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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선 전 의원, 징역 1년·추징금 1억759만원 확정

말글 2011. 9. 29. 16:49

김희선 전 의원, 징역 1년·추징금 1억759만원 확정

- 29일, 박승구 동대문구의회 부의장 의원직 상실

 

 

2011. 9. 29.(목)

 

 

 

 

29일, 대법원 제3부(재판장 박시환)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희선 전 의원, 박승구 구의원, 최 아무개, 정 아무개 등에게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시켰다.

 

지난 6월 20일 서울고등법원은 김희선 전 의원에게 징역1년 추징금 1억759만원, 박승구 동대문구 부의장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김 전 의원의 사무국장 최 아무개에게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 공천댓가로 2000만원을 준 정 아무개에게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로써 2010년 10월 15일 검찰에 의해 긴급 구속된 김희선 전 의원은 구속된지 11개월여 만에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또 박승구 부의장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어, 동대문구는 백금산 전 시의원 지역인 동대문구 시의원 제2선거구와 같이 오는 10.26일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취재 - '바른선거문화연구소'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