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청장보궐선거 D-60,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의 여론조사 할 수 없어 -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도 선거일까지 제한 2023. 8. 10.(목)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10월 11일 실시하는 강서구청장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60일인 8월 12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과 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권한대행 포함. 이하 같음.)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8월 12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투표용지 유사 모형, 정당·후보자 명의에 의한 선거여론조사 금지되는 것으로 누구든지 8월 12일부터 선거일까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