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여론조사 실시업체 등 고발 및 과태료 3천만원 부과 - 전북여심위, 입후보예정자 홍보 목적 여론조사업체 대표 및 입후보예정자 고발 / 중앙여심위, 제22대 국선 관련「선거여론조사기준」위반업체 과태료 3천만원 부과 2024. 1. 21.(일) 전북특별자치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전북여심위’)는 2024년 상반기 실시가 예상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입후보예정자 B와 여론조사기관 대표 C가 공모하여 ‘1인 인지도 조사’ 등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이들을 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전북여심위는 원자료(Raw Data)를 분석·검토한 결과 해당 여론조사는 입후보 예정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여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