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중앙선관위, 공무원 불법 선거관여행위 고발원칙 등 엄중 조치

말글 2018. 1. 31. 21:28

중앙선관위, 공무원 불법 선거관여행위 고발원칙 등 엄중 조치

- “사전 안내·예방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을 원칙으로 강력히 조치할 것

 

2018. 1. 31()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모습(사진 동대문 이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0일 각 중앙행정기관에 자체 공직기강 확립 및 점검활동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책자를 보내 소속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직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강화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아울러, ·도 및 구··군선관위에도 공무원·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운동단체의 선거관여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특별대책을 시달하였다.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무원 대상 특별 교육 실시, 각급 선관위원장 명의의 공한 발송, 공무원 노동조합·단체와 협의 등을 통한 선거중립 분위기 유도 등 사전 안내·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지방자치단체 주관 교육현장 및 국민운동단체 주관 행사 참관,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모니터링을 통해 위법행위도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고발 첫 사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인 SNS 게시물 내용을 인용하여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여 선거에 관여한 혐의로, 소속 공무원을 130일 검찰에 고발하였다.

 

중앙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의혹만으로도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선거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다면서, 사전 안내·예방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을 원칙으로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주요 위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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