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불법행위

'아직도 이런 공무원이'..도 넘은 공직비리(연합)

말글 2011. 5. 30. 10:18

'아직도 이런 공무원이'..도 넘은 공직비리(연합)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때가 어느 때인데..아직도 이런 파렴치한 공무원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최근 뇌물수수 등 각종 비리에 연루돼 징계받은 공무원들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해 패소한 가운데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나 있음직한 파렴치하고 추한 공직 비위가 여전히 남아 있어 보다 강력하고 근본적인 쇄신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들의 비위 유형도 향응.성접대 등 뇌물수수, 공명선거 풍토를 훼손하는 선거 중립의무 위반, 근무수당 가로채기, 직무 유기 등 각양각색이다.

건설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6월에 선고유예 및 추징금 3천700여만원이 확정된 강원도 내 모 자치단체 전직 공무원 A(54)씨.

A씨는 최근 '자신이 저지른 일부 비위는 징계시효가 끝난 만큼 이를 감안해 징계 수위를 낮춰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2006년 2월부터 2008년 7월까지 모 지역의 4개 건설업체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모두 77차례에 걸쳐 3천700여만원 향응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지자체의 건설부서 고위 간부로 봉직했던 A씨는 주로 건설업자와 룸살롱을 수시로 드나들며 접대를 받았다.

해당 업자들은 A씨 접대비로 1회당 100만~280만원 상당을 탕진했고, 이 중 34차례는 소위 '2차'를 통해 성 접대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A씨는 일부 향응과 성 접대는 징계시효인 각 3년과 2년을 경과한 만큼 징계사유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후안무치를 보여 주위를 놀라게 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직장 동료인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등의 이유로 강등된 모 지자체 공무원 B(57)씨의 뻔뻔함도 A씨에 못지 않다.

모 자치단체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B씨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지자체장의 선거캠프에 각종 자료를 전달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직장 동료인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거나 근무시간에 무단이탈했다.

이로 인해 B씨는 공직에서 해임됐다가 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강등'으로 징계수위가 한 단계 낮아져 공무원 신분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B씨는 반성은 커녕 강등처분이 너무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법원에 의해 기각돼 망신만 당했다.

여기다 올해 초 전국을 휩쓴 구제역사태 때 자신의 근무시간에 일용직을 대신 투입하고 수당과 휴무를 챙긴 '얌체 공무원'들도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도내 모 지자체 소속 공무원 12명은 지난 1월13일부터 2월13일까지 42회에 걸쳐 산불진화대원 등 기간제 근로자 11명에게 구제역 초소 등을 대리근무를 시키고 근무일지에는 마치 자신들이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 일부의 경우 141만4천원 상당의 초과근무수당까지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춘천경실련 하상준 사무처장은 "금품 향응 등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뇌물 비리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는 것은 내부 감사기능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라며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를 공직사회 감사관으로 영입하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직사회 비리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일벌백계하는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jle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5/30 07:1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