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 26(금)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네거리에 내걸린 정당 및 선출직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들의 설명절 정치 현수막들! 선거가 가까워 오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도 있고 역설적으로 명절이 코앞이란 것을 알리는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 국민은 상업용 현수막을 내걸면 불법현수막으로 간주되어 벌금을 각오하든지 내거는 즉시 자치단체에서 철거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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