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선관위, 6·13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 동대문구청장선거 1억8천1백만원, 시의원선거가 평균 5천1백만원, 구의원선거는 평균4천1백만원, 비례구의원선거는 평균5천5백만원.. 2.9일 오후 2시 선거법 교육
2018. 2. 2(금)
서울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관근)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 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동대문구청장선거의 선거비용은 1억8천1백만원으로 지난 제6회 지방선거 때의 1억9천2백만 원보다 1천1백만 원 감소하였다.
이는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제6회 지방선거때의 7.9%에서 3.7%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그 밖의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보면, 지역구광역의원선거가 평균 5천1백만원, 지역구기초의원선거는 평균4천1백만원, 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는 평균5천5백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선관위는 지역구시·도의원 및 지역구구·시·군의원 선거의 선거구획정으로 선거 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하여 공고 할 예정이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준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돌려주지 않는다.
동대문구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돌려받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선거기간 중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정치자금공개시스템을 통하여 후보자가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내역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동대문구선관위는 오는 2.9일 오후2시 선관위1층 대회의실에서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설명회’를 동대문구청장·구의원선거, 서울시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및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 선임예정자 대상으로 개최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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