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 10(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등 기존에 나타난 선거여론조사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선거여론조사기준」을 개정하여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정당, 여론조사업체·협회, 언론사 등에 개정된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안내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유관기관·단체와 협업체제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김영원 위원장은 “잘못된 여론조사는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여 후보자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할 뿐만 아니라 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면서 “지속적인 지지율 추이 분석과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선거여론조사가 근절되도록 최대한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거여론조사기준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공표‧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 조사일시,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표기를 하도록 하여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접근 및 판단이 쉽도록 하였으며,
피조사자 선정 과정 없이 조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응답자로 참여하는 조사방법이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표본 사용을 제한하여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향상되도록 하였다.
또 질문 문항에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없음을 선택하는 응답항목을 별도로 구성하고,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할 때 제출한 직업이나 주요 경력을 사용하는 등 공정하게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선거여론조사결과를 등록할 때 사실과 다르게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하나의 여론조사결과를 나누어 공표·보도하는 경우 설문지와 지지도(적합도, 선호도 등 포함) 결과를 모두 등록하도록 하여 선거여론조사결과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선거여론조사기준 주요 개정 내용 비교표>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인용하여 공표·보도시 준수 사항 | ▶ 해당 선거여론조사의 최초 공표·보도 출처(매체명, 보도일자 등) 및 그 밖의 사항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참조 표기 | ▶ 해당 선거여론조사의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 조사일시 및 그 밖의 사항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참조 표기 |
피조사자 선정 등 | (신설) | ▶ 피조사자 선정과정 없이 조사대상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응답자로 참여하는 조사방법 사용 금지 ▶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표본추출틀 사용 금지 |
설문지 작성 | ▶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 여부 등을 질문하는 경우 지지 정당이나 후보자가 없음을 선택하는 항목도 포함되도록 응답항목 작성 | ▶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적합도, 선호도 등 포함) 등을 질문하는 경우 지지 정당이나 후보자가 없음을 선택하는 항목을 별도 항목으로 작성 |
▶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경력은 후보자 등록시 제출한 주요 경력을 사용함 | ▶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경력은 후보자등록시 제출한 직업이나 주요 경력을 사용함. | |
홈페이지 등록 | ▶ 하나의 선거여론조사결과를 나누어 공표·보도하는 경우 해당 설문지 및 결과분석 자료를 나누어 등록 가능 | ▶ 하나의 선거여론조사결과를 나누어 공표·보도하는 경우 해당 설문지 및 결과분석 자료를 나누어 등록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지지도(적합도, 선호도 등 포함) 결과는 모두 등록하여야 함. |
(신설) | ▶ 선거여론조사결과를 홈페이지에 등록시 사실과 다르게 등록 금지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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