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원외시절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아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을 지난 2일 소환조사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의원은 지난 2005년부터 지난 7월까지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한 건설회사 대표 등 후원자들이 보좌관 고모씨와 회계책임자 명의의 계좌로 매월 수십만원씩 입금한 돈을 건네받는 등 약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 의원을 상대로 후원금 내역을 파악하고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장 의원은 "17대 원외 인사로 있을 당시 옛 보좌진이 임의로 16대 국회의원 시절 후원자 몇 명으로부터 매달 수십만원의 후원금을 받아 사무실 운영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9일 장 의원의 전 보좌관 고모씨와 회계담당자 김모씨 등 2명을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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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11-10 19:4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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