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의 설 선물에 ‘50배이하 과태료’ 부과
❏ 정치인으로부터 설 선물 등을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공직선거법에서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부행위가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이용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 ‘기부행위’라 함은 쉽게 말해서 공짜로 금전이나 물품 등을 주고받는 것을 말합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들이 설 인사 등을 명목으로 소액의 선물세트를 제공하는 것 또한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선물을 제공한 정치인의 처벌은 물론이고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도 받은 금액 또는 가액의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유권자들은 자신만이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정치인이 제공하는 선물은 다수의 유권자에게 제공되므로 그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 또한, 정치인이 선거에서 지지 해달라는 호소 없이 선물 등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위법임을 몰랐다는 유권자도 종종 있으나, 이 또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 정치인의 배우자도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정치인에는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시장, 도지사, 구청장, 군수, 시․도의회의원, 구․시․군의회의원, 정당의 대표자, 공직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 또한, 정치인이 아닌 그들을 지지하는 자들로부터 선거에 관하여 선물 등을 제공받은 때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기부행위’라 함은 정치인이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구민이나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게 금전이나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선거범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정치인 등으로부터 명절 선물을 제공받거나, 명절 모임 등에서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면 관련 증거물, 신고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범죄를 신고한 자가 그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선거범죄에 관한 조사과정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그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료출처 - 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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