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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유통법 단독처리해도 야 명분없다"(연합)

말글 2010. 10. 27. 12:00

모두발언하는 홍준표 최고위원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이 27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0.10.27 mtkht@yna.co.kr

"상생법, 12월9일前 외교적 절충시점에 통과시켜야"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27일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 처리 문제와 관련, "원내대표단이 이번 주라도 직권상정을 통해 단독처리해도 민주당이 반대의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SSM규제법 가운데 유통법은 직권상정해 통과시키지 않으면 SSM이 가맹점 형태로 확산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원내대표단에서 유통법에 대해 11월1일 이전에 이번 주라도 직권상정해 단독처리하고, 상생법은 12월9일 이전에 외교적 절충이 이뤄지는 시점에 통과시킨다는 의지를 알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유통법의 경우 전통시장에서는 절실한 법"이라면서 "유통법을 조속히 처리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청의 `SSM 사업조정 시행지침'조차 시행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홍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의 기업수사와 관련, "검찰에서 본연의 임무를 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마치 수사 가이드라인 비슷하게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정치인 사찰 문제에 대해 "사찰을 시킨 사람이 누구냐라는 게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검찰에서 재수사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인 사찰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 있었을 것이고, 수사 중 `BH 하명사건'이란 메모도 나왔다면 검찰로서는 당연히 배후를 조사했어야 했다"면서 "그런데 수사를 그만뒀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재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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