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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선관위,오늘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정치행사참석·선거기구방문 금지

말글 2016. 2. 13. 19:08

동대문구선관위, 오늘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정치행사참석·선거기구방문 금지
총선 D-60, 예비후보자 1천426명 등록…경쟁률 5.8대 1

 

2016. 2. 13(토)

 

 

 


4·13 총선이 6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각종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를 방문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도 금지된다.

 

13일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관근)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2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견·정책발표회와 같은 정당 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에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되고,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 제한>
지방자치단체장은 2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 정당의 정강ㆍ정책과 주의ㆍ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
누구든지 2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여기는 ○○당 정책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 등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동대문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며,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총선 D-60, 예비후보자 1천426명 등록…경쟁률 5.8대 1>

한편 4·13 총선이 6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전국 246개 현행 지역구의 예비후보 등록자는 모두 1천426명으로 집계돼 선거구별 평균 경쟁률이 5.8대 1을 기록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예비후보자가 771명(전체의 54.1%), 더불어민주당 313명(21.9%), 국민의당 167명(11.7%), 정의당 41명(2.9%) 순이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지난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불출마를 선언한 무소속 박기춘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남양주을로, 무려 18대 1에,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에는 단 한 명의 예비후보자도 등록하지 않았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동대문선관위 대표전화 965-1390,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 또는 모바일 웹 ‘선거법령정보(m.1390.go.kr)’ 등을 통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바른선거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