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서민용 임대주택 신규확보․공급계획
- 올해 총 7,186호 신규물량 확보, 전년대비 40%이상 공급량 증가
- 재개발임대주택 2,246호, 국민임대주택 3,890호, 다가구주택 1,050호
- 기존 영구임대주택 4,000호 3월․9월 공급모집 예정(3월 2000호, 9월 2000호)
2010. 2. 16.(화)
서울시는 2010년 한해동안 저소득 서민가구가 입주가능한 서민주거용 임대주택 신규물량 확보 및 공급계획을 마련하고 저소득가구의 주거난 해소에 나서겠다고 16일(화) 밝혔다.
서울시가 마련한 저소득서민용 공공임대주택 신규확보 물량은 주로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준공되는 임대주택을 서울시가 매입하여 확보한 물량과 SH공사가 상암지구 등 국민임대주택 단지에서 건설하여 올해 준공되는 물량, 그리고 기존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을 신규 매입하는 물량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공급시기 등은 별첨1. 공급내역 참조)
<전년대비 40% 이상 신규 공급량 증가>
올해 공급되는 7,186호는 2008년 5,798호, 2009년 5,143호에 비해 40.7% 증가한 물량으로 이를 확보하기 위해 1조원(누적액)에 달하는 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정책목표와 선진국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30만호 확보라는 실천계획을 현실화하기 위한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 할 것이다.
○ 연도별 공급량 변화 추이
|
계 |
국민임대(건설) |
재개발임대(매입) |
다가구주택(매입) |
2007 |
2,076 |
1,349 |
537 |
190 |
2008 |
5,798 |
4,443 |
1,118 |
237 |
2009 |
5,143 |
3,711 |
791 |
641 |
2010 |
7,186 |
3,890 |
2,246 |
1,050 |
<서민용 주택 확보방법의 다양화와 강남․강북 균등 분포 추구>
공공이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과, 민간조합이 신규로 건설한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재개발임대주택, 기존 주택가의 다가구․다세대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확보방법의 다양화를 꾀하고, 강남권역 3,300호, 강북권역 3,800호 등 지역별로 균형있는 분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국민임대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중 가점기준에 의해 선정되며, 재개발임대주택은 재개발사업구역 내 철거세입자 중 사업시행인가 시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로 확정된 가구이며, 다가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에게 1순위로 공급된다. (※ 별첨2 공급기준표 참고)
<신규공급과 별도로 최저소득가구를 위한 영구임대주택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4,000호 모집예정〉
전․월세 가격 상승에 따른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잠재 대기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3월과 9월, 2회로 나누어 영구임대주택을 공급모집할 예정이다.
3월중에 2,000호, 9월중에 2,000호를 공급할 예정이고, 신청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수급권자 소득수준 이하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며, 신청은 동주민센터를 통하여 신청하고, 입주대상자 선정은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에 의한 기준표에 의하여 점수별로 선정된다.
<임대주택 포털시스템 구축을 통한 인터넷 청약시스템으로 개선>
또한 서울시(SH공사와 공동)는 임대주택 포털시스템을 구축하여 임대주택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고 신청까지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2010년 내 구축하여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정보의 불완전성과 신청의 불편함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전망이고, 종전의 공급자 중심의 운영방식을 수요자 눈높이에 맞춘 운영방식으로 개선하여 임대주택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각 주택별 세부 공급계획은 공급시기에 맞춰 SH공사 홈페이지와 각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 공지될 예정이다.
<재개발임대주택 공급내역>
연 번 |
구 역 |
호 수 |
공급시작 시기 |
지 역 |
|
합 계 |
2,246 | ||
1 |
행당4구역 |
114 |
2010.1. |
성동구 |
2 |
용두1구역 |
210 |
2010.2. |
동대문구 |
3 |
전농6구역 |
148 |
2010.12. | |
4 |
종암4구역 |
206 |
2010.1. |
성북구 |
5 |
종암5구역 |
188 |
2010.8. | |
6 |
종암6구역 |
68 |
2010.10. | |
7 |
길음7구역 |
99 |
2010.6. | |
8 |
길음8구역 |
120 |
2010.6. | |
9 |
정릉길음9구역 |
242 |
2010.10. | |
10 |
미아6구역 |
212 |
2010.5. |
강북구 |
11 |
미아12구역 |
228 |
2010.5. | |
12 |
미아10-1구역 |
70 |
2010.9. | |
13 |
불광3구역 |
147 |
2010.8. |
은평구 |
14 |
불광6구역 |
135 |
2010.8. | |
15 |
고척3구역 |
59 |
2010.9. |
구로구 |
<국민임대주택 공급내역>
단지명 |
계 |
전용 면적 |
소재지 |
공급예정일 | |||
39㎡ |
49㎡ |
60㎡↓ |
85㎡↓ | ||||
3,890 |
647 |
3,114 |
106 |
23 | |||
상암2지구1 |
278 |
|
198 |
60 |
20 |
마포구 상암동 |
2010.02 |
상암2지구3 |
190 |
|
190 |
|
|
마포구 상암동 | |
은평3지구3 |
160 |
116 |
30 |
14 |
|
은평구 진관외동 | |
상암2지구2 |
52 |
|
52 |
|
|
마포구 상암동 |
2010.05 |
상암2지구4 |
425 |
194 |
231 |
|
|
마포구 상암동 | |
세곡1 |
265 |
60 |
203 |
2 |
|
강남구 세곡동 | |
세곡2 |
122 |
26 |
96 |
|
|
강남구 세곡동 | |
세곡3 |
104 |
|
104 |
|
|
강남구 세곡동 | |
강일2지구1 |
159 |
|
148 |
11 |
|
강동구 강일동 |
2010.08 |
강일2지구2 |
106 |
|
106 |
|
|
강동구 강일동 | |
강일2지구3 |
542 |
|
542 |
|
|
강동구 강일동 | |
마천1 |
236 |
43 |
178 |
15 |
|
송파구 마천동 | |
마천2 |
309 |
76 |
233 |
|
|
송파구 마천동 | |
세곡4 |
178 |
54 |
124 |
|
|
강남구 세곡동 |
2010.11 |
신정3지구2 |
55 |
|
48 |
4 |
3 |
양천구 신정동 | |
신정3지구3 |
548 |
|
548 |
|
|
양천구 신정동 | |
신정3지구4 |
83 |
|
83 |
|
|
양천구 신정동 | |
은평3지구5 |
78 |
78 |
|
|
|
은평구 진관외동 |
<임대주택별 입주자격>
구분 |
입주자 선정근거 |
입주자격 |
비고 |
국민임대주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
50㎡미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당해 자치구 거주자 1순위) 50㎡이상 : 50㎡미만 소득기준 충족하고 청약저축 순위 |
|
재개발임대주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54조제2항 |
사업시행인가 시 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
|
다가구임대주택 |
보금자리주택 지침 |
1순위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
|
영구임대주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수급권자 소득수준 이하) 3. 일군위안부 피해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정신지체인·정신 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7. 65세 이상 직계존속(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한다)을 부양하는 자로서 소득은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이하인 자 7의2.「아동복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결과 (2009. 2월)>
공급호수(호) |
신청현황(명) |
경쟁률 |
커트라인 (100점 만점) |
공급지역 |
2,470 |
15,676 |
6.3:1 |
73점 |
강북권역 26.37형 |
63점 |
강북권역 31.32형 | |||
73점 |
강남권역 26.37형 | |||
65점 |
강남권역 31.32형 | |||
76점 |
강남권역 40.32형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결과 (2009.12월)>
신청단지(㎡) |
공급호수(호) |
경쟁률 |
당첨커트라인 (21점 만점) |
비고 |
마장(39) |
4 |
87.5 : 1 |
14점 |
일반공급 물량 |
강일(39) |
59 |
6.3 : 1 |
7점 | |
강일(49) |
71 |
10.4 : 1 |
10점 | |
발산1(39) |
14 |
28.9 : 1 |
10점 | |
상암8(39) |
4 |
101.3 : 1 |
13점 |
<자료출처 - 서울시 주택정책과>
<취재, 정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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