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지방자치단체장 직명 표기한 기념품 등 제공 행위 조치 -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전수 조사 실시, 고발 1건·시정명령 65건 조치 2021. 6. 23.(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을 밝혀 선거구민에게 기념품 등 이익을 제공한 지방자치단체장 1명을 ‘공직선거법(이하 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65개 지방자치단체에는 시정명령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법 제112조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근거 없이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법령·조례에 근거가 있더라도 표창·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제공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