸업ㆍ수료ㆍ중퇴 당시의 학교명임)과 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기재

학교명이 개명된 경우에는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하여야 함. 다만, 개명된 학교명을 ( )로 병기하는 것은 가능함.

정규학력이 있는 자는 ‘독학’ 또는 ‘무학’으로 기재 불가(다만, 학력기재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후보자등록신청서의 학력 란을 공란으로 두거나 ‘미기재’로 기재할 수 있음)

○ ‘최종학력증명서’란

- 재학증명서, 재적증명서, 졸업증명서(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졸업증 원본 포함), 수료증명서(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료증 원본 포함) 기타 학교장이 발행한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

-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문 번역기관이 번역한 내용을 함께 제출

⑹ 가족관계증명서 발급(공선법 제49조①, 공선규칙 제20조)

※ ‘가족관계증명서’는 호적등본과 달리 본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까지 3대에 한하여 가족사항이 나타나므로 조부모 및 손자녀(18세 이상의 손자 포함) 등 다른 직계 존․비속이 있는 후보자의 경우에는 재산․병역세금 등의 신고와 관련하여 해당 직계 존․비속이 등재된 다른 가족(조부모의 경우에는 부, 손자녀의 경우에는 아들 또는 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

⑺ 사직․해임증명서류 발급(공선법 제53조①)

㈎ 발급신청자 : 공선법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직을 가졌던 자

㈏ 발급신청처 : 사직당시에 재직하였던 기관․단체 등

발급서 : 소속기관장이 발행한 사직원 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

입후보 제한 공무원 등(공선법 제53조①)

❏ 공선법 제53조①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예 :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국제협력의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원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정기간행물(분기별 1회이상 발행하며, 등록된 것에 한함) 및 인터넷신문 중「공선법 시행령」제4조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을 발행 또는 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취재 또는 집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은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함)을 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 입후보가 제한되는 자의 사직시기 : 2008. 5. 31(선거일전 60일)까지

※ 사직인정시점 : 소속기관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 단 명예퇴직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소속기관에 접수되었다고 입후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거일전 60일까지 퇴직되어야 입후보 가능

⑻ 기탁금의 납부(공선법 제56조, 공선규칙 제24조)

㈎ 납부금액 : 후보자 1인당 5천만원

㈏ 납부시기 : 후보자등록신청시

㈐ 납부방법

위원회가 개설한 금융기관의 기탁금계좌에 후보등록청자의 명의로 무통장입금한 후 당해 금융기관이 발행한 무통장입금표 또는 전자결제 영수증 등 제출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자기앞수표 포함)으로 납부할 수 있음.

기탁금 반환 및 귀속

❑ 기탁금의 반환(공선법 제57조①, 공선규칙 제25조①)

◦반환요건 및 반환금액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을 득표한 경우  기탁금 전액

ㆍ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을표한 경우  기탁금의 100분의 50

◦반환기한 : 2008. 8. 29(선거일후 30일)까지

◦반환방법 : 기탁자의 예금계좌에 무통장 입금

※ 부득이한 사유로 현금(자기앞수표 포함)으로 반환시에는 영수증을 징구함.

❑ 기탁금의 국고귀속(공선법 제57조②)

◦귀속사유 : 공선법 제57조 제1항의 반환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귀속금액 : 당해 후보자의 기탁금에서 과태료 및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을 공제한 금액

⑼ 비당원확인서(교자법 제24조) : 붙임 7 [교육감선거 후보자등록신청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 서식]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증명서(교자법 제24조) : 당해 기관 발행서식에 의함.

3. 후보자 등록 신청

가. 등록기간 : 2008. 7. 15(화) ~ 7. 16(수) [2일간]

나. 접수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위 접수시간은 법정시간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하며, 우편으로 후보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등록마감일 오후 5시까지 시위원회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함.

다. 등 록 처 : 시위원회 관리과

라. 접수순서

접수장소에 도착해 신청서를 제출한 순서에 의함. 다만 동시에 도착한 자나 09:00전에 대기하고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⑵ 추첨방법은 1차로 추첨순위를 정하기 위한 추첨을 하고, 2차로 추첨순위에 의해 접수순위를 정하기 위한 추첨을 실시함.

추첨순위 추첨은 후보자 성명의 가, 나, 다 ․․․ 순에 의함.

마. 등록신청서류

⑴ 등록신청서류 목록

서 류 명

수 량

비 고

○ 후보자등록신청서

1 부

교육감선거 후보자 등록신청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첨 부 서 류 ]

◦선거권자추천장

추천인수를 충족하는

공선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주민등록표 초본

1통

구․시․읍․면장 발행

☞ 주민등록표 초본은 거주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함.

가족관계증명서(병역사항신고 대상자중 18세이상의 외손자가 있는 경우 그 외손자가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제출)

1통

구․시․읍․면장 발행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의 병역사항신고내용의 확인에 필요함.

◦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1부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별지제1호 서식㈏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 (해당자)

1부

소속기관(소속위원회)장 발행

◦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및 그 증빙서류

1부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반드시 “공직선거후보자용”으로 발급

세금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및 그 증빙서류

1통

공선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

(관할세무서장, 구․시․군의 장,기타 원천징수의무자 발행)

반드시 “공직선거후보자용”으로 발급

◦ 전과기록에 관한 제출서

1통

공선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차)

(회보서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 발행)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증명서

1통

당해기관의 장 발행

◦ 비당원확인서

1부

「교육감선거 후보자 등록신청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

최종학력 증명에 관한 제출서

1통

공선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카)

◦ 후보자의 인영 신고서

26매

공선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경력방송원고 제출서(TV, 라디오)

각 2부

공선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

○ 관리상 필요서류

◦ 후보자 이력서

1부

선거관리자료용

◦ 선거사무소 약도 및 전화번호

(E-mail주소 포함)

1부

업무연락용

◦ 사진(5×7㎝의 천연색으로

3개월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15매

경력방송․자료발간 및 언론제공용

⑵ 신청서식 : 붙임 8 [공선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바. 등록무효사유(공선법 제52조, 교자법 제24조)

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추천인이 9개구로 나누어 하나의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50인 이상으로 한 1,000인에 미달한 것이 발견된 때

등록대상재산신고서, 병역사항신고서, 최근 5년간의 후보자․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증명서, 금고이상의 형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 2006. 7. 16 이후 정당의 당원이었던 것이 발견된 때

공선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후보제한을 받는 공무원 등이 사직기한까지 사직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것이 발견된 때

 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이 된 때

공선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자가 등록한 때

 교자법 제24조(교육감후보자의 자격)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후보자의 자격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4. 후보자 사퇴 신고(공선법 제54조, 공선규칙 제23조)

가. 신고시기 :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

나. 신 고 처 : 시위원회 관리과

다. 신고방법 : 후보자 자신이 직접 시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

라. 신고서식 : 붙임 9 [공선규칙 별지 제15호서식]

5. 후보자의 기호결정(공선법 제150조)

가. 결정시기 : 2008. 7. 16(후보자등록마감일 오후 5시후)

나. 결정기관 : 시위원회

다. 결정방법 : 후보자성명의 가나다순

※ 후보자 성명이 같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

6. 후보자등록신청서 등 작성요령 : “부록 󰊲 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