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교육의원은 이제 더 이상 '서울시 의원'이 아니다?
-법제처 "김형태 교육의원 겸직, 의원 퇴직사유 해당"
2013. 8. 27(화)
교육의원 임기 중 사립학교 교원 신분을 회복한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이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법제처는 김 의원의 겸직 문제에 대한 교육부의 질의에 "사립학교의 교원에서 해임된 후 그 해임에 대한 소송계속 중 교육의원에 당선된 자가 교육의원의 임기중에 법원의 판결에 의해 사립학교 교원의 직을 회복하였음에도 사립학교 교원의 직에서 사직하지 않은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2호 및 제10조의3제1호에 따른 교육의원의 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한편 서울시의회 새누리당(대표의원 이종필)은 "김형태 교육의원이 서울시교육의원과 더불어 사립학교 교원직을 겸직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제처의 최종 유권해석이 나와 더 이상 서울시 교육의원의 자격이 없음을 밝힌다."고 밝혔다.
또 "김형태교육의원의 위법사항에 대하여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전체의원28명은 법제처의 최종 유권해석에 따라, 법을 위반한 김형태교육의원은 반성하고 떠나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라며,
"만약 마지막 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치적 탄압이라고 본인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모면하려는 술책을 또다시 자행한다면, 동료의원이 아니라 법을 위반하는 범법자로 간주, 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됨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민주당(정책부대표 김정태 의원)은 "법적 미비로 교육의원 겸직 논란에 휩싸인 서울시의회 김형태 교육의원을 서울시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구제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혀 대조를 이뤘다.
또 "김형태 의원은 2009년 3월 사학 비리에 맞서다 파면돼,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으로 당선되었고, 2011년 7월, 해직 무효소송에서 승소하게 되어 복직유예를 요청했다."며, "시교육청은 공익제보자라는 이유로 복직에 있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서울 양천고 교사로 재직하던 2009년 학교 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파면됐다가 2011년 7월 해임결정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은바 있다.
<정리 - '바른선거연구소'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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