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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47개 지방의회의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

말글 2013. 12. 9. 22:10

국민권익위, 47개 지방의회의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
10점 만점에 6.15점… '권한남용' '외유성 출장' '선심성 예산' 항목 청렴도 최하

 

2013. 12. 9(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올해 처음으로 주요 지방의회 총 47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하여 발표했다.

 

조사결과 10점 만점에 6.15로 '권한남용', '외유성 출장', '선심성 예산' 항목의 청렴도가 최하로 조사 됐다. 

 

조사기관은 광역의회 17개 및 인구 50만 이상 기초의회 24개로 시‧도 권역별로 인구 50만 이상 기초의회가 없는 경우 인구가 가장 많은 기초의회를 포함(부산 해운대구의회, 광주 북구의회 등 6개)에 대해서도 청렴도를 측정했다.

 

지방의회 청렴도 조사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무처 직원 등 내부직원 4,404명과 해당지역의 통장이나 이장 등을 포함한 주민 9,40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특히 광역의회의 경우에는 이들 외에도 출입기자, 시민단체‧산하기관 관계자, 학계 등의 정책고객 840명도 설문평가에 참여해 총 1만4,644명이 설문에 응답했으며, 조사기간은 10~11월에, 조사방법은 전화, 이메일 및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을 사용됐다.

 

설문은 '특정인에 대한 특혜 제공 경험',  '심의나 의결과 관련한 금품이나 향응․편의 제공 경험', '인사 청탁 개입', '외유성 출장' 등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들이 업무수행과정에서 경험한 부패 유무와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부패인식을 묻는 내용이었고, 여기서 집계된 결과에 부패방지 노력이 미진하거나 부패사건이 발생한 지방의회에 대한 감점을 추가로 적용시켰다.

 

구체적인 측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전반적인 청렴수준 >
47개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6.15점으로, ‘12년도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627개 기관)인 7.86점에 비해 1.71점이 낮았고,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청렴도(239개 기관)인 7.66점과 비교해서도 1.51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의회에서는 부산광역시의회가 7.69점을, 기초의회 중에서는 울산 남구의회가 6.27점을 얻어 최고점수를 받았다.

 

설문에 응한 평가자를 그룹별로 살펴보면, 정책고객 그룹이 평가한 청렴도가 7.71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내부직원들의 평가가 7.27점이었다. 지역주민들이 내린 평가는 전체평균인 6.15점보다 훨씬 낮은 4.69점으로 가장 박했다.

 

설문항목별로 보면, 유독 ‘선심성 예산편성’ 항목에 대해서 모든 평가자들이 공통적으로 매우 낮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보였다.

 

내부직원은 ‘권한남용’(5.74점)을 가장 낮게 평가했으며,  ‘인사 청탁‧개입’(6.01점),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6.14점) 항목에 특히 낮은 점수를 줬다. 
 
지역주민은 ’외유성 출장‘(3.76점) 항목에 가장 낮은 점수를 준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중에서도 주민대표에 비해 일반주민의 평가점수가 더 낮았다.

 

< 부패경험률 분석 >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의 부패경험에 대한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지방의회 고유기능인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6.2%였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사적인 목적으로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도 15.3%나 된 것으로 보아 업무상 비공개 정보를 사익을 위해 얻으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이 승진, 전보 등 인사와 관련하여 지방의회 의원이나 사무처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3.8%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편, 출입기자, 시민단체‧산하기관 관계자, 학계 등 정책고객의 부패경험 설문에서는, 심의‧의결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직‧간접경험률(3.1%), 사적인 목적의 정보 제공 요청 직‧간접경험률(5.4%), 승진, 전보 등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직‧간접경험률(2.3%) 모두 내부직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감점 적용 : 부패방지 노력도 미흡 및 부패사건 발생 >
권익위는 이상의 설문조사 점수 외에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 유무’, ‘선심성 예산사용 제한 유무’ 및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의무화’ 등 총 7개 항목의 실적지표에 가중치를 적용해 이들 항목에 대한 실행 노력도가  미흡한 지방의회에는 별도 감점을 했다.

 

권익위는 지난 2011년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각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며, 지난 5월에는 이와는 별도로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정을 권고하였다.

 

측정대상 47개 지방의회 중 위의 7개 권고사항을 모두 이행한 기관은 원주시의회 한 곳뿐이었으며, 나머지 46개 지방의회는 부패방지 노력도 미흡으로 평균 0.19점이 감점됐다.

 

특히, 17개 광역의회의 경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조례로 제정한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3.10월말 기준)

 

또한, 지방의회의원이나 사무처 직원의 부패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도 감점을 적용하였는데, 7개 지방의회가 총 11건의 부패사건으로 평균 0.06점의 감점을 받았다.

 

11건의 부패사건 중 10건이 지방의회의원이 연루된 부패사건이었으며, 2건 이상의 부패사건이 감점으로 적용된 지방의회는 2곳이었다.

 

한편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을 통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지방의회의 청렴수준을 높이는 전기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의회의원의 청렴도에 대한 관심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권익위는 이번 설문에서 미흡한 결과가 나온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토록 하는 등  자율적 개선노력을 유도하고, 청렴도를 측정하는 지방의회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 등 7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청렴도 측정 결과도 이달 중순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리 - '바른선거연구소'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