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4월 4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국외부재자 신고도 시작, 4. 7부터는 무소속후보자 추천장 교부 2025. 4.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궐위선거 사유 확정에 따라 4월 4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6,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3억 원의 20%)을 납부하여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탁금의 50% 납부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전국 세대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