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 빌린 뒤 '개인회생' 신청한 구의원…진실 공방(노컷뉴스)
2013-01-17 06:00 | CBS 김연지 홍영선 기자
서울의 한 구의원 모자가 지역주민으로부터 수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개인회생'을 신청해 잡음이 일고 있다.
A씨는 지난 7일 구의원 최 모(38)씨와 그의 모친인 문 모(61·여)씨를 사기 혐의로 서울 북부지검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문 씨는 지난 2010년 6월 A씨에게 접근해 "아들의 구의원 사무실을 임대해야 한다"면서 5,000만원을 빌렸다.
이로부터 6개월 뒤 구의원 최씨는 어머니 문씨와 A씨를 함께 만난 자리에서 "사채빚이 있어서 의원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돈을 빌려주면 지역시설에서 자리를 마련하는 등 특혜를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씨는 A씨로부터 1억원을 추가로 빌려갔다.
하지만 이들 모자가 돈을 채 갚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는 최 씨 혼자 직접 나서 A씨의 부인 B씨에게 접근했다.
최 씨는 지난 2011년 11월 "사채 빚 때문에 의원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1억 5,000만원만 더 빌려주면 그 돈으로 남은 빚을 모두 갚고 약속한 기일인 2014년 11월까지 반드시 모두 갚겠다"고 말했다. 이에 B씨로부터 1억5천만원을 추가로 빌려갔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구의원 최 씨가 A씨와 상의도 없이 지난해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한 것이다.
개인회생신청은 채무자의 월 수입에서 생활에 꼭 필요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최장 5년 동안 꾸준히 갚아나가면 나머지는 면책해주는 제도로 많게는 원금의 90%까지 탕감이 가능하다.
최 씨의 개인회생 신청이 진행되면서 현재 최씨의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이 금지된 상황이다.
A씨는 "최 씨의 변제기일이 2년이나 더 남아있는 상태에서 사전 통보도 없이 개인회생 신청을 한 것은 돈을 갚지 않으려는 꼼수"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A씨는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자 최씨가 "구의원 신분이라도 유지해야 몇푼 이라도 받을수 있다. 고소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냐"며 도리어 큰소리를 쳤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0년 지역구 정당 모임에서 최씨를 처음 만난 A씨는 "최 씨가 의류사업과 태권도장, 보습학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재력을 과시해 돈을 빌려줘도 나중에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한탄했다.
A씨는 "구의원 신분을 이용한 철저한 각본에 따라 도서관 사서 일을 하는 아내와 함께 수십년동안 모아온 돈을 송두리째 날려버리게 생겼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구의원 최 씨는 도리어 억울하다고 반박했다.
최 씨는 먼저, 돈을 빌린 뒤부터 개인회생 신청하기 전까지 약 5,000만원정도의 이자를 갚아나갔다고 해명했다. 빚을 갚을 의도가 처음부터 없었다면 이자도 갚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 씨는 이어 "구의원 직과 기존 사업 운영을 겸직하면서 재정이 악화됐고 어쩔 수 없이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됐다"면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더라도 일정부분의 빚은 어차피 갚아나가야할 부분이고, 사업이 잘 되면 그 상황에 따라 채무를 모두 변제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최 씨는 "모든 것이 합의된 상황이었는데 자신도 고소를 당하게 돼서 억울하다"면서 "나 또한 A씨 부부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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