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강동구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방의회의원 고발

말글 2022. 11. 7. 21:59

강동구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방의회의원 고발

-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본인 등의 채무 총14억여원 및 예금 등 6천여만원 누락

 

2022. 11. 7.()

 

강동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강동구선관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재산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방의회의원 A씨를 114일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250(허위사실공표죄) 1항에 따르면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지방선거 후보자등록 시 신고대상 재산에 해당하는 본인과 배우자 등의 채무 총 143백여만원, 예금 49백여만원 및 금 15백여만원을 누락하여 신고함으로써 선거공보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재산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

 

강동구선관위는 앞으로도 후보자의 공직적격성을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해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하는 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하여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허위사실공표죄)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를 포함한다. 이하 이 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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