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불법행위

'입법로비' 의원 이르면 내주 소환조사(연합)

말글 2010. 11. 20. 09:46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1천만원 이상 후원금을 받은 의원들을 이르면 내주부터 조사할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검찰은 보좌관, 회계담당자 등 실무자에 대한 조사가 끝난 의원들은 먼저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까지 한나라당 권경석, 유정현 의원과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등의 실무자들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민주당이 18일 당론을 바꿔 소환 조사에 응하기로 함에 따라 다음주에도 회계담당자, 비서 등 실무자를 불러 보강 조사를 하고서 의원 조사에 들어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국회가 회기 중인데다, 혐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진술이나 근거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의원들의 큰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소환 시기가 이달 말로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당의 경우) 당론이 바뀌어 조사에 응하고 있지만 여러 사유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여야 순서를 정해놓고 소환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민주당 조경태 의원의 비서 박모씨와 같은 당 강기정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여직원을 불러 청목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경위 등을 조사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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