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북부지검의 로비 (자료사진) |
금명 체포영장 추가 집행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소환통보에 계속 응하지 않는 최인기 의원실 등 민주당측 관계자를 전원 강제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어제 체포한 3명을 조사 중이다. 준비가 끝나는 대로 소환에 응하지 않은 나머지 관계자들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해 추가 체포 가능성을 내비쳤다.
검찰은 전날 오후 민주당 강기정 의원실 사무국장과 최규식 의원실 전 보좌관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이들 외에도 소환에 불응한 실무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만들어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서는 청목회로부터 1천만원 이상 후원금을 받은 최인기, 조경태, 유선호 의원이 당론에 따라 아직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여당 의원실 직원들도 소환에 불응했다면 당연히 체포해 조사했을 것"이라며 강제구인이 원칙에 따른 수사절차임을 강조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관련자 조사를 마무리짓고 다음주부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던 의원 11명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dk@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11/17 09:5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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