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183

중앙선관위, 지방자치단체장 직명 표기한 기념품 등 제공 행위 조치

중앙선관위, 지방자치단체장 직명 표기한 기념품 등 제공 행위 조치 -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전수 조사 실시, 고발 1건·시정명령 65건 조치 2021. 6. 23.(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을 밝혀 선거구민에게 기념품 등 이익을 제공한 지방자치단체장 1명을 ‘공직선거법(이하 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65개 지방자치단체에는 시정명령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법 제112조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근거 없이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법령·조례에 근거가 있더라도 표창·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제공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중앙선관위, 4. 7재·보궐선거 선거비용 보전액 등 총 106억여원 지급

중앙선관위, 4. 7재·보궐선거 선거비용 보전액 등 총 106억여원 지급 2021. 6. 9.(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7재·보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액과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총 106억 9천여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대상 후보자는 총 50명(전체 후보자 71명의 70%)이며, 이 중 전액 보전대상자(당선되었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는 45명, 50% 보전대상자(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을 득표)는 5명이다. 선거비용 보전액으로 95억여 원, 당선여부나 득표율에 관계없이 지출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발송비용 등)으로 11억여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4월부터 정치자금조사 T/F팀을 구성하여 서면..

중앙선관위, 선거운동·정당활동 자유 확대 등 담은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제출

중앙선관위, 선거운동·정당활동 자유 확대 등 담은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제출 -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구·시·군당 설치 등 정당활동 자유 확대 및 내실화..예비후보자 선거운동기간·방법 확대, 청소년 대상 모의투표 등 허용..감염병 등 긴급사태 시 거소투표 확대,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 소음 규제..정당가입 가능 연령 16세 하향,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상시 공개 2021. 5. 25.(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과 정당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5월 25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현행 정치관계법은 선거문화의 개선 및 국민의 정치의식 향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거운동을 세세하게 규..

중앙선관위, 8개 정당에 ‘2분기 경상보조금’ 115억여원 지급

중앙선관위, 8개 정당에 ‘2분기 경상보조금’ 115억여원 지급 2021. 5. 14.(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4일을 기준으로 2021년도 2분기 경상보조금 115억 7천여만원을 8개 정당에 지급한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또한,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하여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이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

중앙선관위, 4·7 재·보궐선거 특별 방역 대책 발표

중앙선관위, 4·7 재·보궐선거 특별 방역 대책 발표 - 유권자의 안전한 투표권 행사를 위한 세부 방역 대책 수립..발열·호흡기 증상자, 자가격리자를 위한 별도 임시기표소 마련..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특별사전투표소 서울 5곳, 부산 1곳 운영 2021. 3. 30.(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에서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특별 방역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작년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단 한 건의 감염사례 없이 철저히 관리한 경험을 토대로 이번 선거에서도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과 안전한 투표권 행사에 중점을 두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소 722곳, 선거일 투표소 3,459곳에 투표 전날까지 표면소독* 방식으로 방역 작업을 실시하고 소독 전·후 충분히 환기..

중앙선관위, 1분기 경상보조금 115억여 원 8개 정당에 지급

중앙선관위, 1분기 경상보조금 115억여 원 8개 정당에 지급 - 더불어민주당(174석) 52억73백만원, 국민의힘(102석) 46억17백만원, 정의당(6석) 7억68백만원, 국민의당(3석) 3억40백만원, 열린민주당(3석) 3억23백만원 등 2021. 2. 16.(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5일을 기준으로 2021년도 1분기 경상보조금 115억 7천여만원을 8개 정당에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또한,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중앙선관위,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에 따른 운용기준 제시

중앙선관위,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에 따른 운용기준 제시 -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한 개정 취지 고려하여 운용기준 마련 2021. 1. 22.(금) 중앙선관위는 2020년 12월 29일 ‘공직선거법’(이하 ‘법’) 개정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운용기준을 발표하였다. 중앙선관위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 하고자 운용 기준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기준을 살펴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옥내·외에서 개별적..

중앙선관위, 4분기 기탁금 6억 2백여만원 각 정당에 지급

중앙선관위, 4분기 기탁금 6억 2백여만원 각 정당에 지급 - 더불어민주당 2억 9천 5백여만원, 국민의힘 2억 5천 8백여만원, 정의당 4천 3백여만원, 국민의당 1천 8백여만원, 열린민주당 1천 7백여만원, 민생당 1천 7백여만원 2021. 1.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국민이 선관위에 기탁한 기탁금 총 6억 2백여만원을 1월 14일 각 정당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탁금은 국회의원후원회 또는 중앙당후원회 등에 기부하는 정치 후원금과 달리 국민이 직접 선관위에 기탁하는 정치자금으로, 특정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도 기탁할 수 있다. 2020년 한 해 동안 국민 총 7,484명이 6억 5천여만원을 선관위에 기탁하였고 이 가운데 7,437명..

중앙선관위, 제41대 대한체육회장선거 2021년 1월 18일 실시

중앙선관위, 제41대 대한체육회장선거 2021년 1월 18일 실시 - 입후보안내설명회 12월 17일 오후 2시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 2020. 12. 17.(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2021년 1월 18일 예정된 제41대 대한체육회장선거를 위탁 관리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12월 17일 오후 2시부터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서울 올림픽공원 내)에서 입후보안내설명회를 개최하며, 대한체육회장선거의 후보자등록 절차 및 선거운동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할 예정이다. 후보자등록 신청은 12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중앙선관위(과천시 소재)에서 접수하며,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대한체육회 정관 등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후보자와 선거사무관계자는 12월 30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 및 후원회지정권자 확대 등..장애인, 이동약자의 알 권리 및 선거권 보장 강화..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후보자 등 후원회 허용 2020. 12. 10.(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선거일 제외하고 상시 허용하며, 장애인·이동약자의 알 권리 및 선거권 보장을 강화하고, 후원회지정권자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내용 중 ‘말(言)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은 국민의 높아진 정치의식과 변화된 선거환경을 반영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더욱 확대하고자 중앙선관위가 2016년 8월 25일 국..

중앙선관위, 4분기 경상보조금 115억여원 8개 정당에 지급

중앙선관위, 4분기 경상보조금 115억여원 8개 정당에 지급 - 2020년도 총 455억 5천여만원 경상보조금 각 정당에 지급 2020. 11. 21.(토) 중앙선관위는 11월 13일을 기준으로 2020년도 4분기 경상보조금 115억 2천여만 원을 8개 정당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올해 총 455억 5천여만 원의 경상보조금을 각 정당에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또한,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하여..

중앙선관위, 노정희 제21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취임

중앙선관위, 노정희 제21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취임 - 11월 2일, 엄정중립의 자세로 공정한 선거관리업무 수행하고, 선거·정치에서 소외된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대표성 확보 방안 강구에 최선 2020. 11. 5.(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2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노정희 위원을 제21대 위원장으로 호선하고 취임식을 가졌다. 노정희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위원회의 헌법적 책무를 생각하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만, 선거관리의 절대 가치인 중립과 공정의 기조를 굳건히 지키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한다면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통합 실현이라는 헌법적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선거관리는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기초적인 토대라며, ..

중앙선관위, 김세환 사무총장 임명

중앙선관위, 김세환 사무총장 임명 - 9.20일, 사무차장에 박찬진 선거정책실장 임명 2020. 9. 2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1일 전체 위원회의에서 김세환(金世煥) 사무차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세환 사무총장(국무위원급)은 중앙선관위 조사국장, 선거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사무차장 등을 역임하였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박찬진(朴贊鎭) 선거정책실장을 후임 사무차장으로 임명하였다. 박찬진 사무차장(차관급)은 충청북도선관위 사무처장, 중앙선관위 조사국장, 선거정책실장 등을 역임하였다. 김세환 사무총장 취임식은 10월 6일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중앙선관위, 12개 정당에 선거보조금 등 총 451억여원 지급

중앙선관위, 12개 정당에 선거보조금 등 총 451억여원 지급 - 선거보조금 440.7억여원, 여성추천보조금 8.4억여원, 장애인추천보조금 2.5억여원 지급 2020. 3. 30.(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30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보조금으로 12개 정당에 440억 7천여만 원을, 여성추천보조금으로 1개 ..

중앙선관위. 18세 새내기 유권자 선거교육 영상물과 ‘선거참여 Q&A’ 인쇄물 제작

중앙선관위. 18세 새내기 유권자 선거교육 영상물과 ‘선거참여 Q&A’ 인쇄물 제작 2020. 3. 3.(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 투표하는 18세 유권자를 위하여 선거교육 영상물과 ‘18세 유권자 선거참여 Q&A’ 인쇄물을 제작하였다고 밝혔다. 영상물은 기 발간된 선..

중앙선관위, 비방·허위사실 확산 차단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중앙선관위, 비방·허위사실 확산 차단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6개 부처와 선거사무의 공정성·정확성 강화 위해 업무협의도 진행 2020. 2. 12.(수) ▲비방·허위사실 대응 유관기관 대책회의 모습(사진/중앙선관위) 중앙선관위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