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동대문구선관위, 선거사무관계자 선거일전 90일 까지 사직해야

말글 2018. 2. 14. 21:38

동대문구선관위, 선거사무관계자 선거일전 90일 까지 사직해야

 

2018. 2. 14()

 

서울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90일전인 오는 31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직대상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반의 장 등이다.


사직 사유로는 위 사직대상자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때에 해당된다.


'공직선거법' 60(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2항에 따라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일까지)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고 선관위는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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