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단계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가) |
20인 이상의 발기인이 창당발기인대회를 개최하여 발기취지, 규약, 명칭을 정하고 대표자 회계책임자 등을 선임하여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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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및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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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신고일로부터 6월 이내에서 창당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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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단계
시·도당창당 및 등록신청
가) |
10인 이상의 발기인이 발기인대회를 개최하여 발기취지 ,대표자 등을 정하여 시·도당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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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관할 시·도안에 주소를 둔 1,000인 이상의 당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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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시·도당창당대회를 개최하여 대표자·간부 등을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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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시·도당 등록신청 및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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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단계
중앙당창당 및 등록신청
가) |
5개 이상의 시·도당 등록 등 창당준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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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집회개최일전 5일까지 일간신문에 창당대회 개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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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중앙당창당대회를 개최하여 강령(기본정책) 및 당헌의 채택, 대표자·간부 등을 선임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 및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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