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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에서 달라지는 공직선거법 안내(3)

말글 2014. 2. 16. 16:05

6.4지방선거에서 달라지는 공직선거법 안내(3)


이번 호에서는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와 공무원의 선거범죄와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 제공행위 등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선거범죄에 대한 강화된 처벌 규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정전 교육감선거 투표용지]

❏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가 달라집니다.
  ❍ 교육감선거는 시․도지사선거 등 일반 공직선거와 달리 정당추천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투표용지 게재순위(위부터 아래로)도 일반 공직선거와 달리 추첨에 의해 결정하고, 결정된 순서에 따라 위에서부터 기호 없이 후보자의 이름만 기재하였습니다.
  ❍ 그럼에도 투표용지의 형태가 일반 공직선거와 유사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정당추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투표를 한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 이에 이번 선거부터는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가 추첨에 의해 결정된 게재순서에 따라 후보자의 이름을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열거하여 기재하되, 그 순위가 공평하게 배열될 수 있도록 자치구․시․군의회의원지역선거구별로 순차적으로 바꾸어 가는 순환배열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예를 들어 서울시교육감선거에 5명의 후보자가 등록되었다면 A형, B형, C형, D형, E형의 5종의 투표용지가 작성되어 자치구․시․군의회의원지역선거구별로 형태가 다른 투표용지가 배부되어 투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  A  형 )
(  B  형 )
(  C  형 )
[제6회 지방선거에서 사용될 교육감선거 투표용지 예시]

 

 


❏ 공무원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사범을 조속히 처리하여 선거로 인한 정국의 불안정 상태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하여 다른 범죄와 달리 선거일 후 6개월로 하고 있으나,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 또한,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전과기록 등 후보자정보 공개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등록시 제출하는 전과기록은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과 선거범 및 특정범죄에 한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전과기록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선거범 및 특정범죄의 여부를 불문하고 벌금 100만원 이상의 모든 범죄경력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도 2월 24일(월)까지 전과기록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 또한, 후보자등록시에는 1991년 3월 26일 실시한 구․시․군의회의원선거 이후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 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력에 관한 신고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한 법정 벌금형이 1천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 또한, 후보자와 그 배우자, 이들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가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당비를 납부하는 외에 정당 또는 국회의원(당원협의회 대표자 포함. “국회의원등”이라고 함.), 국회의원등의 배우자, 국회의원등의 배우자, 국회의원등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에게 채무의 변제, 대여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때에는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제공한 것에 해당합니다.

❏ 유권자 매수를 조건으로 후보자에게 금품 등을 요구하면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004년도에 도입된 50배 이하 과태료제도는 금품이나 음식물을 이용하여 표를 사고파는 금권선거의 폐습을 근절시키고 유권자의 금품 기대심리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그 일환으로 이번 선거부터 유권자 매수 등을 조건으로 후보자에게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의 제공을 요구하는 일명 선거브로커에게는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3월 2일부터 자치구․시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이 시작됩니다.
  ❍ 자치구․시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이 시․도의회의원선거 및 구․시의 장선거와 같이 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2. 21.)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 일부 자치구․시의원선거구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선거구를 다시 획정해야 하므로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이 3월 2일(일)부터 개시됩니다.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인 3월 2일이 공휴일임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