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선 거 운 동
제1절 선거운동 일반
1. 선거운동의 정의(공선법 제58조①)
가.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함.
나.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공선법 제58조① 단서)
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⑵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구체적인 사례는 우리위원회에서 배부하는「선거법위반사례 예시집」참고
2. 선거운동기간(공선법 제59조)
가. 선거운동기간 : 2008. 7. 17~7. 29(13일간)
※ 후보자등록기간(2008. 7. 15~7. 16)과 선거일(2008. 7. 30)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나. 선거운동기간의 예외
⑴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후부터 2008. 7. 16(수)까지 공선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은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전일(2008. 7. 14)까지만 가능
⑵ 후보자나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 포함)는 언제나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3.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공선법 제58조②)
공선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선거운동이 제한․금지된 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공선법 제6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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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⑵ 미성년자(19세미만의 자를 말함) ⑶ 선거권이 없는 자 ⑷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 정당법 제22조 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이 가능하나, 정무직공무원(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제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⑸ 공선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해 입후보의 제한을 받는 공무원 등(공선법 제53조제1항제2호 내지 제8호) ☞ 공선법 제53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직원은 입후보제한을 받지 않으나 선거운동은 할 수 없음. ⑹ 향토예비군소대장급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의 장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 포함)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2008. 5. 1(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함. ⑺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 포함)의 대표자 ☞ 후보자의 배우자가 위 ⑷ 내지 ⑺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직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4. 선거운동기구
가.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설치(공선법 제61조①②⑤)
⑴ 설치권자 : 후보자
⑵ 설 치 수
㈎ 선거사무소 : 1개소(서울시 관할구역안)
㈏ 선거연락소 : 48개소(국회의원지역구마다 1개)
⑶ 설치장소
㈎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해야 함.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영업소인 음식점(휴게, 일반),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과점, 집단급식소 또는「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인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미용업소, 세탁업소, 위생관리용역업소 등에는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를 설치할 수 없음.
㈏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마친 때에는 당해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로 봄.
나. 설치(변경)신고(공선법 제63조①, 공선규칙 제28조①)
⑴ 신 고 자
㈎ 선거사무소 : 후보자
㈏ 선거연락소 :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
⑵ 신 고 처
㈎ 선거사무소 : 시위원회 관리과
※ 예비후보자가 설치․신고한 선거사무소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아니함.
㈏ 선거연락소 : 선거연락소 소재지 관할구위원회
⑶ 신고시기 : 설치 또는 변경한 때
⑷ 신고서식 : 붙임 10 [공선규칙별지 제16호서식의 ㈎]
다. 선거사무소 등의 간판 등(공선법 제61조⑥, 공선규칙 제27조③④)
⑴ 수 량 : 간판․현판․현수막을 합하여 모두 4개이내
⑵ 규 격 : 제한 없음
⑶ 게재사항 :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 후보자의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을 때에는 간판 등에 게재할 수 있음(기호는 후보자등록 마감시각후 결정).
⑷ 설치․게시장소 :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의 옥상과 외벽면
※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가 설치된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게시할 수 없음.
⑸ 설치․게시방법의 제한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없음.
라. 선전벽보 등 홍보물의 첩부(공선법 제61조⑥, 공선규칙 제27조⑤~⑦)
⑴ 홍보물의 종류 : 선전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후보자의 사진
※ 후보자의 사진은 후보자만의 사진이어야 함.
⑵ 첩부수량(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는 부수)
구 분 |
선전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후보자의 사진 |
비 고 |
선거사무소 |
각 50매 이내 |
|
선거연락소 |
각 30매 이내 |
※ 후보자 사진의 규격은 선전벽보 규격의 2배 이내이어야 하며, 선전벽보 규격의 2배라함은 길이와 너비 2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선전벽보 크기의 2배를 말함.
⑶ 첩부장소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가 들어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
5.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등(공선법 제62조①②․제63조①, 공선규칙 제28조)
가. 선거사무관계자 선임․신고
⑴ 선임인원
선 거 사 무 소 |
선 거 연 락 소 | ||
선거사무장 |
선 거 사 무 원 |
선거연락소장 |
선 거 사 무 원 |
1인 |
48인 (서울시안의 국회의원 지역구 수이내) |
1인 |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의 동수이내 |
※ 교체선임할 수 있는 선거사무원수는 최초의 선임한 수를 포함하여 법정 선거사무원수의 2배수를 넘을 수 없음.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 대담․토론자는 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⑵ 신고시기 : 선임․해임 또는 교체시 지체없이
⑶ 신고권자 및 신고처
◦ 선거사무장은 후보자가, 선거사무소에 두는 선거사무원은 선거사무장이 각각 시위원회에 신고
◦ 선거연락소장은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이, 선거연락소에 두는 선거사무원은 선거연락소장이 각각 관할구위원회에 신고
⑷ 신고방법
서면으로 신고하되, 교체선임(해임)한 때에는 교체(해임)된 자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고
※ 해임 또는 교체된 자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교체신고 불가
⑸ 신고서식 : 붙임 11 [공선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
나. 선거사무장 등 인영신고서 제출
⑴ 제출시기 : 선임 또는 교체신고시
⑵ 제출처 및 제출매수
◦ 선거사무장 : 시위원회 26매
◦ 선거연락소장 : 관할구위원회(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매
⑶ 신고서식 : 붙임 12 [공선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다. 신분증명서 교부신청
⑴ 교부신청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신고로 갈음하되, 신분증명서에 붙일 사진(2.5cm×3.5cm)을 함께 제출
※ 사진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신분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⑵ 신분증명서 분실에 따른 재교부신청
㈎ 신청서식 : 붙임 13 [공선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
㈏ 신청방법
분실일시․장소, 분실사유 등을 기재하고 분실한 자와 그 선임권자가 함께 서명․날인하여 신분증명서를 발급한 관할위원회에 신청
※ 선거사무관계자가 선거운동시에는 반드시 신분증명서를 패용하여야 함.
제2절 선거운동 방법
1.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
가. 선전벽보(공선법 제64조, 공선규칙 제29조)
⑴ 벽보의 작성
㈎ 작성권자 : 후보자
㈏ 작성수량 : 시위원회가 공고한 수량
※ 2008. 7. 7(선거기간개시일전 10일)까지 작성․제출수량을 공고함.
㈐ 규 격
❍ 길이 53㎝, 너비 38㎝
❍ 100g/㎡이내의 종이
㈑ 게재사항
❍ 후보자의 사진(후보자만의 사진을 말함)․성명․기호
❍ 경력(학력을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에서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에 한함)
❍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
⑵ 벽보의 제출
㈎ 제출기한 : 2008. 7. 19(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 18:00까지
㈏ 제출장소 : 관할구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
㈐ 제출수량 : 시위원회가 공고한 수량
㈑ 제출서식 : 붙임 14 [공선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
⑶ 벽보의 첩부 : 관할구위원회가 2008. 7. 21(선전벽보제출마감일후 2일)까지 첩부
⑷ 벽보의 보완첩부
㈎ 첩부권자 : 후보자
㈏ 첩부사유 : 첩부한 선전벽보가 오손되거나 훼손된 때
㈐ 첩부방법
공고된 수량의 범위(당초 첩부매수의 30%에 상당하는 매수)안에서 선전벽보를 첩부한 관할구위원회의 검인을 받아 오손 또는 훼손된 선전벽보 위에 덧붙임
☞ 선전벽보를 당초 첩부된 장소이외의 장소에 첩부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선전벽보를 첩부하여서는 아니됨.
㈑ 보완첩부용 선전벽보 검인신청 : 붙임 22 [공선규칙 별지 제18호서식]
나. 선거공보(공선법 제65조, 공선규칙 제30조)
⑴ 선거공보의 작성
㈎ 작 성 자 : 후보자
㈏ 작성수량 : 시위원회가 공고한 수량
㈐ 작성방법
◦ 규 격 : 길이 27㎝, 너비 19㎝ 이내
※ 지질 및 중량에는 제한이 없음.
◦ 작성분량 : 12면 이내
㈑ 게재사항
◦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 후보자정보공개자료(필수)
- 게재내용
① 재산상황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출가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함)의 각 재산총액
② 병역사항
후보자 및 후보자의 직계비속의 군별․계급별․복무기간․복무분야․병역처분사항 및 병역처분사유[「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신고사항의 공개)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질병명․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외]
③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출가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함)의 연도별 납부액, 연도별 체납액(10만원 이하 또는 3개월 이내의 체납은 제외) 및 완납시기[원천징수한 소득세는 후보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기재 또는 제외 가능하며, 증명서의 제출을 거부한 후보자의 직계존속 납부 및 체납실적은 제외]
④ 전과기록 : 죄명과 그 형 및 확정일자
⑤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사항
⑥ 위 ① ~ ⑤에 대한 소명자료
- 게재방법 : “부록 마.” 참조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반드시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 포함)의 둘째면에 작성하되,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소명자료외의 내용은 게재할 수 없으며, 점자형 선거공보는 책자형 선거공보에 기재된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
- 게재서식 : 붙임 15 [공선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 후보자가 선거공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도 후보자는 정보공개자료(점자형 후보자정보공개자료 포함)를 별도로 작성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제출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선거공보 발송시에 함께 발송).
※ 후보자가 정보공개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위원회가 공선법 제48조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와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직업, 학력, 경력 등 인적사항을 붙임 15-1[공선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라)]에 의해 1책으로 작성․발송하고 그 인쇄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하되, 붙임 15-2 [공선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마)]에 의해 시위원회가 후보자에게 납부 고지함.
⑵ 선거공보의 제출
㈎ 제출기한
- 부재자용 : 2008. 7. 19(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 18:00까지
- 매세대용 : 2008. 7. 22(후보자등록마감일후 6일) 18:00까지
㈏ 제출장소 : 관할구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
㈐ 제출수량 : 시위원회가 공고한 수량
㈑ 제출서식 : 붙임 14 [공선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⑶ 선거공보의 발송
㈎ 발 송 자 : 관할구위원회
㈏ 발송방법 및 시기
- 부재자용 : 2008. 7. 21(선거일전 9일)까지 부재자투표용지와 동봉 발송
- 매세대용(점자형 선거공보 포함) : 2008. 7. 25(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투표안내문과 동봉 발송
⑷ 유의사항
㈎ 책자형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점자형선거공보의 작성비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부담함.
※ 시위원회가 점자형선거공보의 수량과 책자형선거공보의 수량을 구분하여 공고함.
㈏ 점자형선거공보의 규격은 책자형선거공보와 같이 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게재된 내용을 줄이거나 그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함.(다만,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
※ 점자형선거공보의 작성에 있어 점자를 해독한 내용을 그대로 병기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진․도표․도형 등을 포함한 후보자를 시각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하여 점자형 선거공보의 본래 작성취지를 벗어난 책자형 선거공보와 유사한 형태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됨.
㈐ 점자형 선거공보는 인식이 용이한 “천공방식”으로 작성
※ 점자형 선거공보를 “타블로이드 방식(일명 물방울 방식)”으로 작성하는 경우 시각장애선거인이 그 내용을 인식하기가 어렵다는 장애인단체의 요청이 있음.
㈑ 선거공보의 앞면에는 “책자형 선거공보” 및 “선거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점자형 선거공보의 앞면에는 “선거명”, “후보자의 성명”을 한글로 게재하여야 함.
※ 한글이 병기되어 인쇄되지 않은 점자형 선거공보는 한글원고 1부를 시위원회에 제출
다. 선거공약서(공선법 제66조)
⑴ 선거공약서 작성
㈎ 작 성 자 : 후보자
㈏ 작성수량 : 시위원회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
㈐ 종수․면수․규격 : 1종, 16면 이내, 길이 27㎝ 너비 19㎝ 이내
㈑ 게재사항 :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 등
※ 다른 후보자에 관한 사항은 게재할 수 없고,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외의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1면 이내에서 게재할 수 있음.
⑵ 선거공약서 배부
㈎ 배부가능자 : 후보자와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및 연설원
※ 우편발송․호별방문이나 살포(특정 장소에 비치하는 방법을 포함함)의 방법으로 배부 불가
㈏ 신고 및 제출
◦ 시 기 : 배부일 전일까지
◦ 신 고 처 : 시위원회(선거공약서 2부를 신고서에 첨부)
※ 배부할 지역 관할구위원회에는 배부 전까지 2부를 제출해야 함.
◦ 신고내용 : 작성수량, 작성비용 및 배부방법
◦ 제출서식 : 붙임 16 [공선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가)]
⑶ 선거공약서 공개
시위원회가 선거공약서를 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선거구민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후보자로 하여금 그 전산자료 복사본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 내용을 요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서식 : 붙임 16-1 [공선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의(나)]
⑷ 유의사항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약서를 작성할 수 있되, 선거공약서에 게재된 내용을 줄이거나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점자형 선거공약서는 선거공약서와 같은 종류로 봄.
◦ 선거공약서 앞면에는 “선거공약서”라 표시하고 선거명, 후보자 성명을 한글로 게재하여야 하며, 뒷면에는 “이 선거공약서는 「공직선거법」제66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라고 표시하고, 인쇄소의 명칭․주소․전화번호를 게재하여야 함.
선전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작성․제출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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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의 학력 》 학력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과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이외에는 게재할 수 없음. ※ 정규학력이 아닌 ‘○○대학교 정책대학원 수료’, ‘○○대학교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수료’ 등의 교육과정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에는 그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을 게재하여야 함. ※ 학교명이 개명된 경우에는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하여야 함. 다만, 개명된 학교명을 ( )로 병기하는 것은 가능함.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해야 함. 선전벽보 등에 게재하고자하는 학력은 본문 “Ⅰ. 2. 나. ⑸ ㈏ 증명서류제출대상 학력”의 예에 의함. 《 후보자 등의 사진 》 선전벽보에는 후보자만의 사진을 게재하여야 하나, 책자형선거공보에는 타인과 함께 찍은 사진 등을 게재할 수 있음. 《 작 성 규 격 》 책자형선거공보는 길이 27cm 너비 19cm의 규격 이내에서 크기를 조정하여 작성할 수 있으나, 선전벽보(길이 53cm, 너비38cm)는 법정규격을 반드시 지켜야 함. ※ 선전벽보는 그 규격이 크거나 작은 경우에는 첩부하지 아니함. 《인쇄물 제출 》 선전벽보 및 선거공보는 제출마감일 18:00를 경과하여 제출한 후보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마감일 24:00를 지나서 제출한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함. |
선거공보 제출시에는 수량 확인 및 운반 등이 용이하도록 500부 단위로 간지를 넣거나 묶어서 제출함. 선전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의 인쇄업자는 시위원회가 공고하는 수량이외에는 이를 인쇄하여 누구에게도 제공할 수 없음. 제출된 선전벽보‧선거공보(점자형선거공보 포함)의 내용은 위원회에 제출한 후에는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음. 일부지역에 선전벽보‧선거공보(점자형선거공보 포함)의 첩부 또는 발송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그 지역을 투표구단위로 지정하여 선전벽보 등의 제출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첩부‧발송하지 아니할 지역을 당해 구위원회가 투표구단위로 지정함. 《 위법내용에 대한 조치 》 선전벽보․선거공보에 게재된 내용 중 경력‧학력‧학위 또는 상벌에 관한 사항이 허위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동 공고문사본을 길이 53㎝, 너비 38㎝로 작성하여 투표구마다 5매를 첩부하고, 선거일에는 투표소 입구에 첩부하며 사안에 따라 고발 등 조치함. 선전벽보․선거공보에 다른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사생활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내용이 공선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고발하고 공고하며, 동 공고문사본을 길이 53㎝ 너비 38㎝로 작성하여 투표구마다 5매를 첩부하고, 선거일에는 투표소의 입구에 1매를 추가로 첩부함. 선전벽보․선거공보의 내용에 경력 등과 관련하여 이의제기가 있거나 비방내용을 이유로 한 고발이 있는 때라도 선전벽보․선거공보는 그대로 첩부․발송함. |
2.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가. 신문광고(공선법 제69조, 공선규칙 제34조)
⑴ 광고주체 : 후보자
⑵ 광고기간 : 2008. 7. 17(목) ~ 7. 28(월)
※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전 2일까지
⑶ 광고매체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용어의 정의)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
⑷ 광고횟수 : 총 13회 이내
※ 하나의 일간신문에 1회 광고하는 것을 1회로 보며, 같은 날에 발행되는 일간신문이 배달되는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르게 발행일자가 표시되었더라도 그 신문에 게재된 광고횟수는 1회로 봄.
⑸ 광고방법
㈎ 광고규격 : 가로 37cm 세로17cm이내, 흑색
㈏ 게재방법 : 기사란 밑부분에 설정된 통상적인 광고란에 게재
※ 전면광고면에 게재하는 때에는 광고게재의 위치에 제한받지 아니함.
㈐ 광고내용
◦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
◦ 광고주명 및 “이 신문광고는 「공직선거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라는 광고근거 표시
⑹ 광고절차
㈎ 인증서 교부신청
◦ 신청시기 : 광고계약을 체결하기 전
◦ 신청매수 : 13매 이내(매 교부신청시 1매씩 교부)
◦ 신 청 처 : 시위원회 관리과
◦ 신청서식 : 붙임22 [공선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광고계약 체결
교부받은 인증서를 일간신문사에 제시하고 광고계약 체결
※ 광고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선거기간중 같은 지면에 같은 규격으로 게재하는 상업․문화 기타 각종 광고의 요금 중 최저요금을 적용하여야 함.
㈐ 광고게재 신고
◦ 신고시기 : 광고게재일 전일까지
◦ 신 고 처 : 시위원회 관리과
◦ 신고서식 : 붙임23 [공선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 광고게재신고 후에 광고원고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바뀐 내용을 다시 신고하여야 함.
나. 방송연설
⑴ 후보자의 방송연설(공선법 제71조, 공선규칙 제36조)
㈎ 연설기간 : 2008. 7. 17 ~ 7. 29(선거운동기간중)
㈏ 연설 횟수 등
연 설 자 |
연설시간 (1회) |
매 체 별 연 설 횟 수 |
후 보 자 |
10분이내 |
지역방송시설을 이용 TV 및 라디오 방송별 각 5회 이내 |
※ 방송횟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재방송은 포함하되, 하나의 TV 또는 라디오 방송시설을 선정해 당해 방송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1회로 봄.
※ “방송시설”이란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무선국 및 종합유선방송국(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 포함)을 말함.
※ “지역방송시설”이란 서울시안에 있는 방송시설을 말함.
㈐ 연설내용
◦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
◦ 후보자가 연설하는 모습외의 다른 내용을 방영할 수 없음.
◦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음.
※ 방송연설을 녹화하여 방송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방송시설을 이용해야 함. 다만, 다른 방송사에서 제작하여 방송됐던 방송연설을 방영하는 것은 가능
㈑ 방송시설 및 일정 지정․공고․통보
◦ 지 정 자 : 시위원회
◦ 지정․공고 : 2008. 7. 12(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3일)까지
◦ 통 지 : 후보자등록신청시
㈒ 방송연설 신고
◦ 신 고 자 : 후보자
◦ 신고기간 : 방송일전 3일까지
◦ 신 고 처 : 시위원회 관리과
◦ 신고내용
- 이용할 방송시설명․이용일시․소요시간․이용방법 등
※ 시위원회가 지정․공고한 방송시설․일시 등에 한함.
- 방송사와 체결한 방송시설이용계약서 사본 첨부
※ 연설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선거기간중 같은 방송시간대에 방송하는 상업․문화 기타 각종 방송요금중 최저요금을 적용하여야 함.
◦ 신고서식 : 붙임 17 [공선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⑵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공선법 제72조, 공선규칙 제37조)
㈎ 방송주관 :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
※ “방송시설”이란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무선국 및 종합유선방송국(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 포함)을 말함.
㈏ 방송기간 : 2008. 7. 17 ~ 7. 29(선거운동기간중)
㈐ 연 설 자 : 후보자
㈑ 연설방송
후보자의 연설을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함.
※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방송을 할 수 있음.
㈒ 비용부담 :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
나. 경력방송
⑴ 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공선법 제73조, 공선규칙 제38조)
㈎ 방 송 사 : 한국방송공사
㈏ 방송기간 : 2008. 7. 17 ~ 7. 29(선거운동기간중)
㈐ 방송횟수 :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별로 각 3회 이상
㈑ 방송내용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연령 및 직업 기타 주요한 경력
※ 경력방송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방송을 할 수 있음
㈒ 원고 작성․제출
◦ 제출기한 : 2008. 7. 16(후보자등록신청마감일)까지
※ 후보자가 경력방송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서에 의하여 경력방송원고를 작성함.
◦ 제 출 처 : 시위원회 관리과
◦ 제출부수 :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2부
◦ 작성서식 : 붙임 18 [공선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 텔레비전․라디오 원고의 ‘경력’란 기재시 경력을 전․현직으로 구분하여 경력앞에 ‘(전), (현) 또는 前, 現’으로 기재. 예시 : (전)국회의원, 前국회의원
[텔레비전방송용]
- 100자이내(구두점 기타 문장부호 포함)로 작성하되, 원고 중 직업(1종)․학력(1종)․경력(2종)의 자수는 각각 12자까지 작성 가능
- 사진(5cm×7cm)은 최근 3개월이내 탈모상반신으로 촬영된 후보자만의 천연색사진
※ 원고의 자수가 법정제한자수를 넘거나 사진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넘는 부분과 사진은 방영하지 아니함.
[라디오방송용]
- 300자 이내에서 텔레비전용 형태와 동일하게 작성하되, 직업․학력․경력의 자수는 각각 12자를 초과할 수 있음.
※ 원고의 자수가 법정제한 자수를 넘는 때에는 넘는 부분은 방송하지 아니함.
㈓ 비용부담 : 한국방송공사
⑵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공선법 제74조, 공선규칙 제39조)
㈎ 방 송 사 : 한국방송공사외의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
㈏ 방송방법
시위원회가 제공하는 원고에 의하여 후보자별로 공평하게 방송
※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방송을 할 수 있음
㈐ 비용부담 :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
3.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공선법 제79조, 공선규칙 제43조)
가. 연설․대담자
⑴ 후 보 자
※ 후보자의 배우자는 연설원 또는 사회자로 선임․신고되지 아니하면 연설․대담을 할 수 없음.
⑵ 연 설 원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거연락소마다 지명한 2인 이내
⑶ 사 회 자(1인)
◦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중에서 선임해야 함.
◦ 사회자는 후보자의 소개 또는 지원연설․대담을 할 수 있으며, 연설․대담 당일에는 1회만 교체할 수 있음.
나. 연설․대담기간 : 2008. 7. 17~7. 29(선거운동기간 중)
※ 연설․대담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임. 다만, 휴대용확성장치를 사용하는 연설․대담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음.
다. 연설․대담장소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공원․운동장․주차장․선착장․방파제․대합실 또는 경로당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
연설․대담 금지장소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시설 ※ 다만, 위에 예시된 장소 중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는 허용 선박․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 및 지하철역 구내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연구시설 |
라. 연설․대담 방법 등
⑴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 또는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대담실시
⑵ 후보자와 연설원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해 연설‧대담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음.
⑶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통지를 위하여 호별 방문을 할 수 없음.
마. 사회자․연설원의 선임․신고
⑴ 선 임
㈎ 선임권자 : 후보자
㈏ 인 원 수
◦ 사회자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 중에서 1인
◦ 연설원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거연락소마다 2인
⑵ 신 고
㈎ 시 기 : 사회자, 연설원을 두고자 하는 때
㈏ 신 고 자 : 후보자,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
㈐ 신 고 처 : 시위원회 또는 관할구위원회
㈑ 신고방법 : 붙임 11 [공선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바. 자동차 및 확성장치 등의 사용
⑴ 사용수량
구 분 |
연설․대담용 자 동 차 |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나발수) |
휴 대 용 확성장치 |
비 고 |
후 보 자 |
1대 |
1조(1개) |
1조 |
|
선거연락소 |
1대 |
1조(1개) |
1조 |
⑵ 차량설비 및 홍보물 등
㈎ 자동차 설비
자동차에는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거나, 연설․대담을 위해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음.
㈏ 선전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및 후보자 사진 첩부
선전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는 시위원회에서 공고한 적정수량이내에서 첩부
※ 후보자 사진은 매수 및 후보자만의 사진에 대한 제한 없음.
⑶ 사용제한
㈎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의 확성나발의 수는 1개를 넘을 수 없음.
㈏ 확성장치는 연설․대담 또는 사회를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음.
㈐ 휴대용확성장치는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장소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거나, 차량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음.
㈑ 연설원은 서울시 안에서만 연설․대담을 할 수 있으며, 연설․대담을 하는 때에는 신분증명서를 달아야 함.
㈒ 사회자는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하여만 연설․대담을 할 수 있음.
※ 후보자는 사회자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장소를 벗어나 다른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사. 녹음기․녹화기 사용
⑴ 녹화기의 화면 규격
◦ 후보자용 : 10㎡이내
◦ 선거연락소용 : 5㎡이내
⑵ 방송‧방영 가능내용
◦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로고송)
※ 로고송이 아닌 일반 대중음악으로 방송해서는 안 됨.
◦ 후보자의 경력․정견․활동상황의 방송‧방영
아. 자동차․확성장치의 표지 교부 신청
⑴ 신 청 처 : 시위원회 및 관할구위원회
⑵ 신청서식 : 붙임 19 [공선규칙 별지 제28호의2서식]
⑶ 교체신청 : 훼손 또는 오손된 표지를 제출하고 새로운 표지 교부신청
4. 대담‧토론회를 이용한 선거운동
가. 단체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공선법 제81조, 공선규칙 제44조)
⑴ 대담․토론의 개념
㈎ 대 담 : 1인의 후보자 또는 대담자가 후보자의 정견 기타 사항에 관해 사회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을 말함.
㈏ 토 론 : 2인이상의 후보자 또는 토론자가 사회자의 주관 하에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한 주제에 대해 사회자를 통해 질문․답변하는 것을 말함.
⑵ 개최주체 : 다음에 해당되지 않은 단체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는 단체(공선법 제81조①) |
||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 포함)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 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지방공기업법」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향우회․종친회․동창회와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 사적모임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법령에 의해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으로 있거나 그의 재산을 출연해 설립하거나 그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해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 |
⑶ 개최기간 : 2008. 7. 17~7. 29(선거운동기간중)
⑷ 초청대상 :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1인 또는 수인)
※ 대담․토론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마다 지명한 1인을 말함.
⑸ 개최신고
㈎ 시 기 : 개최일전 2일까지
㈏ 신 고 자 :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
㈐ 신 고 처 : 시위원회 또는 개최장소 소재지 관할구위원회
㈑ 신고방법 : 후보자의 참석승낙서(붙임20 [공선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를 첨부하여 신고(붙임21 [공선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⑹ 초청 및 진행
㈎ 모든 후보자에게 미리 통지하여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 다만, 후보자가 초청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대담․토론회를 진행할 때에는 질문과 답변의 횟수와 시간은 참석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해야 함.
㈐ 대담․토론회 장소는 공개되어야 하며, 그 장소에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인쇄물 기타 선전물을 설치․게시 또는 첩부할 수 없음.
㈑ 사회자는 참가한 후보자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발언을 하거나, 타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의 공표나 사생활에 대한 비방을 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경고해야 함.
㈒ 후보자의 프로필 또는 정견 등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는 대담․토론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상영할 수 없음.
※ 후보자, 선거사무관계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은 대담․토론회를 주최하는 단체 또는 사회자에게 대담․토론과 관련하여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의 약속을 할 수 없음.(언론기관의 후보자초청 대담․토론회도 같음).
⑺ 비용부담 : 대담․토론회를 주최하는 단체
※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단체는 개최비용을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
나.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공선법 제82조, 공선규칙 제45조)
⑴ 개최주체
㈎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제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
⑵ 개최기간 : 2008. 7. 17~7. 29(선거운동기간중)
※ 선거일전 60일(2008. 5. 31)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2008. 7. 16)까지는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을 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음.
⑶ 초청대상
후보자, 대담․토론자(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하는 자)
⑷ 진행방법
㈎ 언론기관이 방송시간․신문의 지면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개최함.
㈏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되, 특정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 1인만을 계속적으로 초청해서는 안 됨.
㈐ 대담․토론회의 참가자에게 주제발표시간, 맺음말 하는 시간, 질문 및 답변의 순서, 사회자의 선정방법 기타 그 대담․토론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사전에 알려야 함.
㈑ 방송시설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해야 함.
㈒ 대담․토론 보도시 신문지면․화면 및 녹음구성이 토론자간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해야 함.
㈓ 후보자의 프로필 또는 정견 등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는 대담․토론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상영해서는 안 됨.
⑸ 비용부담 : 대담․토론회를 주최하는 언론기관
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등(공선법 제82조의2)
⑴ 개최횟수 등
주 최 |
개최횟수 |
초청대상자 |
서울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
1회 이상 |
후보자 |
⑵ 초청대상자 선정기준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2008. 6. 17)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2008. 7. 16)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이상인 후보자
⑶ 진행방법
㈎ 대담․토론회
◦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함.
◦ 후보자가 이 공선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표하거나 배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하는 때에는 제지, 자막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진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중지를 명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대담․토론회장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음.
⑷ 중계방송
㈎ 공영방송사는 그의 부담으로 대담․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을 하여야 함.
㈏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수화통역을 할 수 있음.
㈐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그의 부담으로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음. 이 경우 편집없이 중계방송하여야 함.
⑸ 기 타
㈎ 위 ⑵ 초청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하여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대담․토론회의 시간이나 횟수는 초청대상 후보자의 대담․토론회와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을 받은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당해 후보자의 기호․성명과 불참사실을 중계방송을 시작하는 때에 방송하게 하여야 함.
5. 기타 선거운동 방법
가. 현수막 게시(공선법 제67조, 공선규칙 제32조)
⑴ 게시권자 : 후보자
⑵ 게시매수 : 서울시안의 동마다 1매
⑶ 재질 및 규격 : 천으로 제작하되, 10제곱미터 이내
⑷ 게시방법
㈎ 관할구위원회가 미리 교부한 표지(공선규칙 별지 제19호의3양식)를 첩부하여 게시
※ 훼손․오손된 현수막을 교체하려는 때에는 종전의 표지를 새로운 현수막에 첩부해 게시할 수 있음.
㈏ 일정한 장소․시설에 고정 게시하되, 애드벌룬․네온사인․형광 그 밖의 전광에 의한 표시의 방법으로 게시할 수 없음.
㈐ 다른 후보자의 현수막이나「도로교통법」제2조(정의)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가 가려지게 하거나 도로를 가로질러 게시할 수 없음.
※ 바람 등에 의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
㈑ 선거일에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게시할 수 없음.
⑸ 현수막 표지 교부신청
㈎ 신 청 처 : 관할구위원회
㈏ 신 청 자 : 후보자
㈐ 표지 교부신청서 : 붙임 22 [공선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 표지 재교부신청서 : 붙임 22-1 [공선규칙 별지 제18호의2 서식]
나. 어깨띠 사용(공선법 제68조, 공선규칙 제33조)
⑴ 착용할 수 있는 자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⑵ 착용할 수 있는 인원 : 국회의원지역구마다 5인이내
⑶ 사용기간 : 2008. 7. 17~7. 29(선거운동기간중)
⑷ 규 격 : 길이 180㎝ 너비 20㎝이내
⑸ 후보자의 배우자 등 신고
㈎ 어깨띠를 착용할 수 있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은 시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 신분증명서는 잘 보이도록 달고 선거운동을 하여야 함.
⑹ 어깨띠의 표지교부 등
㈎ 어깨띠를 착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후보자 제외)는 관할구위원회가 배부하는 표지(공선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를 늘 잘 보이도록 달아야 함.
㈏ 표지교부신청서식 : 붙임22 [공선규칙 별지 제18호서식]
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공선법 106조②)
⑴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이면 누구나
⑵ 기 간 : 2008. 7. 17~7. 29(선거운동기간중)
⑶ 장 소
관혼상제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
⑷ 방 법 : 공선법에서 제한 또는 금지하는 방법이 아닌 한 제한없음.
⑸ 금지행위
㈎ 확성장치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없음.
㈏ 시설물을 설치․게시하거나 인쇄물을 배부하면서 지지호소를 할 수 없음.
라. 자동차에 선전물 부착 운행(공선법 제91조, 공선규칙 제48조)
⑴ 자동차 사용대수 및 선전물 첩부수량
구 분 |
사 용 대 수 |
선전물 첩부수량 | |
선전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
표지 | ||
자 동 차 |
선거사무소와 선거 연락소마다 5대 이내 |
5매 이내(1대당) |
1매(1대당) |
※ 단, 위 자동차에는 후보자의 사진을 첩부하여 운행할 수 없음.
⑵ 표지의 교부신청
㈎ 신청시기 : 선전물을 부착하여 운행하고자 할 때
㈏ 신 청 자 : 후보자,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
㈐ 신 청 처 : 시위원회 및 관할구위원회
※ 자동차를 운행할 때에는 표지를 부착해야 함.
㈑ 신청서식 : 붙임 19 [공선규칙 별지 제28호의2서식]
마. 전화이용 선거운동(공선법 제109조)
⑴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이면 누구나
⑵ 기 간 : 2008. 7. 17~7. 29(선거운동기간중)
⑶ 방 법 : 전화를 이용해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⑷ 금지행위
㈎ 후보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비방행위
㈏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이용하는 행위
㈐ 서신․전보․모사전송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공선법 제82조의4, 공선규칙 제45조의3)
⑴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이면 누구나
⑵ 기 간 : 2008. 7. 17~7. 29(선거운동기간 중)
⑶ 방 법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 게시 및 전자우편 전송
⑷ 금지행위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비방하는 행위.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렇지 않음.
⑸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
㈎ 조치사유
공선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때
㈏ 조치방법
◦ 당해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홈페이지 관리․운영자에게 해당정보의 삭제 요청
◦ 전송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취급의 거부․정지․제한 요청
※ 조치요청을 받은 인터넷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함.
⑹ 이의신청
㈎ 이의신청권자
◦ 위 ⑸의 조치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
㈏ 이의신청기한
◦ 위 ⑸의 ㈏ 조치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이내
◦ 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는 당해 정보가 삭제되거나 그 취급이 거부․정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일 이내
㈐ 이의신청방법 :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신청
◦ 이의신청인의 성명․주소․직업․주민등록번호
◦ 이의신청내용
⑺ 이의신청신고(접수)처 : 그 요청을 한 위원회
사. 인터넷 광고(공선법 제82조의7, 공선규칙 제45조의5)
⑴ 주 체 : 후보자
※ 위 주체외에는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광고 금지
⑵ 기 간 : 2008. 7. 17~7. 29(선거운동기간 중)
⑶ 대 상 :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
⑷ 내 용 :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
⑸ 방 법
㈎ “선거광고”라고 표시해야 하며, 광고근거와 광고주명을 표시
㈏ 광고게재신고 후 광고원고 내용을 바꾸고자 하는 때에는 시위원회에 그 바뀐 내용을 다시 신고후 광고하여야 함
⑹ 신 고
㈎ 시 기 : 광고게재일 전일까지
㈏ 신 고 처 : 시위원회 관리과
㈐ 내 용 : 인터넷언론사명․광고기간․광고비용(광고원고와 광고계약서 사본 첨부)
㈑ 신고서식 : 붙임 23 [공선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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