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기념회와 관련한 선거법 안내
2014년 3월 6일부터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입후보예정자들이 출판기념회를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3월 6일부터는 정치인의 출판기념회가 금지됩니다.
❍ 공직선거법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2014. 3. 6.)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저자나 출판사가 개최하는 출판기념회는 물론이고 친지나 친구 등 제3자가 주관하여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것 또한 금지됩니다.
❏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무분별하게 발송하면 위반됩니다.
❍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전화나 초청장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의례적인 범위의 인사를 초청하는 것은 무방하나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초청장을 발송하는 것은 위반됩니다.
❍ 초청장에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입후보예정자를 홍보․선전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습니다.
입후보예정자가 출판기념회 초청장에 자신의 경력과 선전 문구를 게재하여 선거구민 8,500여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함.
☞ 벌금400만원 (대법원, 2011. 4. 14.)
❍ 다만,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범위의 인사에게 발송하는 출판기념회 초청장에 후보자가 되려는 저자의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출판기념회장에서 하는 공연은 기부행위가 됩니다.
출판기념회장에서 전문연예인 등이 아닌 자가 단순히 한 두 곡 정도의 축가를 부르거나 합창하는 것은 무방하나, 가수나 전문합창단 등 전문직업가수가 축가를 부르는 것은 금지되는 기부행위입니다.
입후보예정자가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가수를 초청하여 공연을 함.
☞ 벌금200만원 (지방법원, 2012. 7. 17.)
❏ 저서나 음식물,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출판기념회 참석자에게 저서를 시중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은 무방하나,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무료 또는 싼값으로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는 기부행위입니다.
병원 이사장이 입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에서 100권의 저서를 구매하여 병원직원들에게 일부 배부하고 병원에 비치하여 내방객들로 하여금 가져가게 함.
☞ 벌금100만원 (고등법원, 2012. 8. 16.)
출판기념회장에서 당원 등 400여명에게 정가가 7천원인 책을 3천원에 판매함
☞ 벌금80만원 (대법원, 2002. 10. 18.)
출판기념회 참석자에게 차․커피 등 1,000원 이하의 음료를 제공하는 것은 무방하나, 그 외의 김밥이나, 빵 등 음식물이나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는 기부행위입니다.
산악회장이 입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에 단체회원과 지인 등 950명을 참석시키면서 이들에게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함
☞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고등법원, 2012. 8. 17.)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들을 출판기념회에 참석시키기 위해 관광버스 등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는 기부행위입니다.
제3자가 국회의원 출판기념회에 아파트노인회 회원 30여명을 참석시키면서 그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함.
☞ 벌금80만원 (고등법원, 2012. 9. 7.)
❏ 거리등에 출판기념회를 홍보하는 인쇄물이나 시설물을 첩부․게시할 수 없습니다.
출판기념회 개최 장소에 행사개최․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현수막 또는 포스터 등을 통상적인 범위에서 게시․첩부하는 것은 무방하나, 거리 등에 게시하는 것은 위반됩니다.
입후보예정자가 출판기념회 고지벽보 300매를 거리 등에 첩부함.
☞ 벌금300만원 (대법원, 2007.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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