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일부터 정당·후보자명 게재된 현수막 등 설치 금지- 지자체장의 선거대책기구 방문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제한돼...국회의원·지방의원 의정활동 보고, 출판기념회 개최도 제한 2025. 4. 11.(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이 6월 3일로 공고됨에 따라 시기별로 제한 또는 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공직선거법(이하 법) 규정을 안내하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정당·후보자가 선거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사례 위주로 사전에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중대선거범죄 등 위법행위에는 공정하되 엄중하게 조사하여 자유와 공정이 조화되는 선거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