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방태원 전구청장 후보 구속,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동대문신문)

말글 2014. 11. 13. 20:21

방태원 전구청장 후보 구속,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동대문신문) 
- 선거기간 중 차량사고를 '정치적 테러'로 허위 유포 혐의

 

민선6기 동대문구청장을 선출하기 위해 치러진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여당(새누리당) 후보로 나선 방태원 전 후보가 선거기간 중 상대후보였던 현 유덕열 구청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돼 성동구치소에 수감되었다.

 

방태원 전 후보는 지난 6·4 지방선거 기간 중인 5월 28일 부인과 선거관계자들이 동승한 선거차량이 신호를 기다리던 중 청량리동 떡전교 사거리에서 정면으로 들이받혀 탑승자 전원이 부상을 입은 사고를 당했는데, 이를 유덕열 후보 측이 우연을 가장한 정치테러가 아니냐는 의혹의 보도자료를 언론사 등에 배포한 혐의다.

 

허위 보도자료가 언론사에 배포된 사실을 알게 된 유덕열 후보 측은 동대문경찰서에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조사 결과 방 후보 부인의 교통사고는 유 후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인물로 '정치테러'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동대문경찰서는 방태원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인정해 지난 10월 24일 북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했으며, 방 후보의 정치테러 의혹 보도자료를 작성해 방태원 후보를 도운 모 신문사 고모 기자도 함께 구속해 이들은 10월 28일 성동구치소로 송치됐다.

 

만약 방태원 전 후보의 혐의인 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가 유죄로 판결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으며, 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구청장 선거를 위해 사용한 선거비용 1억 5천여 만원도 반납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방태원 전 후보 구속에 일부 동대문구 새누리당 당원협의회 및 주민일동은 불구속 수사를 부탁하는 탄원서 서명운동을 하고 있어 앞으로 재판과정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대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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