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시장·교육감선거

[교육감선거] 공선법위반행위 조사․조치 등에 관한 규정

말글 2008. 5. 26. 19:46

Ⅵ. 공선법위반행위 조사․조치 등에 관한 규정

1.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공선법 제271조)

가. 불법시설물 표시문 첩부(공선법 제271조, 공선규칙 제145조①)

⑴ 조치대상

공선법 규정에 위반된 선거에 관한 벽보․인쇄물․현수막 기타 선(정당의 당사게시 선전물 포함), 유사기관․사조직 또는 시설 등

⑵ 조치사유

각급위원회의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철거․수거․폐쇄 등 명령에 불응한 때

※ 불법시설물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철거․폐쇄 등을 명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표시문을 첩부함.

⑶ 조치권자 : 각급 위원회

⑷ 조치방법 : 공선규칙 별지 제61호서식에 의한 불법시설물 표시문 첩부

나. 불법선전물 수거 공고(공선법 제271조②, 공선규칙 제145조②)

⑴ 공고사유 : 불법제작․배포된 인쇄물을 수거한 때

⑵ 공 고 자 : 각급 위원회

⑶ 공고방법 : 관할위원회의 게시판에 공고

다. 대 집 행(공선법 제271①, 공선규칙 제146조)

⑴ 집행대상

공선법 규정에 위반된 선거에 관한 벽보․인쇄물․현수막 기타 선전물, 유사기관․사조직 또는 시설

⑵ 집행사유

각급 위원회의 중지 또는 철거․수거․폐쇄명령을 이행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때

⑶ 집행기관 : 각급 위원회

⑷ 집행절차

이행기간을 정해 불법시설물 등의 폐쇄를 명함(계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한다는 내용 포함).

당해 의무자가 동 이행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행정대집행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 실시

⑸ 비용징수

처분대상자가 정당․후보자 및 그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또는 연설원인 때에는 당해 후보자의 기탁금에서 공제

2. 불법광고에 대한 중지요청 등(공선법 제271조의2)

가. 조치대상

불법광고를 방영․게재하고자 하는 방송사 또는 일간신문사 등을 경영․관리하는 자와 광고주

나. 조치사유

방송․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방영․게재하고자 하는 광고내용이 공선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

“광고”라 함은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에 유리 또는 불리한 광고(공선법의 규정에 의한 광고 제외)를 말함.

다. 광고중지 요청권자 : 각급위원회

라. 조치절차

⑴ 요청대상자에게 위법광고 중지요청

중지요청에 불응하고 광고를 하는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

3. 불법선전물에 대한 우송중지 요청(공선법 제272조)

가. 요청대상 : 해당 우체국장

나. 요청사유

공선법위반의 혐의가 있는 선전물을 우송하려 하거나 우송중이거나 우송된 것을 발견한 때

다. 요청권자 : 각급위원회(동위원회 제외)

라. 우송중지요청 등

⑴ 우송하려하거나 우송중인 때

당해 우체국장에게 그 선전물에 대한 우송금지 또는 중지요청과 함께

우편관서에서 취급중에 있는 우편물에 대해서는 당해 우편물의 개피에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구

관할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고 해당 우편물의 압수를 요청

우체국장이 우송중지를 요청받은 때에는 그 우편물의 우송을 즉시 중지하고 발송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함.

⑵ 우송된 때

관계우체국장에게 선전물의 우송에 관련된 자의 성명․주소 등 인적 사항과 발송통수․배달지역 기타 선거범죄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 이 경우 해당 우체국장은 이에 응해야 함.

4. 선거범죄 조사(공선법 제272조의2)

가. 조사권자 : 위원회 위원 및 직원(동위원회 제외)

나. 조사대상범죄 : 모든 선거범죄

다. 조사의 착수시기

⑴ 공선법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후보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이 제기한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소명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

※ 후보자 등이 선거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소명을 한 때에는 그 혐의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

⑶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때

라. 조사방법

범죄의 혐의가 있는 장소에 출입해 관계인에 대해 질문․조사

범죄혐의사실의 입증에 필요한 관련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

누구든지 위원․직원이 선거범죄혐의가 있는 장소의 출입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질문․조사를 받거나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응해야 함.

선거범죄현장에서 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으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현장수거

선거범죄조사와 관련해 관계자에게 질문․조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동행 또는 출석요구

※ 선거기간 중 후보자에 대하여는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없음.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에 해당하는 관계자가 동행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때, 선거범죄의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 됨.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중단 또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

5. 통신관련 선거범죄 조사(공선법 제272조의3)

가. 조사권자 : 위원회 직원(동위원회 제외)

나. 조사착수 시기

정보통신망 및 전화를 이용한 이 공선법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다. 조사절차

⑴ 판사의 사전승인

관할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수석부장판사 등으로부터 자료열람 또는 자료제공요청 여부에 대한 승인절차 이행

⑵ 자료의 열람․제출 요청

㈎ 요청대상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요청내용

◦ 정보통신망 이용 관련

이용자의 성명(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부호 포함)․주민등록번호․주소(전자우편주소․인터넷 로그기록자료 및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 확인자료 포함)․이용기간․이용요금

◦ 전화이용 관련

이용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이용기간․이용요금, 송화자 또는 수화자의 전화번호, 설치장소․설치대수

6. 자수자에 대한 특례(공선법 제262조)

공선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①․②, 제231조(재산상의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①,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②의 규정에 위반해 금전․물품 기타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함.

※ 다만, 후보자와 그 가족 또는 사위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자는 제외함.

7.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신분보호(공선법 제262조의2)

가. 보호대상자

선거범죄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기타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자

※ “선거범죄”라 함은 공선법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공선법 제261조⑤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법행위 포함)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말함.

나. 보호사유

신고 등의 행위를 한 자가 그가 한 행위와 관련해 피해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다. 보호내용

신고 등의 행위와 관련해 형사절차 및 위원회의 조사과정에 있어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5조(불이익처우의 금지)․7조(인적사항의 기재생략),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 및 제16조(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형의 감면)의 규정을 준용함.

※ 누구든지 보호되고 있는 선거범죄신고자 등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선거범죄신고자 등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됨.

8.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공선법 제262조의3)

가. 주 체 : 각급위원회(동위원회 제외)

나. 대상범죄 : 모든 선거범죄

다. 지급대상 : 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자

라. 지 급 액 : 최고 5억원한도내에서 포상금지급위원회가 의결한 금액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의 공개를 원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지 않음.

9. 공선법위반에 따른 선거비용 보전제한(공선법 제135조의2)

가. 보전하지 않는 경우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때 그 비용

후보자․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공선법 또는 정금법 제49조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지출한 경우 그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또는 선거비용제한액 초과비용의 2배 해당액

나. 보전을 유예하는 경우

⑴ 조 건

후보자․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공선법 또는 정금법 제49조 위반으로 기소되거나 위원회에 의해 고발된 경우

⑵ 시 기 : 확정판결시까지

⑶ 금 액 : 그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⑷ 판결확정시 보전유예 선거비용 처리

㈎ 유죄확정시 : 20일 이내에 국가에 납입

무죄확정시 : 보전비용을 지급받을 당해 후보자에게 20일 이내에 보전을 유예한 금액을 지급

※ 유죄 또는 무죄가 확정된 때라 함은 법원의 확정판결의 통지받은 날을 말함.

10. 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공선법 제265조의2)

가. 반환대상 범죄

공선법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나. 반환대상 : 당선이 무효로 된 자(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자 포함)

다. 반환금액

공선법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 및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의 규정에 의해 반환․보전받은 금액

라. 반환기한

반환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위원회에 납부

11. 선거부정감시단 구성․운영(공선법 제10조의2)

가. 설 치 : 각급 위원회(동위원회 제외)

나. 운영기간 및 구성원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중에서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

선거일전 60일(2008. 5. 31)부터 선거일후 10일(2008. 8. 9)까지는 시위원회는 10인 이내의, 구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인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음.

다. 운 영

임무수행시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해야 하며 관할 위원회의 지휘․통제에 따라야 함.

⑵ 해 촉

㈎ 법규에 위반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는 때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의 지휘명령에 불응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

㈐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자료․정보 등을 유출하거나 누설한 때

㈑ 건강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12.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구성․운영(공선법 제10조의3)

가. 설 치 : 시위원회

나. 운영기간 : 선거일전 120일(2008. 4. 1)부터 선거일(2008. 7. 30)까지

다. 구성원수 :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 중에서 30인 이내

13. 선거범죄에 대한 재정신청(공선법 제273조)

가. 재정신청이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그 결정의 옳고 그름을 묻는 제도를 말함.

나. 재정신청권자

고소 또는 고발을 한 당해 위원회․후보자

다. 재정신청기간

⑴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⑵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와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⑶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만료일 전날까지

라. 재정신청의 효력

재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며, 법원에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공소제기 결정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함.

14. 선거범의 재판기간 강행규정(공선법 제270조)

선거범과 그 공범에 대한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각각 3월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함.

15. 선거범죄의 궐석재판(공선법 제270조의2)

선거범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은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에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 피고인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16. 과태료의 부과․징수(공선법 제261조, 공선규칙 제143조)

가. 부과대상 : 공선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서 정한 자

나. 부과권자 : 각급 위원회(동위원회 제외)

다. 통 지

위반사실․이의제기방법․이의제기기한․과태료 등을 명시해 납부할 것(기탁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

라. 징수방법

후보자 및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또는 연설원이 과태료 부과대상자인 경우는 당해 후보자의 기탁금중에서 공제

⑵ 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과태료 처분대상자와 기타의 자인 경우는 그 위반자로부터 징수

마. 납 부

위 라. (2)의 대상자는 고지를 받는 날로부터 20일안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장의 납부기한까지도 미납부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위탁

바. 이의신청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신청

기부행위 관련 과태료 50배 부과대상

◦부과대상

공선법 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해 다음에 해당하는 자 단,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음식물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

󰋭�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

󰋭�출판기념회, 의정활동보고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대담․토론회 그 밖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가 개최하거후보자가 참석한 모임․집회에 참석한 대가로 금전을 제공받은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규정된 자로부터 야유회․관광모임․체육대회․등산대회 등 각종행사에서 금전을 제공받은 자

󰋭�제113조에 규정된 자로부터 관혼상제의식 그 밖의 경조사에서 축의․부의금을 제공받은 자

󰋭�제113조에 규정된 자로부터 주례행위를 제공받은 자

◦ 부과금액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50배

※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을 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 가능

󰋭�주례의 경우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