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호남권서 최대 5석, 민주는 영남권서 14석 얻어(경향)
ㆍ2008년 총선 ‘석패율제’ 시뮬레이션해보니…
ㆍ지역구 가진 비례대표 정당별 할당률이 관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키로 한 ‘석패율’ 제도의 실제 효과가 주목받고 있다. 과연 지역벽 극복에 얼마나 도움될지가 관심거리다.
22일 선관위가 제안한 석패율 제도를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해본 결과 한나라당은 호남권에서 최대 5석, 민주당은 영남권에서 최대 14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선관위가 제안한 석패율 제도는 ‘지역구를 가진 비례대표’라고 할 수 있다. 지역구 출마자가 비례대표 후보로 중복 등록하고, 지역구에서 낙선한 경우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도록 한 것이다. 영·호남처럼 특정 정당이 강세였던 지역에서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다만 선관위는 해당 지역에서 최소 10% 이상 득표율을 충족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고 있다. 또 한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의석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면 그 정당은 석패율 제도를 적용할 수 없게 했다.
지난 18대 총선 결과에 이 기준을 적용하면 한나라당은 광주 1곳·전북 2곳·전남 2곳에서, 민주당은 부산 8곳·울산 1곳·경북 1곳·경남 4곳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수 있다.
이 후보군에서 당선인 수 결정은 각 정당이 해당 지역에서 석패율 비례대표를 얼마나 할당할지에 달렸다. 예를 들어 민주당이 부산지역의 의석을 다수 확보하고자 부산지역 비례대표를 8석으로 설정한다면 8명 모두 당선되는 셈이다. 여기서 5석으로 제한한다면 선관위가 내놓은 방법(낙선자 득표수÷당선자 득표수×100)으로 순위를 매기면 된다.
물론 전체 비례대표 의석을 배당하는 방법은 기존(3% 이상 득표 또는 지역구 5석 이상 당선 정당)과 동일하기 때문에 석패율을 적용해도 전체 비례대표 수는 늘지 않는다.
18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13곳(경남 2, 부산 2, 울산 4, 광주 3, 전남 1, 대구 1곳)에서 석패율 제도에 의해 후보군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민노당이 배정받은 의석이 3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3석 내에서 배정되는 셈이다.
한나라당 정운천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 “한나라당 비례대표 54명 중 20~30% 정도를 할당하면 호남에서도 5~6명씩 당선이 되게 돼서 망국적인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희룡 사무총장도 전주KBS 라디오에 나와 “(석패율 제도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이번에는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민주당도 부산·영남 지역구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아깝게 패할 경우 비례대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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