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의원 발언 이전에 벌써 체포영장 청구
"10월 이전에 여야 의원들의 비리 혐의 포착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달 여야 의원실 관계자들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한차례 기각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총리실 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민주당의 특검 요구와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사장의 연임 로비설의 몸통이 김윤옥 여사라는 발언 이전에 이미 강제수사가 시도됐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검찰이 이 사건의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정치권의 소환 불응을 염두에 두고 비리에 연루된 의원실 관계자들을 체포하려 했다는 점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표적수사'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7일 여야 의원실 관계자 7∼8명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29일 청와대가 총리실 윤리지원관실로부터 민간인 사찰내용을 보고받았는지를 특검을 통해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한 시점보다 이틀 앞서 의원실 관계자들의 신병 확보를 시도한 것이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사장의 연임 로비설의 몸통은 김윤옥 여사라는 의혹이 있다고 국회에서 폭로한 지난 1일보다는 무려 닷새 전에 체포를 준비했던 셈이다.
당시 청구된 영장에 오른 인물은 지난 16일 체포된 민주당 최규식·강기정 의원실 관계자 3명뿐 아니라 지난주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은 한나라당 의원실 관계자들도 여럿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치권 관계자들이 소환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청구 사유를 밝혔지만, 법원은 "소환 통보가 먼저"라며 전부 기각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당론으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검찰은 체포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도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처음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다면 민주당 의원실은 물론, 한나라당 의원실 관계자들도 체포됐을 것이라는 점에서 검찰은 최근 야당의 거센 비판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의원 11명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의원실 관계자를 체포한 것에는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고 강력히 반발해왔다.
청와대가 총리실 윤리지원관실로부터 민간인 사찰내용을 보고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특검을 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를 차단하고 강기정 의원의 입을 막으려고 검찰권을 무리하게 행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여야 의원들의 비리 첩보가 확보돼 일찌감치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27일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실만 봐도 수사의 순수성을 알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은 10월 이전부터 조사해 여야 의원 여러 명의 혐의를 포착했다. 수사는 일부 의원이 주장하는 시점보다 훨씬 전에 착수한 만큼 표적수사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다"고 해명했다.
dk@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11/18 17:0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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