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글

부담 능력에 맞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자

말글 2014. 8. 11. 17:55

부담 능력에 맞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자

 

김수규(동대문구의원)

 

 

선거를 치루게 되면 많은 유권자를 만나게 되고, 그들로부터 많은 요구와 건의사항을 듣게 된다. 지난 번 6.4 지방선거(구의원)에 출마하여 선거 운동하면서 유권자들로부터 몇 차례 건의를 받은 일이 있다. 건강보험료가 본인 능력에 비해 너무 많으니 좀 적게 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다. 의외로 건강보험료에 불만을 가진 분이 많다. 특히 여러 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한 명이 그 이야기를 꺼내면 동석한 대부분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단히 의미있고 중요한 부분이다. 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면 개선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 문제는 지방 기초의회 의원 신분으로는 어찌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몸담고 있는 소속 정당을 통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당에 건의하겠다고 유권자들에게 약속을 하고 선거를 마쳤다.

 

선거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소식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관심을 갖고 있던 터라 내용을 세심하게 살펴 보았다. 건보공단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고자 그 동안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한 것이 그대로 묻어 났다. 

 

현재의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은 우리나라가 전국민 의료보험을 시행했던 25년전(1989년) 의료보험조합 시절에 만들어진 제도이다. 그 당시에는 사회적,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 건강보험 통합과 엄청난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방식을 현재까지 그대로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제라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려고 한다니 늦었지만 다행으로 생각한다. 특히, 건보공단에서 개선안으로 내 놓은 방식에 적극 공감한다.

 

지역가입자 따로, 직장가입자 따로 부과하는 현재의 부과방식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가? 이런 모순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정책이 임의계속가입자라는 제도다. 직장가입자로서 월급 받으며 일할 때보다 퇴직하고 나서 소득이 줄어들었슴에도 오히려 직장다니며 월급받을 때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지역가입자에게 직장가입자 당시 납부했던 보험료와 동일하게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게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다. 직장 퇴직자의 불만을 다소라도 무마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문제의 근본은 고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하는 것이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다.

 

동일한 보험자(공단)에 동일한 가입자로 되어 있고, 보험급여 혜택도 동일한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여 보험료를 따로 부과하는 것은 어찌보면 또 다른 국민 차별이다. 이는 국민 화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 건보공단의 소득중심으로의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에 적극 공감한다. 이 방안이 사회 형평을 이루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25년전 소득 파악률이 현저히 낮을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소득파악률이 95%선까지 높아져 있고, 약간의 보완장치만 마련된다면 국민 수용성이 높은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의 7가지 유형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직장․지역 구분없이 조속히 단일화하고, 차제에 많은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피부양자 제도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소득이 있거나 스스로 부담 능력이 있는 가입자는 피부양자에서 배제하여 능력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 정의에도 부합한다.

 

건보공단에 2013년도 한 해에 제기된 민원이 7,100만 건이고 그 중 80%가  보험료 관련 민원이라고 한다. 가입자 부담능력에 맞는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더 이상 생계형 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회보장의 핵심인 건강보험제도가 국민을 불편하게 하지 않고, 사회적 형평성과 공정정을 확보하여 국민 모두가 주인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이다. 불합리하고 잘못된 부분은 조속히 개선하여 국민들에게 영원히 사랑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제도로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