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선거비용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1. 선거비용이란
가. 선거비용의 정의(공선법 제119조)
⑴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기타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
⑵ 위법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⑶ 제3자가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회계책임자와 통모하여 당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나.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비용(공선법 제120조)
⑴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후보자등록전의 선거운동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⑵ 선거에 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위원회에 납부하거나 지급하는 기탁금과 모든 납부금 및 수수료
⑶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전화료․전기료 및 수도료 기타의 유지비로써 선거기간전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하여 온 경비
※ 선거운동을 위하여 설치한 임시전화 설치비 및 그 전화요금은 선거비용에 포함됨.
⑷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⑸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및 대담․토론자가 승용하는 자동차(공선법 제91조의 자동차 포함)의 운영비용
⑹ 제3자가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회계책임자와 통모함이 없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전신료 등의 비용
⑺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공선법 제112조②)
※ 다음의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봄.
-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다과류의 음식물 비용
-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류의 음식물 비용
⑻ 선거일후에 지출원인이 발생한 잔무정리 비용 기타 송금수수료 및 수표발행수수료
2.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및 공고(공선법 제121조, 제122조)
가. 산정방법 : 4억원+(인구수×300원) = 3,464,000,000원
※ 100만원 미만의 단수는 100만원으로 함.
나. 공고시기 : 2008. 3. 21(금)
3.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정금법 제34조․제35조, 정금규칙 제32조 내지 제34조)
가. 회계책임자 선임
⑴ 인 원 수 : 1인
⑵ 자격요건 : 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나. 회계책임자 선임(겸임)신고
⑴ 신고자 : 후보자(선거연락소의 경우 선거연락소장)
⑵ 신고시기
㈎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 후보자등록 신청시
※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를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로 봄.
㈏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 : 선거연락소 설치․신고시
⑶ 신 고 처
㈎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 시위원회 지도과
㈏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 : 관할구위원회
⑷ 신고서식 : 붙임 27 [정금규칙 별지 제27호서식]
⑸ 신고시 붙임서류
㈎ 선거비용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예금통장 사본의 첨부로 갈음할 수 있음)
㈏ 회계책임자의 취임동의서 1부 [붙임 28]
㈐ 선거비용지출액약정서 1부(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한함) [붙임 29]
※ 후보자가 회계책임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함.
다. 회계책임자 변경신고
⑴ 변경신고 시기 :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⑵ 신 고 서 식 : 붙임 27 참조 [정금규칙 별지 제27호서식]
⑶ 신고시 붙임서류 :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4. 예금계좌 신고(정금법 및 정금규칙 제34조)
가. 신고자․신고처 : 회계책임자 신고와 같음
나. 신고시기 :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시
다. 신고방법
⑴ 예금계좌신고는 회계책임자신고시 예금통장사본을 첨부하는 것으로 갈음 할 수 있으며, 예금계좌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정금규칙」별지 제29호서식으로 변경신고
⑵ 수입용 예금계좌는 그 수에 제한이 없으며, 지출용 예금계좌는 1개만 신고
※ 예금계좌는 수입 및 지출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5. 선거비용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가. 수입범위 : 후보자 자신의 자산(차입금 포함)
나. 지출대상
⑴ 선거비용
⑵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이란 선거사무소 유지비등 선거비용은 아니지만 선거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며 선거비용과 마찬가지로 수입․지출 처리하여야 함.
다. 수입․지출방법(정금법 제36조, 정금규칙 제35조)
⑴ 수입․지출담당자는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임.
※ 회계책임자로부터 지출의 대강의 내역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지출의 목적과 금액의 범위를 정하여 서면으로 위임받은 회계사무보조자는 그 위임 범위내에서 지출 가능
⑵ 모든 선거비용과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은 반드시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여 수입․지출하여야 함. 이 경우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는 1개만 사용하여야 함.
⑶ 회계책임자는 후보자의 자산계정을 설정하고, 선거비용과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과목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함.
⑷ 1회 20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은 반드시 수표나 체크카드, 예금계좌 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하여야 함.
⑸ 회계책임자가 위 ⑷의 금액을 초과하여 회계사무보조자에게 선거비용과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의 지출을 위임하는 때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정치자금 지출을 위하여 별도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시 관할 위원회에 신고된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체크카드를 통하여 지출하게 하여야 함.
라. 회계보고(정금법 제40조)
⑴ 보고의무자 :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
⑵ 보고기한
보고자 |
보 고 사 유 |
보고대상기간 |
회계마감일 |
보고기한 |
예비 후보자의 회계 책임자 |
선거기간개시일 30일전(2008. 6. 16)까지 사망․사퇴 또는 등록무효 기타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예비후보자 등록일부터 사유발생일후 14일까지 |
사유발생일부터 14일 이내 |
사유발생일부터 14일 이내 |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 이후(2008. 6. 17) 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2008. 7. 16) 까지 사망․사퇴 또는 등록무효 기타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예비후보자 등록일부터 선거일후 20일 (2008. 8. 19)까지 |
선거일후 20일(2008. 8. 19)현재 |
선거일후 30일(2008. 8. 29)까지 | |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
후보자 회계보고에 포함보고 | |||
후보자 의 회계 책임자 |
후보자등록일(예비후보자등록일 포함)부터 선거일후 20일(2008. 8. 19)까지 |
선거일후 20일(2008. 8. 19)현재 |
선거일후 30일(2008. 8. 29)까지 |
⑶ 보고내용
◦ 재산명세서(정금규칙 별지 제37호서식)
◦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정금규칙 별지 제41호서식)
◦ 정치자금 수입․지출부(정금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예금통장 사본
마. 회계장부 등의 인계․보존(정금법 제44조)
⑴ 회계장부 등의 인계
㈎ 시 기 : 회계보고를 마친 후 지체없이
㈏ 인계․인수자 : 회계책임자가 선임권자에게
㈐ 인계서류 : 회계장부,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명세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예금통장
⑵ 회계장부 등의 보존
㈎ 보존기간 : 선임권자는 회계책임자가 회계보고를 마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위탁보존 : 회계책임자가 선임권자의 동의를 얻어 관할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음.
6.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조사(정금법 제52조, 정금규칙 제45조)
가. 조사기관 : 각급 위원회
나. 조사기간 : 선거기간 전․중 및 공소시효만료일까지
다. 조사 방법
⑴ 질문․조사
⑵ 자료제출 요구
⑶ 금융거래자료제출 요구
⑷ 증거물품 수거
⑸ 동행 및 출석요구
7. 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정금법 제42조, 정금규칙 제41조)
가. 사본공고 : 회계보고 마감일(2008. 8. 29)부터 7일이내
나. 열람 및 사본교부 기간 : 사본 공고일부터 3월간
⑴ 열람대상
㈎ 재산상황
㈏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및 첨부서류
⑵ 사본교부대상
㈎ 회계보고서
㈏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과 그 첨부서류(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과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예금통장 사본 제외)
다. 열람 및 사본교부 신청권자 : 누구든지
8. 선거비용의 보전(공선법 제122조의 2)
가. 보전대상 비용
후보자가 공선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정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된 선거비용으로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거비용을 말함]
나. 보전금액
시위원회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범위안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보전하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이라 하더라도 모두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의 범위내에서 보전
다. 보전요건
⑴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
⇨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⑵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라. 보전하지 아니하는 비용
⑴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⑵ 정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된 내용
⑶ 공선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
⑷ 후보자등록기간 중 공선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1항에 규정된 자에게 지급된 수당․실비 또는 공선법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출된 수당․실비 그 밖의 비용
⑸ 정당한 사유 없이 지출을 증빙하는 적법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비용
⑹ 후보자가 자신의 차량․장비 등을 사용하거나 후보자의 가족 또는 제3자의 차량․장비․물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 또는 대여받는 등 후보자가 실제로 지출하지 아니한 비용
⑺ 청구금액이 정금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과 비교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하게 비싸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가액의 비용
⑻ 선거운동에 사용되지 아니한 차량․장비․물품 등의 임차․구입․제작비용
⑼ 시외전화․이동전화에 건 통화료 및 정보이용요금
⑽ 그 밖에 위 ⑴~⑼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정금규칙으로 정하는 비용
마. 보전청구
⑴ 청구권자 : 후보자
⑵ 청구기한 : 2008. 8. 9(선거일후 10일)까지
⑶ 청 구 처
㈎ 선거사무소 : 시위원회 지도과
㈏ 선거연락소 : 관할구위원회
⑷ 청구방법 : 서면에 의함.
바. 보전비용의 지급
⑴ 지급기한 : 2008. 9. 28(선거일후 60일)이내
⑵ 지급방법 : 보전비용청구서에 기재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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