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방문인원 제한 폐지 검토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문화재청이 독도 1일 방문 인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함에 따라 독도가 전면 개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화재청은 "독도 입도와 관련해 1회 인원은 현행대로 470명을 유지하되 1일 방문 인원은 제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지금까지 독도에 대한 1일 방문 인원을 1천880명으로 제한해 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의도 있었고, 최근 독도관람객 통계를 보면 독도 관람을 완화해야 할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규정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내부에서 검토하는 수준이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문화재위원회의 검토, 심의는 물론, 정부 합동 독도 영토관리 대책단과도 협의를 마치지 못했다. 관련 기관끼리 충분히 논의해야 하지만 입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우리 단독으로 결정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문화재청이 독도 1일 방문 인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을 폐지하려면 우선 문화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입도문제를 결정하는 건 문화재청이지만 독도가 외교적으로 마찰이 불거지는 지역인 만큼 외교통상부를 비롯한 14개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독도 대책반과도 정책을 조율해야 한다.
아직 뚜렷한 방향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문화재청이 추진 중인 독도개방 조치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독도 생태계 파괴 등을 우려하는 시민단체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방문인원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조치는 일반인의 독도 진입을 사실상 전면 허용하는 것이어서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녹색연합의 서재철 녹색사회국장은 "독도는 희귀생태계 지역으로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문화재청이 독도를 자유롭게 개방하려 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의 표본"이라고 말했다.
서 국장은 "국민의 향유권을 보장하려면 지금처럼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도 충분하다"며 "독도영유권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독도의 자연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꾸리는 것은 그야말로 '정책의 역주행'"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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