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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헌금' 한화갑대표 항소심도 무죄(연합)

말글 2011. 12. 2. 07:28

'공천 헌금' 한화갑대표 항소심도 무죄(연합)

한화갑 평화민주당 대표(자료사진)

최인기의원, 유덕열 동대문구청장도 무죄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고법 형사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1일 도의원 비례대표 후보 추천과 관련,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화갑 평화민주당 대표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인기 민주당 의원, 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 박부덕ㆍ양승일 전 전남도의원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비례대표들이 제공한 정치자금의 지급 시기, 규모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후보로 선정된 뒤에 정치자금을 냈다고 해서 반드시 후보 추천과 관련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소사실이 인정되려면 입증이 필요한데 신빙성이 떨어지는 관련자들의 증언 외에 입증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 대표 시절인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인 최 의원, 당시 민주당 중앙당 조직위원장 유 구청장 등과 함께 전남도의회 비례 대표였던 박씨 등으로부터 공천헌금(1인당 3억원) 명목의 당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sangwon700@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12/01 14:2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