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국회의원 '최초'…국정원·검찰 수사 급물살
이석기 "RO 총책이란 증거 없다" 주장…혐의 부인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최종호 기자 = 국가정보원이 5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내란음모·선동 및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 등 혐의로 구속,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죄 관련 혐의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헌정 사상 첫 '내란음모' 국회의원 구속 = 수원지법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7시 30분께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혐의 소명된다. 증거인멸 및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단계에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범죄사실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는 의미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자신이 이끄는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8월 RO 조직원 수백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적기가'(赤旗歌) 등을 부른 혐의도 받고 있다.
형법에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해진다고 명시돼 있다. 또 이같은 죄를 범하도록 선동하거나 선전한 자도 같은 형에 처해진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실질심사서 이석기, "RO 총책이라는 증거 없다" 주장 = 앞서 이날 오전 11시 10분께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수원지법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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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하는 이석기 의원
- (수원=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내란음모ㆍ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5일 오후 수원구치소에 구속수감되기 위해 수원 남부경찰서를 나오며 소리를 치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2013.9.5 utzza@yna.co.kr
수원지법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된 실질심사는 2시간 50여분 만인 오후 2시께 끝났다.
실질심사에는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 소속 검사 3명과 법무법인 정평 심재환 대표 변호사, 부인인 이정희 진보당 대표 등 변호인 7명이 입회했다.
검찰은 실질심사에서 법원에 이 의원의 내란음모가 실현 가능성 있어 위험하다는 점과 RO 조직이 실제 존재한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이 과거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 당시 3년간 도피생활을 한 점과 지난달 28일 압수수색 당시 잠적한 점을 근거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국정원이 주장하는 내란음모는 실질적인 위험성이 없고, RO 조직 자체가 실존하지 않는 조직인데다가 녹취록 또한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는 논리를 펴며 반박했다.
이석기 의원은 실질심사 최후진술을 통해 "RO 총책이라는 증거가 없다. 혐의내용은 모두 거짓이다. 국정원 음모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근처에서는 진보당 당원과 지지자 등 70여명이 오전 9시 30분부터 '이석기 의원 구속수사 반대', '내란음모 조작 국정원 해체' 등의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9개 중대 경력 등 900여명을 배치해 충돌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앞으로 수사방향 및 절차 = 이 의원은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을 오가며 조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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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기 의원, 수원구치소 수감
- (수원=연합뉴스) 신영근 기자 = 5일 오후 내란음모·선동 및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 등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태운 차량이 수원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2013.9.5 drops@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geenang
수원구치소 신입사동은 방 크기에 따라 대·중·소가 있으며, 이 의원은 이 가운데 6.6㎡가량의 '소방'을 혼자 쓰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구치소에 들어와 신분확인 후 옷 등 소지품을 영치하고 간단한 건강검진을 받은 뒤 수의를 받아 방을 배정받는다.
국정원은 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최장 10일간 수사한 뒤 오는 14일이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이 구속됨에 따라 이번 사건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원은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한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을 6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나머지 압수수색 대상자 6명도 6일부터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달부터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사건 송치 이후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RO 총책으로 지목한 이 의원이 구속됨에 따라 이번 사건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자 소환조사와 RO 조직원 보강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의 전모를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9/05 20:3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