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경기도지사선거 41억 7천만원
- 서울시장선거 37억 3천만 원, 광역의원 평균 5천2백만원, 기초의원 평균 4천4백만원
2014. 1. 27(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4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금액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시․도지사선거의 경우 경기도지사선거가 41억 7천만 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서울시장선거 37억 3천만 원, 가장 적은 곳은 세종특별자치시장선거로 2억 5천만 원을 쓸 수 있다.
시․도지사선거에서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평균 선거비용은 14억 6천만 원으로 지난 제5회 지방선거(15억 6천만 원)보다 1억 원 감소하였다.
교육감선거는 선거비용 제한액은 시․도지사선거와 같다.
기초단체장선거의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은 1억 6천만 원이며, 가장 많은 곳은 창원시(3억 9천만 원), 가장 적은 곳은 울릉군(1억 3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보면 광역의원선거 평균 5천 2백만 원, 기초의원선거 평균 4천 4백만 원, 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 평균 2억 6백만 원, 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 평균 5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비례대표의원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후보자 등록 시 선관위에 납부하는 기탁금이나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준비하는데 지출한 비용과 선거사무소의 설치․유지비용 등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선거가 종료된 후 일정 기준에 따라 국가에서 보전한다.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 청구에 따라 선관위는 그 청구의 적법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한 후 해당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하게 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후보자는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자율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하고, 인터넷에 공개된 선거비용은 이의제기 등 반증이 없는 경우 별도의 현지조사 없이 보전함으로써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제6회 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확정 현황>
❏ 총 괄
구 분 | 선거구수 | 제6회 선거비용제한액 | 제5회 평균 | |||
평 균 | 최 다 | 최 소 | ||||
시·도지사 | 17 | 14억6천만원 | 경기도 (41억7천만원) | 세종시 (2억5천만원) | 15억6천만원 | |
구·시·군장 | 226 | 1억6천만원 | 창원시 (3억9천만원) | 울릉군 (1억3백만원) | 1억6천만원 | |
시·도 의원 | 지역 | 678 | 5천2백만원 | 파주시제1 (7천만원) | 영월군제2 외 11 (4천5백만원) | 5천3백만원 |
비례 | 17 | 2억6백만원 | 경기도 (7억6백만원) | 세종시 (5천만원) | 2억1천만원 | |
구·시·군 의원 | 지역 | 1,027 | 4천4백만원 | 남양주시다 (6천1백만원) | 합천군나 외 78 (3천9백만원) | 4천4백만원 |
비례 | 226 | 5천만원 | 수원시 (1억원) | 옹진군 외2 (3천9백만원) | 5천1백만원 | |
교육감 | 17 | 14억6천만원 | 경기도 (41억7천만원) | 세종시 (2억5천만원) | 15억6천만원 |
❏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구 분 | 제6회 지방선거 제한액 | 제5회 지방선거 제한액 |
합 계 | 24,919,000,000원 | 25,000,000,000원 |
평 균 | 1,466,000,000원 | 1,562,500,000원 |
서울특별시 | 3,733,000,000원 | 3,857,000,000원 |
부산광역시 | 1,576,000,000원 | 1,626,000,000원 |
대구광역시 | 1,243,000,000원 | 1,274,000,000원 |
인천광역시 | 1,367,000,000원 | 1,349,000,000원 |
광주광역시 | 693,000,000원 | 700,000,000원 |
대전광역시 | 713,000,000원 | 717,000,000원 |
울산광역시 | 591,000,000원 | 594,000,000원 |
세종특별자치시 | 256,000,000원 | - |
경기도 | 4,173,000,000원 | 4,073,000,000원 |
강원도 | 1,280,000,000원 | 1,309,000,000원 |
충청북도 | 1,288,000,000원 | 1,313,000,000원 |
충청남도 | 1,417,000,000원 | 1,454,000,000원 |
전라북도 | 1,369,000,000원 | 1,403,000,000원 |
전라남도 | 1,379,000,000원 | 1,420,000,000원 |
경상북도 | 1,592,000,000원 | 1,630,000,000원 |
경상남도 | 1,764,000,000원 | 1,791,000,000원 |
제주특별자치도 | 485,000,000원 | 490,000,000원 |
<정리 - '바른선거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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