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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근로취약계층 위한 생활비 지원

말글 2019. 10. 6. 17:42

동대문구, 근로취약계층 위한 생활비 지원

- 1일당 81,180, 연간 최대 892,980원 지급..일용직영세사업자 등 대상 연간 최대 11일 지원입원 10, 검진 1

 

2019. 10. 6.()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유급 휴가가 없어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했던 근로취약계층울 위해 올해 1231일까지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올해 9월부터 사업 활성화를 위해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유급병가 지원 활성화 추진단을 구성·운영 중이다. 단장, 부단장 외 3개반, 25개 반원을 대상으로 추진단을 구성하여 각종 직능단체, 통반장 등을 활용한 대상자 발굴 및 홍보,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보다 많은 근로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은 일용직영세사업자 등 저소득층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질병부상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득공백을 해소하고자 소득보장 차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입원 10, 건강검진 1일 등 연간 최대 11일에 대해 1일당 81,180(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을 지급한다.

 

사업 시작일(올해 61) 이후부터 발생한 입원이나 검진에 한해 지원하며, 미용출산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산재보험, 실업급여, 자동차보험 등과의 중복수혜도 불가하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중 입원 또는 건강검진을 실시한 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인 자 일반재산액 25,000만 원(토지, 건축물, 주택 등 재산 시가표준액 합산액) 이하인 자이다.

 

유급병가 지원이 필요한 주민은 동대문구보건소 홈페이지(http://health.ddm.go.kr, 보건사업>의료비지원사업>서울형유급병가지원사업)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동대문구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등기우편(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팩스(02-3299-2642, 신청서 원본은 별도로 등기우편 발송 필요)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구는 신청자들의 자격요건을 검토한 후,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선정결과를 유선우편문자로 통지한다. 신청자는 선정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구는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산재보험, 실업급여 등과의 중복수혜 여부를 확인하고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방침이다.

 

유덕열 구청장은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이 취약계층의 건강수준 향상과 빠른 사회 복귀로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며 더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의 / 동대문구보건소 지역보건과(02-2127-5193, 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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