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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창당절차

말글 2008. 8. 2.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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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창당절차
정당의 성립
: 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하며, 다음의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함
법정시·도당수 : 5이상의 시·도당
시·도당의 법정 당원수 : 1,000명 이상(주소지가 당해 시·도당 관할구역 이어야 함)
정당의 창당절차
제1단계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가) 20인 이상의 발기인이 창당발기인대회를 개최하여 발기취지, 규약, 명칭을 정하고 대표자 회계책임자 등을 선임하여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
나)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및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다) 신고일로부터 6월 이내에서 창당활동

제2단계

시·도당창당 및 등록신청


가) 10인 이상의 발기인이 발기인대회를 개최하여 발기취지 ,대표자 등을 정하여 시·도당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
나) 관할 시·도안에 주소를 둔 1,000인 이상의 당원 확보
다) 시·도당창당대회를 개최하여 대표자·간부 등을 선임
라)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시·도당 등록신청 및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제3단계

중앙당창당 및 등록신청


가) 5개 이상의 시·도당 등록 등 창당준비 완료
나) 집회개최일전 5일까지 일간신문에 창당대회 개최공고
다) 중앙당창당대회를 개최하여 강령(기본정책) 및 당헌의 채택, 대표자·간부 등을 선임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 및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정당관련서식 다운로드
정당의 창당절차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당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 중앙선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