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 A그룹 회장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
- 5개월에 걸쳐 회계보고서·금융거래내용 분석 등을 통해 위반 혐의 확인
2023. 7. 31.(월)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7월 31일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 및 타인 명의 기부의 혐의로 A그룹 회장과 임원, 관련 9개 법인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그룹 회장 B씨 및 임원 C씨, A그룹 산하 9개 법인은 「정치자금법」상 법인의 기부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임·직원 등의 명의로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2곳,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후원회 5곳에 후원금 8천 4백만원을 분산하여 기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동원된 임·직원, 협력사 대표 등 수십명에게 A그룹의 법인 자금으로 후원금을 보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제1항에 따르면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2조(기본원칙)제5항에서는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약 5개월에 걸쳐 2천장이 넘는 회계보고서 및 법인 금융거래자료 등을 분석하고, 수십명에 이르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였다”고 설명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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