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중앙선관위, 제1회 전국동시이사장선거 본격적인 선거관리 돌입

말글 2024. 11. 27. 14:27

중앙선관위, 1회 전국동시이사장선거 본격적인 선거관리 돌입

- 대책회의 개최, 선거상황실 설치 등 성공적 관리를 위한 최적의 선거관리체제 구축 /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매수 및 기부행위 첫고발

 

2024. 11. 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19일 새마을금고 인재개발원에서 전국 17개 시·도 및 구··군 선관위 간부·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35일에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이하 동시이사장선거’)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중점 관리방안 등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위탁 받아 최초로 실시하는 이번 동시이사장선거를 위탁선거법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깨끗하게 관리할 계획으로, 동시이사장선거는 금고별로 직선제, 총회제, 대의원제 등 선출방식이 다양하고, 선거일이 평일인 관계로 선거관리 인력·시설 확보 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래서 중앙선관위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선거관리 인력, 투표장소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선거를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안정적인 투·개표 절차사무 관리를 위해 시·도 및 구··군선관위 주관으로 금고 직원 등 선거사무관계자, ·개표 사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거관리 교육 및 실습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후보자와 선거인을 대상으로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문자메시지를 통해 위탁선거법에 새로 도입된 예비후보자제도, 확대된 선거운동방법 등 시기별·유형별 관심도가 높은 사례를 중심으로 법규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앙선관위는 동시이사장선거에서 대의원제 선출방식 비율이 높고, 후보자와 선거인들이 기부행위 제한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선거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품 제공 등 불법행위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중대 위탁선거 범죄인돈 선거단속에 총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후보자·선거인 및 금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사전안내와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언론, 인쇄·시설물, 온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금품선거 근절 및 준법선거를 홍보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14일부터 위탁선거상황실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선거관리체제에 돌입하였다. 6개 팀 20명으로 구성된 위탁선거상황실은 전반적인 선거사무의 통할·관리 주요 현안 파악·신속 대처 선거장비·물품 수급·운영 종합관리 등을 전담한다.

 

중앙선관위는 10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동시이사장선거의 성공적인 관리를 위해 금고의 자율성과 선거의 공정한 관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매수 및 기부행위 첫고발>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이하 동시이사장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매수행위(대구), 회원 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기부행위(부산) 등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동시이사장선거는 그동안 금고 자체적으로 선거를 관리하였으나, 이번 제1회 동시이사장선거부터는 금고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 위탁받아 선거를 관리하고 있다.

 

주요 고발 내용은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입후보예정자에게 상근 이사직 제안(대구) / ·추석 명절 계기로 회원 및 대의원 등에게 상품권 제공 등(부산)의 건이다.

 

새마을금고법22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6항은 이사장은 재임중 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항에서는 금고의 임원 선거 입후보예정자는 회원 등에게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현직 이사장에 대한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입후보의 자유를 박탈하고 선거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하는 매수 및 기부행위에 대해 중대 선거범죄로서 엄중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제1회 동시이사장선거에서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선거범죄 척결에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전·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해주고,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까지 신고 포상금도 지급하니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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