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에서 달라지는 공직선거법 안내(2)
이번 호에서는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불공정한 선거여론조사 더 이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매 선거시 마다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설치됩니다.
❍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과 학계, 법조계, 여론조사 관련 기관․단체의 전문가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마련․공표하고, 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기준의 위반여부를 심의하는 등의 일을 하게 됩니다.
❍ 다만,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개정된 법에 따라 설치되므로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마련하는데 일정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선거여론조사기준이 마련되어 공표되기 전까지는 개정된 법에 따라 신고한 후 종전의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공표할 수 있습니다.
❏ 선거여론조사의 사전신고 예외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 방송사업자 등 사전신고 예외 대상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토록 하였으나, 사전신고 예외대상 여론조사 기관․단체 및 신고처가 변경되었습니다.
❍ 사전신고 예외대상 여론조사 기관․단체는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고, 신고처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할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전 | 변경 후 |
1.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 제38조에 따른 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3.「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5.「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6.「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신설>
<신설> |
1.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 제38조에 따른 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3.「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4.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5.「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 7.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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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공표․보도전에 여론조사설계서 등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합니다.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사전신고 예외대상 여론조사 기관․단체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전에 해당 여론조사의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합니다.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선거여론조사기준을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처벌되고,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따라서 유권자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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