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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선거법 위반건수 크게 줄었다"

말글 2010. 5. 3. 06:45

중앙선관위, "선거법 위반건수 크게 줄었다"
- 5.3일부터 '6.2지방선거 관련 당원집회 할 수 없어'

 

2010. 5. 3.(월)

 

중앙선관위는 "선거법위반 건수가 지난 4회 지방선거의 같은 시기에 비해 줄었다"고 밝혔다.

 

2010. 5. 3.(월)선관위는 "이번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8개 선거를 동시 실시함에도 선거법위반 건수가 지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비해 줄어드는 추세다. 이는 선관위의 적극적인 예방안내 ․ 홍보활동 강화 및 후보자 ․ 유권자의 준법선거 의식이 향상된 결과로, 금품․향응 제공 등 선거인 매수행위도 줄어들고 있지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선거인 매수행위가 재현될 우려가 있어 돈 선거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는 "적발된 제공자에게 엄중한 조치는 물론 제공 받은 자에 대해서도 과태료(10배이상 50배이하, 최고 3천만원)를 철저히 부과하여 금품기대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제5대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5월 3일부터 선거일인 6월 2일까지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집회가 일제히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정당에서는 소속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한 당원수련회 등의 당원집회(필승결의대회 포함)를 개최할 수 없으며,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간의 면접은 당원집회로 보지 아니한다.

 

한편, 정당의 당원집회가 금지되는 기간이라 하더라도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는 개최할 수 있으나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지방선거관련 선거법위반행위 조치현황(2010. 5.2.일 기준)

 

<선거별>

조치별

 

선거별

제5회 지방선거

제4회 지방선거

고발

수사

의뢰

경고

이첩

고발

수사

의뢰

경고

이첩

2,119

166

97

1,835

21

3,653

329

191

3,099

34

광역장선거

87

9

14

62

2

151

22

19

108

2

기초장선거

872

62

34

761

15

1,289

109

78

1,085

17

광역의원선거

292

22

14

256

 

581

66

26

485

4

기초의원선거

806

67

34

702

3

1,632

132

68

1,421

11

교육감선거

34

3

1

29

1

0

 

 

 

 

교육의원선거

28

3

 

25

 

0

 

 

 

 

 

<유형별>

조치별

 

유형별

제5회 지방선거

제4회지방선거

고발

수사

의뢰

경고

이첩

고발

수사

의뢰

경고

이첩

2,119

166

97

1,835

21

3,653

329

191

3,099

34

금품·음식물제공

617

109

55

448

5

991

209

115

660

7

비방·흑색선전

10

3

2

3

2

15

2

7

1

5

유사기관·사조직

6

2

2

2

 

20

9

2

7

2

공무원선거개입

58

2

 

54

2

100

5

6

88

1

집회·모임이용

42

2

 

40

 

74

1

 

73

 

기타

1,386

48

38

1,288

12

2,453

103

61

2,270

19

 

 

<취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