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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경 구의원, 초과납부 부가세 7억9천만원 환급에 결정적 기여”

말글 2011. 9. 27. 00:09

유혜경 구의원, 초과납부 부가세 7억9천만원 환급에 결정적 기여”
-구정질의서 초과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 추진 요구
-동대문구, 내부 T/F팀 구성 경정청구 추진 결실

 

2011. 9. 26.(월)

 

 

▲제214회 임시회에서 동대문구의회 유혜경 의원이 그동안 과오납된 부가가치세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고 있다.

 

 

동대문구의회 유혜경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이 과오납된 거액의 세금을 환급 받도록 해 주민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있다.

 

유혜경 의원은 지난 3월 4일 동대문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09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구정질의를 통해 초과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추진토록 집행부에 요구해 최근 동대문구가 세무서로부터 7억9,872만원을 환급받게 했다.

 

그동안 국세인 부가가치세는 2007년 이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면제 대상이었으나, 2007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업과 운동시설운영업 등이 납부대상에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동대문구는 2008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제천수련원 건립비 및 구민회관, 동대문 체육관 등 구청 ․ 공단 임대시설의 운영과 유지보수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분기 납부해 왔다.

 

유 의원은 부가가치세 항목에서 건물 임대료와 체육시설 이용료 등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공공시설물의 수리 등 유지보수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빼고 수익의 10%를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나 대부분 지자체가 이러한 규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동안 과오납된 부가세를 돌려받을 것을 촉구하는 구정질의를 한 결과 이번에 환급받는 실적을 올린 것이다.

 

그동안 동대문구는 유혜경 의원의 지적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 업무를 세무사에 일괄 대행할 경우 2천만원 이상의 대행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해 예산지출을 최소화 하기위해 내부 T/F팀을 구성해 가동해 왔다.

 

동대문구 경정청구 T/F팀은 3개월의 기간에 걸쳐 자체적으로 경정청구 업무를 추진하고, 최종 자문검토만 회계법인에 대행토록하여 지난 4월 26일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서를 동대문 세무서에 제출해, 지난 22일 동대문구는 동대문세무서로부터 환급금 7억9,872만원(환급가산금 3085만원 포함)을 환급받는 실적을 얻어냈다.

 

동대문구의회 유혜경 의원은 "우리구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구정 살림에 놓치기 쉬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구청의 관련부서에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꼼꼼히 챙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혜경 구의원은 비례대표 여성 의원으로 동대문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 소속돼 있으며,  당파적 이해관계를 떠난 의정활동으로 주민들로 부터 박수를 받고 있다.

 


<취재 정리 - '바른선거문화연구소'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