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공무원 불법 선거관여행위 고발원칙 등 엄중 조치
- “사전 안내·예방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을 원칙으로 강력히 조치할 것”
2018. 1. 31(수)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모습(사진 동대문 이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30일 각 중앙행정기관에 자체 공직기강 확립 및 점검활동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보내 소속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직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강화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아울러, 시·도 및 구·시·군선관위에도 공무원·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운동단체의 선거관여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특별대책을 시달하였다.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무원 대상 특별 교육 실시, ▲각급 선관위원장 명의의 공한 발송, ▲공무원 노동조합·단체와 협의 등을 통한 선거중립 분위기 유도 등 사전 안내·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지방자치단체 주관 교육현장 및 국민운동단체 주관 행사 참관,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모니터링을 통해 위법행위도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고발 첫 사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인 SNS 게시물 내용을 인용하여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여 선거에 관여한 혐의로, 소속 공무원을 1월 30일 검찰에 고발하였다.
중앙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의혹만으로도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선거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다면서, 사전 안내·예방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을 원칙으로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주요 위반 사례>
■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클릭하거나, 응원댓글(응원합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등)을 게시하는 행위
■ 자신의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자신의 팔로워에게 선거운동 내용을 리트윗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 홍보물, 선거공보 등을 스캔하여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 모바일 메신저 포함)을 이용하여 전송·전달하는 행위
■ 특정 단체가 공표한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
■ 자신의 개인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배너를 게시하거나 링크시키는 행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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