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시장·교육감선거

[교육감선거] 선거운동

말글 2008. 5. 26. 19:26

Ⅱ. 선 거 운 동

제1절 선거운동 일반

1. 선거운동의 정의(공선법 제58조①)

가.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함.

나.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공선법 제58조① 단서)

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⑵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구체적인 사례는 우리위원회에서 배부하는「선거법위반사례 예시집」참고

2. 선거운동기간(공선법 제59조)

가. 선거운동기간 : 2008. 7. 17~7. 29(13일간)

후보자등록기간(2008. 7. 15~7. 16)과 선거일(2008. 7. 30)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나. 선거운동기간의 예외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후부터 2008. 7. 16(수)까지 공선제60조의3(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은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전일(2008. 7. 14)까지만 가능

후보자나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 포함)는 언제나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3.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공선법 제58조②)

공선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선거운동이 제한․금지된 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공선법 제60조)

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⑵ 미성년자(19세미만의 자를 말함)

⑶ 선거권이 없는 자

⑷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정당법 제22조 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이 가능하나, 정무직공무원(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제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⑸ 공선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해 입후보의 제한을 받는 공무원 등(공선법 제53조제1항제2호 내지 제8호)

공선법 제53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직원은 입보제한 받지 않으나 선거운동은 할 수 없음.

향토예비군소대장급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의 장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 포함)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2008. 5. 1(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함.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 포함)의 대표자

후보자의 배우자가 위 ⑷ 내지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직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4. 선거운동기구

가.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설치(공선법 제61조①②⑤)

설치권자 : 후보자

설 치 수

㈎ 선거사무소 : 1개소(서울시 관할구역안)

㈏ 선거연락소 : 48개소(국회의원지역구마다 1개)

⑶ 설치장소

㈎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해야 함.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영업소인 음식점(휴게, 일반),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과점, 집단급식소 또는「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인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미용업소, 세탁업소, 위생관리용역업소 등에는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를 설치할 수 없음.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마친 때에는 당해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로 봄.

나. 설치(변경)신고(공선법 제63조①, 공선규칙 제28조①)

⑴ 신 고 자

㈎ 선거사무소 : 후보자

㈏ 선거연락소 :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

⑵ 신 고 처

㈎ 선거사무소 : 시위원회 관리과

예비후보자가 설치․신고한 선거사무소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아니함.

㈏ 선거연락소 : 선거연락소 소재지 관할구위원회

⑶ 신고시기 : 설치 또는 변경한 때

⑷ 신고서식 : 붙임 10 [공선규칙별지 제16호서식의 ㈎]

다. 선거사무소 등의 간판 등(공선법 제61조⑥, 공선규칙 제27조③④)

⑴ 수 량 : 간판․현판․현수막을 합하여 모두 4개이내

⑵ 규 격 : 제한 없음

게재사항 :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후보자의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을 때에는 간판 등에 게재할 수 있음(기호는 후보자등록 마감시각후 결정).

설치․게시장소 :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의 옥상과 외벽면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가 설치된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게시할 수 없음.

⑸ 설치․게시방법의 제한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없음.

라. 전벽보 등 홍보물의 첩부(공선법 제61조⑥, 공선규칙 제27조⑤~⑦)

⑴ 홍보물의 종류 : 선전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후보자의 사진

※ 후보자의 사진은 후보자만의 사진이어야 함.

⑵ 첩부수량(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는 부수)

구 분

선전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후보자의 사진

비 고

선거사무소

각 50매 이내

선거연락소

각 30매 이내

후보자 사진의 규격은 선전벽보 규격의 2배 이내이어야 하며, 선전벽보 규격의 2배라함은 길이와 너비 2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선전벽보 크기의 2배를 말함.

⑶ 첩부장소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가 들어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

5.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등(공선법 제62조①②․제63조①, 공선규칙 제28조)

가. 선거사무관계자 선임․신고

⑴ 선임인원

선 거 사 무 소

선 거 연 락 소

선거사무장

선 거 사 무 원

선거연락소장

선 거 사 무 원

1인

48인

(서울시안의 국회의원

지역구 수이내)

1인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의 동수이내

※ 교체선임할 수 있는 선거사무원수는 최초의 선임한 수를 포함하여 법정 선거사무원수의 2배수를 넘을 수 없음.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 대담․토론자는 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⑵ 신고시기 : 선임․해임 또는 교체시 지체없이

⑶ 신고권자 및 신고처

선거사무장은 후보자가, 선거사무소에 두는 선거사무원은 선사무장이 각각 시위원회에 신고

선거연락소장은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이, 선거연락소에 두는 선거사무원은 선거연락소장이 각각 관할구위원회에 신고

⑷ 신고방법

서면으로 신고하되, 교체선임(해임)한 때에는 교체(해임)된 자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고

※ 해임 또는 교체된 자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교체신고 불가

⑸ 신고서식 : 붙임 11 [공선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

나. 선거사무장 등 인영신고서 제출

⑴ 제출시기 : 선임 또는 교체신고시

⑵ 제출처 및 제출매수

선거사무장 : 시위원회 26매

선거연락소장 : 관할구위원회(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매

⑶ 신고서식 : 붙임 12 [공선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다. 신분증명서 교부신청

⑴ 교부신청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신고로 갈음하되, 신분증명서에 붙일 사진(2.5cm×3.5cm)을 함께 제출

사진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신분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⑵ 신분증명서 분실에 따른 재교부신청

㈎ 신청서식 : 붙임 13 [공선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

㈏ 신청방법

분실일시․장소, 분실사유 등을 기재하고 분실한 자와 그 임권자가 함께 서명․날인하여 신분증명서를 발급한 관할위원회에 신청

선거사무관계자가 선거운동시에는 반드시 신분증명서를 패용하여야 함.

제2절 선거운동 방법

1.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

가. 선전벽보(공선법 제64조, 공선규칙 제29조)

⑴ 벽보의 작성

㈎ 작성권자 : 후보자

㈏ 작성수량 : 시위원회가 공고한 수량

※ 2008. 7. 7(선거기간개시일전 10일)까지 작성․제출수량을 공고함.

㈐ 규 격

❍ 길이 53㎝, 너비 38㎝

❍ 100g/㎡이내의 종이

게재사항

❍ 후보자의 사진(후보자만의 사진을 말함)․성명․기호

경력(학력을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에서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에 한함)

❍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

⑵ 벽보의 제출

㈎ 제출기한 : 2008. 7. 19(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 18:00까지

㈏ 제출장소 : 관할구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

㈐ 제출수량 : 시위원회가 공고한 수량

㈑ 제출서식 : 붙임 14 [공선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

⑶ 벽보의 첩부 : 관할구위원회가 2008. 7. 21(선전벽보제출마감일후 2일)까지 첩부

⑷ 벽보의 보완첩부

㈎ 첩부권자 : 후보자

㈏ 첩부사유 : 첩부한 선전벽보가 오손되거나 훼손된 때

㈐ 첩부방법

공고된 수량의 범위(당초 첩부매수의 30%에 상당하는 매수)안에서 선전벽보를 첩부한 관할구위원회의 검인을 받아 오손 또는 훼손된 선전벽보 위에 덧붙임

☞ 선전벽보를 당초 첩부된 장소이외의 장소에 첩부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선전벽보를 첩부하여서는 아니됨.

보완첩부용 선전벽보 검인신청 : 붙임 22 [공선규칙 별지 제18호서식]

나. 선거공보(공선법 제65조, 공선규칙 제30조)

⑴ 선거공보의 작성

㈎ 작 성 자 : 후보자

㈏ 작성수량 : 시위원회가 공고한 수량

㈐ 작성방법

◦ 규 격 : 길이 27㎝, 너비 19㎝ 이내

※ 지질 및 중량에는 제한이 없음.

◦ 작성분량 : 12면 이내

㈑ 게재사항

◦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 후보자정보공개자료(필수)

- 게재내용

① 재산상황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출가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함)의 각 재산총액

② 병역사항

후보자 및 후보자의 직계비속의 군별․계급별․복무기간․복무분야․병역처분사항 및 병역처분사유[「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신고사항의 공개)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질병명․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외]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출가한 딸과 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함)의 연도별 납부액, 도별 체납액(10만원 이하 또는 3개월 이내의 체납은 제외) 및 완납시기[원천징수한 소득세는 후보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기재 또는 제외 가능하며, 증명서의 제출을 거부한 후보자의 직계존속 납부 및 체납실적은 제외]

④ 전과기록 : 죄명과 그 형 및 확정일자

⑤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사항

⑥ 위 ① ~ ⑤에 대한 소명자료

- 게재방법 :부록󰊲 마. 참조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반드시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 포함) 둘째면에 작성하되,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소명자료외의 내용은 게재할 수 없으며, 점자형 선거공보는 책자형 선거공보에 기재된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

- 게재서식 : 붙임 15 [공선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 후보자가 선거공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도 후보자는 정보공개자료(점자형 후보자정보공개자료 포함)를 별도로 작성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제출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선거공보 발송시에 함께 발송).

※ 후보자가 정보공개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위원회가 공선법 제48조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와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직업, 학력, 경력 등 인적사항을 붙임 15-1[공선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라)]에 의해 1책으로 작성․발송하고 그 인쇄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하되, 붙임 15-2 [공선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마)]에 의해 시위원회가 후보자에게 납부 고지함.

⑵ 선거공보의 제출

㈎ 제출기한

- 부재자용 : 2008. 7. 19(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 18:00까지

- 매세대용 : 2008. 7. 22(후보자등록마감일후 6일) 18:00까지

㈏ 제출장소 : 관할구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

㈐ 제출수량 : 시위원회가 공고한 수량

㈑ 제출서식 : 붙임 14 [공선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⑶ 선거공보의 발송

발 송 자 : 관할구위원회

㈏ 발송방법 및 시기

- 부재자용 : 2008. 7. 21(선거일전 9일)까지 부재자투표용지와 동봉 발송

- 매세대용(점자형 선거공보 포함) : 2008. 7. 25(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투표안내문과 동봉 발송

⑷ 유의사항

책자형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점자형선거공보의 작성비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부담함.

위원회가 점자형선거공보의 수량과 책자형선거공보의량을 구분하여 공고함.

점자형선거공보의 규격은 책자형선거공보와 같이 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게재된 내용을 줄이거나 그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함.(다만,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

점자형선거공보의 작성에 있어 점자를 해독한 내용을 그대로 병기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진․도표․도형 등을 포함한 후보자를 시각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하여 점자형 선거공보의 본래 작성취지를 벗어난 책자형 선거공보와 유사한 형태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됨.

㈐ 점자형 선거공보는 인식이 용이한 “천공방식”으로 작성

점자형 선거공보를 “타블로이드 방식(일명 물방울 방식)”으로 작성하는 경우 시각장애선거인이 그 내용을 인식하기가 어렵다는 장애인단체의 요청이 있음.

선거공보의 앞면에는 “책자형 선거공보” 및 “선거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자형 선거공보의 앞면에는 “선거명”, “보자의 성명을 한글로 게재하여야 함.

한글이 병기되어 인쇄되지 않은 점자형 선거공보는 한글원고 1부를 시위원회에 제출

다. 선거공약서(공선법 제66조)

⑴ 선거공약서 작성

㈎ 작 성 자 : 후보자

㈏ 작성수량 : 시위원회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

종수․면수․규격 : 1종, 16면 이내, 길이 27㎝ 너비 19㎝ 이내

㈑ 게재사항 :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 등

다른 후보자에 관한 사항은 게재할 수 없고,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외의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1면 이내에서 게재할 수 있음.

⑵ 선거공약서 배부

배부가능자 : 후보자와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및 연설원

※ 우편발송․호별방문이나 살포(특정 장소에 비치하는 방법을 포함함)의 방법으로 배부 불가

㈏ 신고 및 제출

◦ 시 기 : 배부일 전일까지

◦ 신 고 처 : 시위원회(선거공약서 2부를 신고서에 첨부)

배부할 지역 관할구위원회에는 배부 전까지 2부를 제출해야 함.

◦ 신고내용 : 작성수량, 작성비용 및 배부방법

◦ 제출서식 : 붙임 16 [공선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가)]

⑶ 선거공약서 공개

시위원회가 선거공약서를 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선거구민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후보자로 하여금 그 전산자료 복사본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 내용을 요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서식 : 붙임 16-1 [공선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의(나)]

유의사항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약서를 작성할 수 있되, 선거공약서에 게재된 내용을 줄이거나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점자형 선거공약서는 선거공약서와 같은 종류로 봄.

선거공약서 앞면에는 “선거공약서”라 표시하고 선거명, 후보자 성명을 한글로 게재하여야 하며, 뒷면에는 “이 선거공약서「공직선거법」제66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라고 표시하고, 인쇄소의 명칭․주소․전화번호를 게재하여야 함.

선전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작성․제출시 유의사항

《 후보자의 학력 》

학력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과 정규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이외에는 게재할 수 없음.

※ 정규학력이 아닌 ‘○○대학교 정책대학원 수료’, ‘○○대학교 ○○대학원 최경영자과정수료’ 등의 교육과정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에는 그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을 게재하여야 함.

학교명이 개명된 경우에는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하여야 함. 다만, 개명된 학교명을 ( )로 병기하는 것은 가능함.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해야 함.

선전벽보 등에 게재하고자하는 학력은 본문 “Ⅰ. 2. 나. ⑸ ㈏ 증명서류제출대상 학력”의 예에 의함.

《 후보자 등의 사진 》

선전벽보에는 후보자만의 사진을 게재하여야 하나, 책자형선거공보에는 타인과 함께 찍은 사진 등을 게재할 수 있음.

《 작 성 규 격 》

책자형선거공보는 길이 27cm 너비 19cm의 규격 이내에서 크기를 조정하여 작성할 수 있으나, 선전벽보(길이 53cm, 너비38cm)는 법정규격을 반드시 지켜야 함.

※ 선전벽보는 그 규격이 크거나 작은 경우에는 첩부하지 아니함.

인쇄물 제출

선전벽보 및 선거공보는 제출마감일 18:00를 경과하여 제출한 후보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부과되며, 마감일 24:00를 지나서 제출한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함.

선거공보 제출시에는 수량 확인 및 운반 등이 용이하도록 500부 단위로 간지를 넣거나 묶어서 제출함.

선전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의 인쇄업자는 시위원회가 공고하는 수량이외에는 이를 인쇄하여 누구에게도 제공할 수 없음.

제출된 선전벽보‧선거공보(점자형선거공보 포함)의 내용은 위원회에 제출한 후에는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음.

일부지역에 선전벽보‧선거공보(점자형선거공보 포함)의 첩부 또는 발송을 하지 않는 경우 그 지역을 투표구단위로 지정하여 선전벽보 등의 제출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첩부‧발송하지 아니할 지역을 당해 구위원회가 투표구단위로 지정함.

위법내용에 대한 조치 》

선전벽보․선거공보에 게재된 내용 중 경력‧학력‧학위 또는 상벌에 관한 사항이 허위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동 공고문사본을 길이 53㎝, 너비 38㎝로 작성하여 투표구마다 5매를 첩부하고, 선거일에는 투표소 입구에 첩부하며 사안에 따라 고발 등 조치함.

선전벽보․선거공보에 다른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사생활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내용이 공선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고발하고 공고하며, 동 공고문사본을 길이 53㎝ 너비 38㎝로 작성하여 투표구마다 5매를 첩부하고, 선거일에는 투표소의 입구에 1매를 추가로 첩부함.

선전벽보․선거공보의 내용에 경력 등과 관련하여 이의제기가 있거나 비방내용을 이유로 한 고발이 있는 때라도 선전벽보․선거공보는 그대로 첩부․발송함.

2.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가. 신문광고(공선법 제69조, 공선규칙 제34조)

⑴ 광고주체 : 후보자

⑵ 광고기간 : 2008. 7. 17(목) ~ 7. 28(월)

※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전 2일까지

⑶ 광고매체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용어의 정의)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

⑷ 광고횟수 : 총 13회 이내

※ 하나의 일간신문에 1회 광고하는 것을 1회로 보며, 같은 날에 발행되는 일간신문이 배달되는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르게 발행일자가 표시되었더라도 그 신문에 게재된 광고횟수는 1회로 봄.

⑸ 광고방법

㈎ 광고규격 : 가로 37cm 세로17cm이내, 흑색

㈏ 게재방법 : 기사란 밑부분에 설정된 통상적인 광고란에 게재

전면광고면에 게재하는 때에는 광고게재의 위치에 제한받지 아니함.

㈐ 광고내용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

광고주명 및 “이 신문광고는 「공직선거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라는 광고근거 표시

⑹ 광고절차

㈎ 인증서 교부신청

◦ 신청시기 : 광고계약을 체결하기 전

◦ 신청매수 : 13매 이내(매 교부신청시 1매씩 교부)

◦ 신 청 처 : 시위원회 관리과

◦ 신청서식 : 붙임22 [공선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광고계약 체결

교부받은 인증서를 일간신문사에 제시하고 광고계약 체결

광고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선거기간중 같은 지면에 같은 규격으로 게재하는 상업․문화 기타 각종 광고의 요금 중 최저요금을 적용하여야 함.

㈐ 광고게재 신고

◦ 신고시기 : 광고게재일 전일까지

◦ 신 고 처 : 시위원회 관리과

◦ 신고서식 : 붙임23 [공선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 광고게재신고 후에 광고원고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바뀐 내용을 다시 신고하여야 함.

나. 방송연설

⑴ 후보자의 방송연설(공선법 제71조, 공선규칙 제36조)

㈎ 연설기간 : 2008. 7. 17 ~ 7. 29(선거운동기간중)

㈏ 연설 횟수 등

연 설 자

연설시간

(1회)

매 체 별 연 설 횟 수

후 보 자

10분이내

지역방송시설을 이용 TV 및 라디오 방송별 각 5회 이내

방송횟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재방송은 포함하되, 하나의 TV 또는 라디오 방송시설을 선정해 당해 방송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1회로 봄.

“방송시설”이란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무선국 및 종합유선방송국(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 포함)을 말함.

“지역방송시설”이란 서울시안에 있는 방송시설을 말함.

㈐ 연설내용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요한 사항

후보자가 연설하는 모습외의 다른 내용을 방영할 수 없음.

◦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음.

방송연설을 녹화하여 방송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방송시설을 이용해야 함. 다만, 다른 방송사에서 제작하여 방송됐던 방송연설을 방영하는 것은 가능

㈑ 방송시설 및 일정 지정․공고․통보

지 정 자 : 시위원회

◦ 지정․공고 : 2008. 7. 12(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3일)까지

◦ 통 지 : 후보자등록신청시

㈒ 방송연설 신고

◦ 신 고 자 : 후보자

◦ 신고기간 : 방송일전 3일까지

◦ 신 고 처 : 시위원회 관리과

◦ 신고내용

- 이용할 방송시설명․이용일시․소요시간․이용방법 등

※ 시위원회가 지정․공고한 방송시설․일시 등에 한함.

- 방송사와 체결한 방송시설이용계약서 사본 첨부

연설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선거기간중 같은 방송시간대에 방송하는 상업․문화 기타 각종 방송요금중 최저요금을 적용하여야 함.

◦ 신고서식 : 붙임 17 [공선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⑵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공선법 제72조, 공선규칙 제37조)

㈎ 방송주관 :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

“방송시설”이란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무선국 종합유선방송국(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 포함)을 말함.

㈏ 방송기간 : 2008. 7. 17 ~ 7. 29(선거운동기간중)

㈐ 연 설 자 : 후보자

㈑ 연설방송

후보자의 연설을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함.

※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방송을 할 수 있음.

㈒ 비용부담 :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

나. 경력방송

⑴ 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공선법 제73조, 공선규칙 제38조)

㈎ 방 송 사 : 한국방송공사

㈏ 방송기간 : 2008. 7. 17 ~ 7. 29(선거운동기간중)

㈐ 방송횟수 :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별로 각 3회 이상

㈑ 방송내용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연령 및 직업 기타 주요한 경력

※ 경력방송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방송을 할 수 있음

㈒ 원고 작성․제출

◦ 제출기한 : 2008. 7. 16(후보자등록신청마감일)까지

후보자가 경력방송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서에 의하여 경력방송원고를 작성함.

◦ 제 출 처 : 시위원회 관리과

◦ 제출부수 :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2부

◦ 작성서식 : 붙임 18 [공선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텔레비전․라디오 원고의 ‘경력’란 기재시 경력을 전․현직으로 구분하여 경력앞에 ‘(전), (현) 또는 前, 現’으로 기재. 예시 : (전)국회의원, 前국회의원

[텔레비전방송용]

- 100자이내(구두점 기타 문장부호 포함)로 작성하되, 원고 중 직업(1종)․학력(1종)․경력(2종)의 자수는 각각 12자까지 작성 가능

- 사진(5cm×7cm)은 최근 3개월이내 탈모상반신으로 촬영된 후보자만의 천연색사진

※ 원고의 자수가 법정제한자수를 넘거나 사진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넘는 부분과 사진은 방영하지 아니함.

[라디오방송용]

- 300자 이내에서 텔레비전용 형태와 동일하게 작성하되, 직업․학력․경력의 자수는 각각 12자를 초과할 수 있음.

원고의 자수가 법정제한 자수를 넘는 때에는 넘는 부분은 방송하지 아니함.

㈓ 비용부담 : 한국방송공사

⑵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공선법 제74조, 공선규칙 제39조)

㈎ 방 송 사 : 한국방송공사외의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

㈏ 방송방법

위원회가 제공하는 원고에 의하여 후보자별로 공평하게 방송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방송을 할 수 있음

㈐ 비용부담 :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

3.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공선법 제79조, 공선규칙 제43조)

가. 연설․대담자

⑴ 후 보 자

후보자의 배우자는 연설원 또는 사회자로 선임․신고되지 아니하면 연설․대담을 할 수 없음.

연 설 원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거연락소마다 지명한 2인 이내

⑶ 사 회 자(1인)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중에서 선임해야 함.

사회자는 후보자의 소개 또는 지원연설․대담을 할 수 있으며, ․대담 당일에는 1회만 교체할 수 있음.

나. 연설․대담기간 : 2008. 7. 17~7. 29(선거운동기간 중)

연설․대담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임. 다만, 휴대용확성장치를 사용하는 연설․대담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있음.

다. 연설․대담장소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공원․운동장․주차장․선착장방파제․대합실 또는 경로당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

연설․대담 금지장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시설

※ 다만, 위에 예시된 장소 중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는 허용

선박․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 및 지하철역 구내

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연구시설

라. 연설․대담 방법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 또는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대담실시

⑵ 후보자와 연설원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해 연설‧대담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통지를 위하여 호별 방문을 할 수 없음.

마. 사회자․연설원의 선임․신고

⑴ 선 임

㈎ 선임권자 : 후보자

㈏ 인 원 수

사회자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 중에서 1인

연설원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거연락소마다 2인

⑵ 신 고

㈎ 시 기 : 사회자, 연설원을 두고자 하는 때

㈏ 신 고 자 : 후보자,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

㈐ 신 고 처 : 시위원회 또는 관할구위원회

㈑ 신고방법 : 붙임 11 [공선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바. 자동차 및 확성장치 등의 사용

⑴ 사용수량

구 분

연설․대담용

자 동 차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나발수)

휴 대 용

확성장치

비 고

후 보 자

1대

1조(1개)

1조

선거연락소

1대

1조(1개)

1조

⑵ 차량설비 및 홍보물 등

㈎ 자동차 설비

자동차에는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거나, 연설․대담을 위해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음.

선전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및 후보자 사진 첩부

선전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는 시위원회에서 공고한 적정수량이내에서 첩부

※ 후보자 사진은 매수 및 후보자만의 사진에 대한 제없음.

⑶ 사용제한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의 확성나발의 수는 1개를 넘을 수 없음.

확성장치는 연설․대담 또는 사회를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음.

㈐ 휴대용확성장치는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장소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거나, 차량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음.

연설원은 서울시 안에서만 연설․대담을 할 수 있으며, 연설․대담을 하는 때에는 신분증명서를 달아야 함.

사회자는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하여만 연설․대담을 할 수 있음.

후보자는 사회자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장소를 벗어나 다른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사. 녹음기․녹화기 사용

⑴ 녹화기의 화면 규격

◦ 후보자용 : 10㎡이내

◦ 선거연락소용 : 5㎡이내

⑵ 방송‧방영 가능내용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로고송)

※ 로고송이 아닌 일반 대중음악으로 방송해서는 안 됨.

◦ 후보자의 경력․정견․활동상황의 방송‧방영

아. 자동차․확성장치의 표지 교부 신청

⑴ 신 청 처 : 시위원회 및 관할구위원회

⑵ 신청서식 : 붙임 19 [공선규칙 별지 제28호의2서식]

⑶ 교체신청 : 훼손 또는 오손된 표지를 제출하고 새로운 표지 교부신청

4. 대담‧토론회를 이용한 선거운동

가. 단체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공선법 제81조, 공선규칙 제44조)

⑴ 대담․토론의 개념

㈎ 대 담 : 1인의 후보자 또는 대담자가 후보자의 정견 기타 사항에 관해 사회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을 말함.

㈏ 토 론 : 2인이상의 후보자 또는 토론자가 사회자의 주관 하에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한 주제에 대해 사회자를 통해 질문․답변하는 것을 말함.

⑵ 개최주체 : 다음에 해당되지 않은 단체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는 단체(공선법 제81조①)

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 포함)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 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 「지방공기업법」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향우회․종친회․동창회와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 사적모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 법령에 의해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으로 있거나 그의 재산을 출연해 설립하거나 그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해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

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

⑶ 개최기간 : 2008. 7. 17~7. 29(선거운동기간중)

⑷ 초청대상 :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1인 또는 수인)

대담․토론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마다 지명한 1인을 말함.

⑸ 개최신고

㈎ 시 기 : 개최일전 2일까지

㈏ 신 고 자 :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

㈐ 신 고 처 : 시위원회 또는 개최장소 소재지 관할구위원회

신고방법 : 후보자의 참석승낙서(붙임20 [공선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첨부하여 신고(붙임21 [공선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⑹ 초청 및 진행

모든 후보자에게 미리 통지하여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 다만, 후보자가 초청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대담․토론회를 진행할 때에는 질문과 답변의 횟수와 시간은 참석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해야 함.

대담․토론회 장소는 공개되어야 하며, 그 장소에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인쇄물 기타 선전물을 설치․게시 또는 첩부할 수 없음.

사회자는 참가한 후보자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발언을 하거나, 타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의 공표나 사생활에 대한 비방을 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경고해야 함.

㈒ 후보자의 프로필 또는 정견 등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는 대담․토론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상영할 수 없음.

후보자, 선거사무관계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은 대담․토론회를 주최하는 단체 또는 사회자에게 대담․토론과 관련하여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의 약속을 할 수 없음.(언론기관의 후보자초청 대담․토론회도 같음).

⑺ 비용부담 : 대담․토론회를 주최하는 단체

※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단체는 개최비용을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

나.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공선법 제82조, 공선규칙 제45조)

⑴ 개최주체

㈎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제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

⑵ 개최기간 : 2008. 7. 17~7. 29(선거운동기간중)

※ 선거일전 60일(2008. 5. 31)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2008. 7. 16)까지는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을 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음.

⑶ 초청대상

후보자, 대담․토론자(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하는 자)

⑷ 진행방법

언론기관이 방송시간․신문의 지면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개최함.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되, 특정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 1인만을 계속적으로 초청해서는 안 됨.

㈐ 대담․토론회의 참가자에게 주제발표시간, 맺음말 하는 시간, 질문 및 답변의 순서, 사회자의 선정방법 기타 그 대담․토론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사전에 알려야 함.

방송시설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해야 함.

대담․토론 보도시 신문지면․화면 및 녹음구성이 토론자간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해야 함.

후보자의 프로필 또는 정견 등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는 대담․토론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상영해서는 안 됨.

⑸ 비용부담 : 대담․토론회를 주최하는 언론기관

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등(공선법 제82조의2)

⑴ 개최횟수 등

주 최

개최횟수

초청대상자

서울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1회 이상

후보자

⑵ 초청대상자 선정기준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2008. 6. 17)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2008. 7. 16)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이상인 후보자

⑶ 진행방법

㈎ 대담․토론회

◦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함.

후보자가 이 공선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표하거나 배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하는 때에는 제지, 자막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진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중지를 명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대담․토론회장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음.

⑷ 중계방송

㈎ 공영방송사는 그의 부담으로 대담․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을 하여야 함.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수화통역을 할 수 있음.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그의 부담으로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음. 이 경우 편집없이 중계방송하여야 함.

⑸ 기 타

㈎ 위 ⑵ 초청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하여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대담토론회의 시간이나 횟수는 초청대상 후보자의 대담․토론회와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을 받은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당해 후보자의 기호․성명과 불참사실을 중계방송을 시작하는 때에 방송하게 하여야 함.

5. 기타 선거운동 방법

가. 현수막 게시(공선법 제67조, 공선규칙 제32조)

⑴ 게시권자 : 후보자

⑵ 게시매수 : 서울시안의 동마다 1매

⑶ 재질 및 규격 : 천으로 제작하되, 10제곱미터 이내

⑷ 게시방법

㈎ 관할구위원회가 미리 교부한 표지(공선규칙 별지 제19호의3양식)를 첩부하여 게

훼손․오손된 현수막을 교체하려는 때에는 종전의 표지를 새로운 현수막에 첩부해 게시할 수 있음.

일정한 장소․시설에 고정 게시하되, 애드벌룬․네온사인․형광 그 밖의 전광에 의한 표시의 방법으로 게시할 수 없음.

다른 후보자의 현수막이나「도로교통법」제2조(정의)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가 가려지게 하거나 도로를 가로질러 게시할 수 없음.

※ 바람 등에 의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

선거일에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게시할 수 없음.

⑸ 현수막 표지 교부신청

㈎ 신 청 처 : 관할구위원회

㈏ 신 청 자 : 후보자

㈐ 표지 교부신청서 : 붙임 22 [공선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표지 재교부신청서 : 붙임 22-1 [공선규칙 별지 제18호의2 서식]

나. 어깨띠 사용(공선법 제68조, 공선규칙 제33조)

⑴ 착용할 수 있는 자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⑵ 착용할 수 있는 인원 : 국회의원지역구마다 5인이내

⑶ 사용기간 : 2008. 7. 17~7. 29(선거운동기간중)

⑷ 규 격 : 길이 180㎝ 너비 20㎝이내

⑸ 후보자의 배우자 등 신고

어깨띠를 착용할 수 있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은 시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신분증명서는 잘 보이도록 달고 선거운동을 하여야 함.

⑹ 어깨띠의 표지교부 등

어깨띠를 착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후보자 제외)는 관할구위원회가 배부하는 표지(공선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를 늘 잘 보이도록 달아야 함.

㈏ 표지교부신청서식 : 붙임22 [공선규칙 별지 제18호서식]

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공선법 106조②)

⑴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이면 누구나

⑵ 기 간 : 2008. 7. 17~7. 29(선거운동기간중)

⑶ 장 소

관혼상제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

방 법 : 공선법에서 제한 또는 금지하는 방법이 아닌 한 제한없음.

⑸ 금지행위

㈎ 확성장치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없음.

시설물을 설치․게시하거나 인쇄물을 배부하면서 지지호소를 할 수 없음.

라. 자동차에 선전물 부착 운행(공선법 제91조, 공선규칙 제48조)

⑴ 자동차 사용대수 및 선전물 첩부수량

구 분

사 용 대

선전물 첩부수량

선전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표지

자 동 차

선거사무소와 선거

연락소마다 5대 이내

5매 이내(1대당)

1매(1대당)

※ 단, 위 자동차에는 후보자의 사진을 첩부하여 운행할 수 없음.

⑵ 표지의 교부신청

㈎ 신청시기 : 선전물을 부착하여 운행하고자 할 때

㈏ 신 청 자 : 후보자,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

㈐ 신 청 처 : 시위원회 및 관할구위원회

※ 자동차를 운행할 때에는 표지를 부착해야 함.

㈑ 신청서식 : 붙임 19 [공선규칙 별지 제28호의2서식]

마. 전화이용 선거운동(공선법 제109조)

⑴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이면 누구나

⑵ 기 간 : 2008. 7. 17~7. 29(선거운동기간중)

⑶ 방 법 : 전화를 이용해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⑷ 금지행위

후보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비방행위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이용하는 행위

서신․전보․모사전송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 정보통망을 이용한 선거운동(공선법 제82조의4, 공선규칙 제45조의3)

⑴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이면 누구나

⑵ 기 간 : 2008. 7. 17~7. 29(선거운동기간 중)

⑶ 방 법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 게시 및 전자우편 전송

⑷ 금지행위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비방하는 행위.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렇지 않음.

⑸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

㈎ 조치사유

공선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때

㈏ 조치방법

당해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홈페이지 관리․운영자에게 해당정보의 삭제 요청

전송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취급의 거부․정지․제한 요청

조치요청을 받은 인터넷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함.

⑹ 이의신청

㈎ 이의신청권자

위 ⑸의 조치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

이의신청기한

위 ⑸의 ㈏ 조치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이내

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는 당해 정보가 삭제되거나 그 취급이 거부․정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일 이내

이의신청방법 :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신청

◦ 이의신청인의 성명․주소․직업․주민등록번호

◦ 이의신청내용

⑺ 이의신청신고(접수): 그 요청을 한 위원회

사. 인터넷 광고(공선법 제82조의7, 공선규칙 제45조의5)

⑴ 주 체 : 후보자

※ 위 주체외에는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광고 금지

⑵ 기 간 : 2008. 7. 17~7. 29(선거운동기간 중)

⑶ 대 상 :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

⑷ 내 용 :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

⑸ 방 법

㈎ “선거광고”라고 표시해야 하며, 광고근거와 광고주명을 표시

광고게재신고 후 광고원고 내용을 바꾸고자 하는 때에는 시위원회 그 바뀐 내용을 다시 신고후 광고하여야 함

⑹ 신 고

㈎ 시 기 : 광고게재일 전일까지

㈏ 신 고 처 : 시위원회 관리과

㈐ 내 용 : 인터넷언론사명․광고기간․광고비용(광고원고와 광고계약서 사본 첨부)

㈑ 신고서식 : 붙임 23 [공선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