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제한‧금지되는 선거운동
여기에 수록된『제한․금지되는 선거운동』의 구체적인 내용은『선거법위반사례 예시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별 제한․ 금지 사항 |
기 간 |
제 한 ․ 금 지 사 항 |
언 제 든 지 |
․공무원 등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85) |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86①1~3) | |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87) | |
․유사기관의 설치금지(§89①) | |
․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제한(§91) | |
․선거운동을 권유 또는 약속하기 위한 신분증명서 기타 유인물 배부금지(§93③) | |
․신문․잡지등의 통상방법외의 방법에 의한 배부금지(§95) | |
․허위논평․보도금지(§96) | |
․방송․신문의 불법이용금지(§97) | |
․방송이용 선거운동 제한(§98) | |
․선거운동을 위한 행렬등 금지(§105) | |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제한(§106①) | |
․선거운동을 위한 서명․날인 금지(§107) | |
․공표 또는 보도목적 여론조사시 의무․제한 등(§108③④) | |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110) | |
․기부행위 상시제한(§113~115) | |
․기부의 권유․요구행위 금지(§116) | |
․기부받는 행위 등의 금지(§117) | |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 금지(§230) | |
․사전 선거운동 금지(§254②③) | |
2008. 2. 1. ~ 7. 30(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단체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89②) ․시설물 등의 설치제한(§90)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93①) |
2008. 5. 1 ~ 7. 30(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후보자명의의 광고금지 및 후보자의 광고출연 금지(§93②)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금지(§103⑤) |
2008. 5. 31 ~ 7. 30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
․투표용지 유사모형 이용 또는 정당․후보자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108②) |
기 간 |
제 한 ․ 금 지 사 항 |
2008. 7. 17 ~ 7. 30 (선거기간 중) |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86①4~7) ․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92) ․방송․신문 등에 의한 광고금지(§94) ․구내방송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99) ․녹음기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100) ․시국강연회 등 연설회 개최금지(§101) ․야간연설회 등의 개최제한(§102) ․각종 집회 등의 개최제한(§103①~④) ․공개장소연설․대담 통지를 위한 호별방문 제한(§106 ①,③) ․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 금지(§109) |
2008. 7. 24 ~ 7. 30 18:00(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의 공표․인용보도금지(§108①) |
선거일후 |
․선거일 후 답례금지(§118) |
Ⅴ. 제한‧금지되는 선거운동
1. 공무원 등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공선법 제85조)
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⑴ 주 체 : 공무원
⑵ 금지기간 : 언제든지
⑶ 금지행위 :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공무원이 소속직원, 공선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의 규정에 의한 유관 사기업체 및 협회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봄.
나. 특수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⑴ 주 체 : 누구든지
⑵ 금지기간 : 언제든지
⑶ 대 상
㈎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구성원
㈏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
㈐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
⑷ 금지행위
㈎ 교육적․종교적․직업적 조직내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거나 또는 계열화나 하도급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교육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공선법 제86조①)
가. 주 체
⑴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 제외)
⑵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함)의 상근 임․직원
⑶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⑷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향토예비군소대장급이상의 간부
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 및 구 조직 포함)의 대표자
나. 금지행위
⑴ 언제나 금지되는 행위
㈎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⑵ 선거기간 중 금지되는 행위
㈎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다만, 관혼상제 기타 의례적이거나 직무상 행위로서 공선규칙이 정하는 행위는 제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3. 단체의 선거운동금지(공선법 제87조)
가. 특정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⑴ 주 체
㈎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함)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립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 법령에 의해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함)이 임원으로 있거나, 그의 재산을 출연해 설립하거나 그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해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
㈖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
⑵ 금지기간 : 언제든지
⑶ 금지행위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하는 선거운동
나. 사조직 설립․설치금지
⑴ 주 체 : 누구든지
⑵ 금지기간 : 언제든지
⑶ 금지행위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해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4.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공선법 제88조)
가. 주 체 :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나. 금지기간 : 언제든지
다. 금지행위 :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그 일부가 다른 정당․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른 경우는 무방함.
5. 유사기관의 설치금지(공선법 제89조①)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금지기간 : 언제든지
다. 금지행위
공선법에 의해 설치하는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위해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
6.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 등의 선전제한(공선법 제89조②)
가. 주 체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
나. 제한기간 : 선거일전 180일(2008. 2. 1)부터 선거일(2008. 7. 30)까지
다. 제한행위
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⑵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현수막․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인쇄물을 이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선전하는 행위
7. 시설물 등의 설치금지(공선법 제90조)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제한기간 : 선거일전 180일(2008. 2. 1)부터 선거일(2008. 7. 30)까지
다. 금지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⑴ 이 공선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기타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⑵ 표찰 기타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⑶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 공선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봄.
8. 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공선법 제91조)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제한기간 : 언제든지
다. 제한행위
⑴ 공선법에서 정하는 외에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됨.
⑵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마다 허용된 자동차(5대) 외에 자동차 등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에서 자동차에 승차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제외됨.
9. 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공선법 제92조)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금지기간 : 선거기간(2008. 7. 17 ~ 7. 30) 중
다. 금지행위
선거운동을 위해 저술․연예․연극․영화 또는 사진을 공선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배부․공연․상연․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
10.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공선법 제93조①)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제한기간 : 선거일전 180일(2008. 2. 1)부터 선거일(2008. 7. 30)까지
다. 금지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⑴ 공선법에서 정한 방법이외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⑵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가 명함을 직접 주거나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중 지정된 1인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중 신고한 1인 포함)가 직접 주는 경우는 가능함.
11.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및 후보자의 광고출연 금지(공선법 제93조②)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금지기간 : 선거일전 90일(2008. 5. 1)부터 선거일(7. 30)까지
다. 금지행위
⑴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 또는 사진 기타 물품을 공선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⑵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
※ 선거기간이 아닌 때『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제외됨.
12. 선거운동을 권유 또는 약속하기 위한 신분증명서 기타 유인물 배부금지(공선법 제93조③)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금지기간 : 언제든지
다. 금지행위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해 선거구민에 대해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13. 방송․신문 등에 의한 광고금지(공선법 제94조)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금지기간 : 선거기간(2008. 7. 17 ~ 7. 30) 중
다. 금지행위
선거운동을 위해 공선법에 규정된 방법이외의 방법으로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의 간행물 등 언론매체를 통해 광고하는 행위
14.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외의 방법에 의한 배부금지(공선법 제95조)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금지기간 : 언제든지
다. 금지행위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해 배부하는 행위
※ 「선거에 관한 기사」라 함은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당락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말함.
※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 하는 것을 말함.
15. 허위논평․보도금지(공선법 제96조)
가. 주 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
나. 금지기간 : 언제든지
다. 금지행위
특정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해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도 또는 논평하는 행위
16. 방송․신문의 불법이용제한(공선법 제97조)
가. 선거운동목적 방송․신문 등 매수금지
⑴ 주 체 : 누구든지
⑵ 금지기간 : 언제든지
⑶ 금지행위
선거운동을 위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나. 방송․신문 등 종사자관련 매수금지
⑴ 주 체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공선법 제114조 제2항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
⑵ 금지기간 : 언제든지
⑶ 금지행위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이나 대담․토론과 관련해 당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 또는 그 보조자에게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다. 언론종사자의 매수를 받는 행위 등 금지
⑴ 주 체 :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
⑵ 금지기간 : 언제든지
⑶ 금지행위 : 위 가, 나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받거나 권유․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7.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제한(공선법 제98조)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제한기간 : 언제든지
다. 제한행위
공선법에서 정한 방법이외의 방법으로 방송시설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18. 구내방송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공선법 제99조)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금지기간 : 선거기간(2008. 7. 17 ~ 7. 30) 중
다. 금지행위
공선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교통수단․건물 또는 시설안의 방송시설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19. 녹음기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공선법 제100조)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금지기간 : 선거기간(2008. 7. 17 ~ 7. 30) 중
다. 금지행위
공선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녹음기나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기기 포함)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0. 시국강연회 등 연설회 등의 금지(공선법 제101조)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금지기간 : 선거기간(2008. 7. 17 ~ 7. 30) 중
다. 금지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공선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 또는 대담․토론회를 제외하고는 다수인을 모이게 해 개인정견발표회․시국강연회․좌담회 또는 토론회 기타의 연설회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21. 각종 집회 등의 제한(공선법 제103조①~④)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금지기간 : 선거기간(2008. 7. 17 ~ 7. 30) 중
다. 제한행위
⑴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모임을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안에서 개최하거나, 선거구 밖이더라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행위
⑵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와 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가 회의 기타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
⑶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단합대회․야유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⑷ 특별한 사유없이 반상회를 개최하는 행위
22. 출판기념회 개최금지(공선법 제103조⑤)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금지기간 : 선거일전 90일(2008. 5. 1)부터 선거일(7. 30)까지
다. 제한행위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행위
23. 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공선법 제104조)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금지행위
⑴ 공선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대담․토론회장에서 폭행․협박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대담장소 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⑵ 횃불을 사용하는 행위
※ 연설․대담 등의 주관자가 연단과 그 주변의 조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는 가능
24. 행렬 등의 금지(공선법 제105조)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금지기간 : 언제든지
다. 금지행위
⑴ 선거운동을 위해 2인(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 포함 5인)을 초과해 무리를 지어
㈎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 후보자, 배우자(배우자 대신 직계존․비속 중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제한되는 수에 포함되지 않음.
㈐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 다만, 공개장소연설․대담장소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기 위해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는 무방함.
⑵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을 착용하거나 그 밖의 표지물을 휴대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다만 후보자,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티셔츠 착용 가능
25. 호별방문의 제한(공선법 제106조)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제한행위
⑴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⑵ 선거기간 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통지를 위해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26. 서명․날인운동의 금지(공선법 제107조)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금지기간 : 언제든지
다. 금지행위 :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는 행위
27. 여론조사의 결과공표․인용보도 등 금지(공선법 제108조①)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금지기간 : 선거일전 6일(2008. 7. 24)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7. 30 18:00)까지
다. 금지행위
선거에 관하여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하는 행위
28. 투표용지 유사모형 또는 정당․후보자 명의의 여론조사 금지(공선법 제108조②)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금지기간 : 선거일전 60일(2008. 5. 31)부터 선거일(7. 30)까지
다. 금지행위
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⑵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정당(창준위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29. 공표 또는 보도목적 여론조사시 의무․제한 등(공선법 제108조③,④)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지켜야 할 행위
⑴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함.
⑵ 당해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함.
⑶ 여론조사 결과 공표 또는 보도시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해야 함.
⑷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 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당해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6월까지 보관해야 함.
다. 금지행위
⑴ 특정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해 질문하는 행위
⑵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⑶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
⑷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30. 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금지(공선법 제109조)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금지기간 : 선거기간(2008. 7. 17 ~ 7. 30) 중
다. 금지행위
⑴ 선거권자에게 서신․전보․모사전송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인터넷(광고의 경우에는 공선법 제82조의7의 규정에 따른 광고에 한함) 또는 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의 경우는 제외)에 의한 선거운동은 가능
⑵ 전화를 이용해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⑶ 선거운동을 위해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선거권자 등을 전화 기타의 방법으로 협박하는 행위
인터넷‧전화이용 선거운동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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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가. 할 수 있는 행위 ⑴ 언제든지 ◦ 입후보예정자․후보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공약, 선거에 있어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유도하는 내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전자우편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행위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선거운동의 목적없이 선거구단위로 입후보예정자에게 공평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진실한 사실인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정보를 선정․게시하는 행위 ◦ 선거구민이 입후보예정자가 관리․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해 입후보예정자의 정견 기타 활동상황과 관련한 자료를 전자우편(E-Mail)으로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전자우편주소를 남긴 경우에 그 요청을 받은 홈페이지 관리․운영자가 해당 자료를 당해 선거구민에게 전자우편으로 송부하는 행위 ※ 선거운동정보 전송시 공선법에서 정한 준수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함. ◦ 누구든지 특정 단체가 발표한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⑵ 선거운동기간 중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포털사이트나 기관․단체․시설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 기타 형식을 불문함)를 게시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상에 후보자의 사진․캐릭터 등을 활용한 배경화면 등을 선거구민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전자우편을 이용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 기타 형식을 불문함)를 전송하는 행위 ※ 선거운동정보 전송시 공선법에서 정한 준수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함. ◦ 후보자가 시위원회에 신고한 후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 광고하는 행위 나. 할 수 없는 행위 ⑴ 언제든지 ◦ 누구든지 언론사나 각종 포털사이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후보예정자(후보자 포함. 이하⑴에서 같음)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 또는 선거운동을 위해 배너․팝업․우선검색 등의 형태로 후보자의 성명․사진․기호․홈페이지 주소나 선전문구를 광고하는 행위 ◦ 누구든지 인터넷상에 입후보예정자(후보자 포함)의 사진․캐릭터 등을 활용한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있는 게임․저서 등을 선거구민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행위 ◦ 누구든지 인터넷상에 입후보예정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사실이나 비방하는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 ⑵ 선거운동기간 전 ◦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 등에 자신에 대한 지지․선전 또는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신의 사진․캐릭터 등을 이용한 게임․배경화면 등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예비후보자가 되기전에 전자우편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자신의 정견 기타 활동상황을 홍보․선전하는 내용의 홍보물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누구든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인터넷 홈페이지에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유포하는 행위
2. 전 화 가. 할 수 있는 행위 ⑴ 선거운동기간 전 입후보예정자가 시사문제에 대한 자신의 강연내용을 전화정보장치에 저장해 두고 그 정보를 원하는 자가 전화를 걸어 통화료 및 소정의 정보이용료를 부담하고 이를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 ⑵ 선거운동기간 중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핸드폰 문자․음성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후보자의 홍보음악(로고송) 등 핸드폰 통화 연결음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전화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접속 즉시 수신자에게 수신여부에 관한 의사를 물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송할 수 있음. 나. 할 수 없는 행위 ⑴ 선거운동기간 전 ◦ 누구든지 전화를 이용해 선거에 있어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거나 지지를 권유․유도하는 행위 ◦ 누구든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핸드폰 문자․음성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⑵ 선거운동기간 중 ◦ 누구든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핸드폰음성메시지를 발송하게 하는 행위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후보자의 사진 및 기존 캐릭터를 활용한 핸드폰 캐릭터와 음성벨소리를 전화정보장치에 저장해 두고 그 정보를 원하는 선거구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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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후보자 등 비방금지(공선법 제110조)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금지기간 : 언제든지
다. 금지행위
선거운동을 위해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⑴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⑵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하는 행위
※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제외
32. 기부행위 제한․금지(공선법 제112~116조)
가. 기부행위의 정의
⑴ 객체(받는 자)
①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자연인)나 기관․단체․시설,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② 당해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자연인)나 기관․단체․시설
⑵ 위반행위 :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 공선법 제112조② 참조
나. 주체별 제한․금지내용
⑴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이들의 배우자
⇒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상시 기부행위 금지
⑵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 또는 그 임․직원 등
⇒ 선거기간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 중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⑶ ⑴, ⑵외에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⑷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등이나 그 임․직원과 위 ⑶에 해당되는 제3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 금지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는『선거법위반사례 예시집』참조 |
33. 선거일후 답례금지(공선법 제118조)
가. 주 체 : 후보자, 후보자의 가족
나. 금지기간 : 선거일후
다. 금지행위
당선되거나 되지 않은데 대해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기타의 답례를 하기 위해
⑴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⑵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⑶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거리인사, 당선사례 현수막게시 또는 당선의 감사인사 서신으로 단순한 의례적인 인사장을 지역구 주민에게 발송하는 것은 가능
⑷ 일반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34.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공선법 제82조의5, 공선규칙 제45조의4)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제한기간 : 언제든지
다. 제한행위
⑴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해 선거운동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⑵ 선거운동정보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거나 전화를 이용해 전송(송․수화자간 직접통화는 제외)하는 자가 아래 사항을 명시하지 않는 행위
○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 정보”라고 표시
○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⑶ 전화를 이용해 음성으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수신자에게 수신여부에 관한 동의를 물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송하는 행위
⑷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가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는 행위
⑸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
⑹ 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해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선거운동정보 표시문 작성예시
[전자우편이용 선거운동정보 전송시 작성예시] ① 선거운동정보의 표시 :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라고 기재 ② 수신거부의사 표시 : “수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신거부 의사를 관리자에게 e-mail 등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 ※ 위 ①,②의 내용을 안내한 후 선거운동정보를 제공하되, 작성예시에 준하는 안내문을 별도의 화면으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음.
[전화이용 선거운동정보 전송시 작성예시] ◉ 문자․화상․영상 등 메시지의 전송 ① 선거운동정보의 표시 :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라고 기재 ② 수신거부안내 : “수신거부 080-000-0000(송신자가 부담할 수 있는 연락처 표기)” ⇒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 ※ 위 ①,②의 내용을 안내한 후 선거운동정보를 제공하되, 작성예시에 준하는 안내문을 별도의 화면으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음.
◉ 음성정보 전송 ① 접속 즉시 수신자에게 수신여부에 관한 의사를 물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송할 수 있으며, 수신거부시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② 이는 음성정보 수신자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자신의 비용을 들여 원하지 않는 음성정보를 듣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며, 현재의 전화를 이용한 음성정보 전송방법으로는 이를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음. ※ 다만,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를 하는 경우에는 위의 준수사항은 적용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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