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서울시당, 비리후보 봐주기?(한겨레) | |
‘돈봉투 전력’ 16명 공천신청받아 선별구제 방침 ‘비리후보 배제’ 천명한 중앙당 원칙과 어긋나 |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서울시당은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서울시의원들을 ‘선별 구제’해 공천하기로 했다. 26일 한나라당의 광역의원·기초단체장 공천신청자 명단을 보면, 지난 2008년 김귀환 전 서울시의장에게 ‘돈봉투’를 받아 기소된 서울시의원들이 대거 공천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기소된 28명 가운데 의원직을 상실한 4명을 뺀 24명 가운데 16명이 신청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13명은 시의원에, 3명은 구청장 후보에 도전했다.
서울시당 쪽은 일단 원칙적으로는 공천을 배제하겠다고 밝혔지만, 면접 심사 뒤 일부는 구제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서울시당 공천심사위원장인 이종구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일부 신청자의 경우, 경쟁력이 높아 해당 당협위원장이 공천을 강력히 원하기도 한다”며 “비리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공천을) 배제하는 것은 당력을 소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공천 허용 방침을 내비쳤다. 공심위원인 구상찬 의원도 “당시에 현금이 아닌 수표를 받은 이들만 처벌돼 억울한 면이 없지 않다”며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 당시에 격려차원에서 100만원 정도 받은 것인데 소액이고 관례상 받은 것이니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한나라당이 공언한 공천 원칙에 어긋난다. 한나라당의 당헌·당규는 △부정비리 등에 관련된 자 △유권자 신망이 현저히 부족한 자 △파렴치한 범죄전력자 등은 공천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정병국 사무총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성범죄, 뇌물·불법정치자금 수수, 경선 부정행위자 등은 공천신청 자체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앙당 쪽은 공천 여부는 해당지역 공심위의 몫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정 사무총장은 이날 “공천을 신청한 서울시의원들의 경우, 선거법 위반사범이기 때문에 신청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며 “공천을 할지 여부는 서울시당에서 자체 심사를 통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들이 모두 1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받아 피선거권이 유지된 만큼 공천을 막을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당 안에선 공천원칙을 당이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시 주민소환운동이 추진될 정도로 파문이 컸던 사건에 연루된 이들을 선거에 내보내면 다시 ‘비리정당’의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서울지역의 한 의원은 “돈을 받아 기소된 이들을 공천하겠다는 것은 ‘하자 있는 불량품’을 선거에 내보내도 당선될 수 있다는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들이 지역구에서 경쟁력이 있다기보다는 (의원들과의) 친분이 강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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